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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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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와 前여친 직장 직행한 30대男...머리에 둔기, 가슴에 흉기 휘둘러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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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조사당일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5분께 부산 서구에서 전 여자친구 B씨 직장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로 그를 스토킹해왔다.

B씨는 A씨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을 계속하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일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조사 당일인 2일 B씨 직장에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이를 제지하던 B씨 직장동료도 손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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