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이 잔금 일부를 유예해 주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한 형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상 야권에서 제기한 '사채업자식 거래'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 부대변인의 “주택 담보로 잔금 일부를 유예한 것이 은행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행위 주체가 다를 뿐"이라며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권에 대해 배려를 해서 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가 윤석열 정부 당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정도이고, 만약 잔금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연체이자를 계산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 만큼 세법상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이자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법령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별도 입장을 내고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고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재건축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수자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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