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최민희와 캄보디아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은 APEC 정상회담이후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용히 버티다 보면 여론이 바뀌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니 이 사건 또한 잊히기를 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다면 “1년 지나면 또 찍어주더라"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큰 뉴스가 많았던 APEC 정상회담 기간에도 정부의 캄보디아 국제 범죄 대응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강원경찰청은 3일 전국 총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통령 경호처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노쇼 사기 등으로 소상공인을 울렸다. 같은 날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다. 최근 서울 명동에 부동산 관련 영업소를 연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1일엔 캄보디아 사태가 APEC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최민희'와 '캄보디아'는 서로 무관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먼저 '캄보디아'. 주변에서 자주 들은 얘기 중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구출했다"고 말하는 김병주 의원 등의 주장이 가당하냐는 게 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대체로 그러한 듯하다.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라는 논리. 반대로 국민의 힘에선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여서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를 감싸고 도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다. 둘 다 맞는 얘기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미궁을 헤맨다.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답을 못 찾은 건 애초에 범주 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고려 사항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사태를 그들이 비록 범죄자라 해도 국가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더도 덜도 말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외국법에 저축되면 그 또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하면 그만이다. 이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쟁점이다. 국가의 수준 및 자존심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제 '최민희'. 더 간단하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린 건 윤리적 흠결이라 치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와 이모저모 관련된 기관이나 인사로부터는 축의금을 받은 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실상 범죄 행위이다. 여론이 질타하듯 사적인 행사를 공적인 관계망에 연결 지은 것 자체가 사리분별을 잊은 태도였다. “Leave no one behin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호이다. '캄보디아'에 적용해야 할 이 구호를 반대로 최 의원이 자신의 딸 결혼식에 적용하였다. 간단한 범주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국민이 걱정이다. 안치용

[EE칼럼] 전력시장 자율규제기관 독립화 담론, 개혁인가 성역 강화인가

오랜 동안 전력시장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결·인사·예산 독립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고, 원칙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결정기구, 예컨데 새로운 형태의 '전기위원회'나 '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비교하기도 한다. 독립규제기관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와 정부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물가 안정과 정치적 통제 필요성 등이 우선시 되면서 제도화되지 못했다. 최근 이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다. 산업부가 쥐고 있던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독립 위원회 모델이 대안으로 다시 부상한 것이다.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한 이러한 전력부문 자율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하지만 명분에 앞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성숙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마치, 아이에게 칼을 쥐여주는 일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자율적인 전력 규제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단골로 주장된다. 그러나 성숙한 전력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자율기구가 먼저 등장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혹은 시장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율기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주도적으로 그럴듯한 시장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는가? 예컨데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했던 배경에는 탄탄한 민간 은행업권과 금융시장이 존재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를 수용·반영하는 상업은행, 자본시장, 민간 금융업자가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민간 은행 연합의 이해관계 속에서 태동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은행권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구조 덕분에 금통위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민간 금융시장의 기능 사이에서 균형자이자 심판자로 작동하며, 독립성이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전력시장은 시장 참여자라 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규모 있는 발전사 대부분이 한전 자회사 계열이고, 소매 전력시장은 아예 독점적 구조로 한전이 사실상 단일 판매자다. 민간 발전사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SMP(System Marginal Price)는 CBP(Cost-Based Pool) 체제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출된 원가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될 뿐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 역시 사후 정산 구조로 운영되며, 전가되는 과정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전력 가격은 온전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기보다 준조세적 성격을 띠며, 민간 이해관계자가 제도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이런 현실 때문에 전기위를 금통위 혹은 여타 선진국들의 자율규제기구와 비교하는데 현실적 배경적 간극이 크게 존재한다. 금통위 독립성은 정부와 민간 금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제도로 설계된 반면, 현재 전기위 독립성 논의는 정부 내 권한 조정과 소수의 폐쇄적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레토릭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독립성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려면 단순히 제도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민간 전력시장 개방과 소매 다변화 같은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금통위 모델을 껍데기만 흉내 내는 결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은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전력부문 자율규제기구 독립화는 제도적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독점자에 의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즉 독점자에 의해 자율규제기구가 좌지우지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금통위는 은행권 등 민간 금융 주체가 존재하고, 그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균형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전력시장은 소매 부문이 부재하고 발전 분야 역시 대부분 한전 자회사로 채워져 있어, 독립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뒷받침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새로운 자율규제기구 설립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극소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식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규제 포획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핵심 비용·수급 정보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위원회는 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 풀 역시 간택된 호위무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독립성보다는 기존 구조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 등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 독점자는 로비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은 오히려 전력시장 관리에 있어 현행 제도와 비교해 민주적 통제 가능성만 훼손시킬 수 있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준조세적 성격을 지녀 왔으며, 이러한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적어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짙다. 그러나 독립위원회 체제에서는 정치 개입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국민 통제력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준상업 기관으로서의 ㈜한국전력과 폐쇄된 일부 네트워크의 영향력만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전력 도·소매 시장이 성숙하기 전 현 시점에서 전기위원회 독립화는 제도적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의도했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전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규제기구라는 배를 띄우기에 앞서 소매시장 개방, 민간 경쟁 촉진, 정보 공개 강화 등 시장 기반을 다지는 넓은 바다부터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필요조건 하나하나조차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지 않던가? 선행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는 동시에 기존의 독점자만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부작용만 남길 것이다. 정권과 무관한 자생력을 독점에 선물하면서 독립이라 부르는 순간, 속칭 개혁이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전락할까 걱정된다. 유종민

