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공무원과 교원이다. 이들에게는 SNS의 '좋아요' 하나가 징계의 근거가 된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은 예외 정치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헌법 제24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헌법 제25조), 정당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8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헌법은 정치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이와 동시에 다른 헌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 활동 전반을 제한받아 왔다. 최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재점화한 배경에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회 앞 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당의 협의체 구성 약속에 농성을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올해 신년 투쟁 과제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교사노조·공무원연맹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입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참여와 출마 시 휴직 여부가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국 관계자는 “구청장이나 시장 출신 인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온라인에서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원의 경우, 교실이라는 공간이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수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중립을 지켰더라도 교사가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해외 제도 살펴보니 해외 주요국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외에선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활동이 공적 직무와 결부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치법(Hatch Act)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이나 정부 건물 안에서, 또는 공식 직함과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된다. 정치적 표현은 개인의 자유로 보되 공적 권한을 정치에 동원하는 건 차단하는 구조다. 캐나다 공공서비스고용법(Public Service Empolyment Act)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치 활동은 정당 지원, 후보 지지, 선거 참여 등 폭넓은 행위로 정의된다. 다만 해당 활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것으로 인식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기간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공식 직위나 조직 자원을 활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정당 가입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관련 행위 등은 법률로 제한돼 있다. ◇ 여러 상임위 넘나드는 정치기본권 논의…정개특위로 한 데 모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여러 법률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 운동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이 얽혀 있다. 복잡한 법률 구조 탓에 입법 과정도 복잡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 총 세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심사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개정안'에서도 복잡한 법률 구조가 드러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도한 해당 6개 법안은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지방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기후노동위로 각각 회부됐다. 문제는 개별 법안이 각 상임위로 분산돼 있을 경우 입법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지체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전공노와 전교조의 단식·철야 농성 현장을 찾아,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한 데 묶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가결됐다. 정개특위는 이번 달 중으로 공식 출범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타임라인 △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법규 개정 권고 △ 2020년 4월 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위헌 결정 △ 2020년 11월 국민 10만 명 동의 받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 제출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공동 대표 발의 △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대표 발의 △ 2025년 12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 6개 패키지 법안' 발의 △ 2026년 1월 정개특위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심사 예정 고지운·탁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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