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리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운송 거부를 시작한 화물연대에 대해 본부와 부산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의 저지로 조사하지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고발 대상에는 빠졌다.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총파업 중이던 작년 11월 29일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50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나왔다. 원래 조사하려던 법 위반 혐의와 함께 조사 방해 행위도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조사 방해 안건부터 신속히 심의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느냐가 그동안 쟁점으로 꼽혀왔지만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사업자단체로 보고 조사를 나갈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맞는지는 여부는 향후 본안을 다룰 때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화물연대에 대해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근거를 가지고 조사에 나간 것"이라며 "이번 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화물연대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최초 현장 당시 조사 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미 공개된 자료나 자료 제출 명령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승규 카르텔조사과장은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서 여러 차례 (구두로) 설명했으며 이후 (조사 사흘째에 보낸) 추가 공문에는 해당 내용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화물연대 구성원 중에는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제로 운송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직접 운송수탁 계약을 통해서 하는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돼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