[EE칼럼] 덴마크, 시민들이 만든 행복한 재생에너지 강국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덴마크가 우리나라와 '녹색성장'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를 것이다. 약 14년 전인 2011년 5월,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하에 덴마크와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었다. 이후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가 왜 녹색성장의 협력국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덴마크는 독일보다 약 10년이나 앞선 '에너지 전환'의 선도 국가였다는 점이 중요했다. 덴마크는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가 10분의 1 수준이지만 세계 1위 풍력 기업인 '베스타스'가 시작된 곳이고,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이다. '풍력 산업을 제2의 조선업으로, 태양광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고 싶었던 한국 정부의 협력 대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던 것이다. 덴마크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다. 재생에너지 최강국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리고 지난 30~40년간 수많은 정권의 변화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번째 비결은 그들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덴마크인들은 19세기 후반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많은 영토를 잃었고 척박한 농업 환경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웠다. 덴마크인들은 강한 협동 정신과 수평적인 평등 의식이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다. 두번째는 덴마크도 자원 빈국으로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는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경종을 울렸지만, 특히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덴마크에서는 그 피해가 더 심각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한국처럼 핵발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모르는 풍력과 바이오 에너지를 도입할 것인가. 덴마크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후자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핵발전 같은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더 유연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완성했고, 재생에너지의 최강국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변화를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주도했다는 점이다. 시민 엔지니어들이 직접 풍력발전기 개발에 참여하고 풍력과 바이오매스 마을법인을 결성하여 사업 주체가 되었다. 기술과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시민과 공동체에 있었다. 2009년엔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지역공동소유권'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사업의 수익금을 지역의 공동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펀드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도입하여,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과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덴마크의 사례는 에너지 전환의 성공이 기술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국민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국가적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정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각 사업의 소유권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 펀드로 국민들이 투자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자, 정치인들은 좌우 없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법 제도를 발의했고, 정부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실행했다. 이에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과 인재육성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 국민의 1~2% 이상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국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실의 최대 수혜자는 다시 국민이 되어 경제, 환경, 사회적 선순환을 만들었다. 덴마크의 사례는 한국에도 큰 교훈을 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앞둔 새 정부에선,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양분은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다. 한국에서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에너지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윤태환

[EE칼럼] 동떨어진 한국의 에너지 ‘패스트 트랙’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는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다. 송전망은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피시설로 분류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송전망 건설 지연이 탄소중립 목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9월 26일 시행했다.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전력망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별로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늘리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고려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마이크 퀴글리 하원의원은 아예 주요 송전선로 경로 승인 권한을 FERC라는 단일 연방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주와 지방정부 의사결정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만큼 송전설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아예 정부가 미리 송전선 건설 위치를 파악하고 승인 절차부터 시작하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 트랙인 '스피드 투 파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지만 잘 살펴보면 한국과는 다른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에너지부가 7월 발표한 '전력망 신뢰성과 보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을 계속 폐쇄하고 추가 기저 용량(firm capacity)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광역 정전사고가 100배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회복과 AI 경쟁은 24시간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석탄과 가스 같은 기저부하 폐쇄를 강요했던 과거 행정부의 위험한 에너지 감축 정책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기술했다. 또한 에너지부가 원자력규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첨단 원자로 분야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절차로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 분야 일정 단축을 위해 '3년 이내 임계 도달'을 목표로 하는 '패스트 트랙'을 실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변신은 좀 더 극적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키티맷 소재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확장 승인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았다. 카니는 이 프로젝트가 캐나다를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선언했다. 사실 그는 유엔 기후 특사로 활동하며 은행·투자자·보험사 연합체인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연합(GFANZ)'을 공동 설립했던 넷제로 전사였다. 하지만 캐나다 총리 취임 후 전임 트뤼도가 실시했던 탄소세, 전기화 의무 정책을 폐지했고 산하단체 넷제로뱅킹얼라이언스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퇴한 후 10월 공식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SMR, 핵심 광물을 위한 광산개발도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았다. 영국 보수당은 정권 재탈환 시 기후변화법 폐기를 선언했는데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로 설정했던 당으로서는 극적인 변화다. 케미 바데녹 보수당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를 파산시키고 있으며 제조업과 수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5월 공급망법 폐기를 요구했으며 폰데어라이엔이 소속되어있는 정당 그룹 유럽 국민당 대표 만프레드 베버 또한 내연기관차 금지 폐지를 비롯해 탄소중립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모두 에너지 위기 후 급등한 에너지 비용과 제조업 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넷제로 폐기를 선언한 극우 정당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지난해 '에너지 위기 이후 EU, 미국 탄소중립 동향과 향후 전망'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백래시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다소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 차이가 어떤 결론으로 흘러갈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EE칼럼] 2025 노벨경제학상과 지속가능성장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영예는 '신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연구에 크게 이바지한 3인의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조엘 모키어(Joel Mokyr)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수, 필립 아기옹(Philippe Aghion) 프랑스 INSEAD 및 런던 정경대(LSE) 교수, 피터 하윗(Peter Howitt) 미국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왕립과학원은 모키어 교수에 대해 '기술 진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identified)'한 공로를, 아기옹 교수 등 2명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연구한 공로를 수상의 이유로 설명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상금의 절반이 모키어 교수에게, 나머지 절반은 아기옹 및 하윗 교수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한 학자로, 실제 현장에 가서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하는 방법으로 연구한 반면, 아기옹 및 하위 교수는 현대적인 방법인 분석모형과 다량의 자료를 사용한 계량 분석의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이 가져오는 첫 번째 의미는 애덤 스미스 이래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틀이 아닌, 1912년 조셉 슘페터(J. Schumpeter)가 제창한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이론의 틀을 드디어 인정한 첫 번째 수상이라는 점이다. 기술혁신, 창조적 파괴 등 이미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제발전의 방법이 최근까지도 주류경제학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한 자리를 받게 된 것이다. 슘페터는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창조적 파괴를 꼽았는데, 특히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중요시했다. 이윤은 창조적 파괴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을 다른 기업이 모방하면서 이윤은 소멸하고, 새로운 혁신적 기업가의 출현으로 다시 사회적 이윤이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 명의 학자는 이를 증명하는 업적을 쌓은 학자들이다. 모키어 교수는 1차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추어 '왜 연속적인 기술혁신이 1800년대 이후에야 일어났으며, 왜 그 장소가 영국인 것일까'라는 물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의 원인이자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과 같은 대형 발명(macro-invention) 못지않게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작은 발명(micro-invention)들이 함께 나타나서 양자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함을, 그리고 영국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음을 보였다. 즉, 혁신의 키워드로 자주 언급되는 창조적 파괴는 사실 여러 창조 과정이 누적된 형태임을 보인 것으로, 이러한 누적 과정이 일어나는 사회적 환경이 영국에 있었음을 보인 것이다. 한편, 아기옹 및 하윗 교수는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및 제도의 조건을 연구하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경쟁을 통하여 성장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슘페터와 그 학파는 적절한 독점이 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아기옹 및 휴잇 교수는 경쟁과 혁신 간에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함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즉, 적절한, 또는 제한된, 경쟁이 혁신에 가장 좋음을 증명한 것이다. 주류경제학의 기존 이론이 여러 측면에서 변경과 수정이 필요함을 확연하게 보여준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번 수상자들이 연구한 사례가 영국만이 아니고 한국, 일본, 독일, 중국 등이라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들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것도 자유무역이나 완전경쟁보다 적절한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들 슘페터 및 혁신 성장 이론은 21세기 들어 기술 경제학(Technology Economics)으로 분파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와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 이외로도 기술이전, 기술 상용화, R&D 정책, 기술 정책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마치 1, 2차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경제학이 분파한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과연 무엇일까? 영어로는 sustained growth이니, 이는 환경, 이산화탄소 등의 고려를 통하여 등장한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와는 차이가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이 볼 수 있다. 기술혁신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도 없다는 건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과 이들을 선정한 왕립과학원에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정부와 기업의 더욱 적극적인 기술혁신 정책을 기대한다. 허은녕

[EE칼럼] AI가 여는 에너지 뉴노멀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대변되는 'END 구상(構想)'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 실행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중국 양극 구조 속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개편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재이자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시장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의 독과점 등 여러 시장 실패를 용납해왔다. 정부의 공익규제 역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 수단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도 에너지 부문 성과는 크지 않았다. 혁신 속도가 약화되는 '진입 제약(lock-out)' 현상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 문제나 신재생 전력 부문의 경제성 논란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직접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혼란스럽다. 실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공약한 파리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다. 특히 감축량의 11.7%를 해외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관련 시장이 미성숙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 국내에서 추가 감축을 해야 할 판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나 가계보다 국민 부담으로 공기업이 책임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누적된 시장 실패에 더해 새로운 정부 실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세계 에너지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이른바 '에너지 굴기(崛起)'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EU) 등과 경쟁하면서도 막강한 자금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경계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굴기'이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 패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이른다.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가정용 등 민생 에너지보다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 에너지 안보는 곧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 이에 우리만의 특별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바로 강력한 '디지털 경영'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다. 에너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에너지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환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도입하면, 복잡한 에너지 산업 기술체계를 스마트화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구조 혁신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AI 기반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산업 장기 혁신의 3대 과제인 ▲스마트화, ▲대규모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자동화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장기 탈탄소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AI는 단기적으로 미·중·EU 등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탈중앙화(decentralizing shift) 속성을 지닌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코인)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 역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따라서 에너지 산업은 AI 기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해, '굴뚝 산업'의 표본에서 '청정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최기련

[EE칼럼] 지속가능성의 시험대에 선 인류

모든 사회나 사람은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빈부 격차, 그리고 환경, 에너지 등등 다양한 문제가 인류가 있는 한 존재할 것이다. 몇 년전에 홍콩 비영리 환경단체인 Earth.Org이 '2022년의 가장 큰 환경문제 12가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는데 비록 2022년에 나온 것이지만 미래에 오랜 동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 에너지 문제라고 본다. Earth.Org는 가장 큰 12개 환경 문제 중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것은 우선 화석연료를 보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부실한 거버넌스, 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삼림 파괴, 녹는 만년설과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식량과 물의 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트 패션과 섬유 폐기물 등을 꼽고있다. 호주와 미국에서는 가장 파괴적인 산불을 최초로 경험했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메뚜기들이 떼 지어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남극은 20℃ 이상 기온으로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또 세계의 음식물 중 3분의 1인 약 13억 톤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다는데 3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와 손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식량 수급 문제 뿐아니라 기후 위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이용한다면 엄청난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올 것이다. 식량, 온난화, 전력, 악취, 등등 일석 십조의 효과는 가져올 것이다. 2024년 세계자연기금 보고서에서는 지난 50년 동안(1970년~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73%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5,495종, 약 35,000개 개체군을 대상으로 50년 동안 추세를 분석한 결과다. 지구 생명지수 감소 순위를 보면 담수 생태계가 85%, 육상 69%, 해양 56%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구생명 지수는 평균 95% 감소하였다니 충격적이다. 참고로 지구 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 LPI)는 전 세계의 척추동물 종 개체군의 추세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런 이유로 대두된 것이 바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으며, 기업과 금융 기관이 자연 관련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CFD가 공시 의무화를 시작했는데 이는 자연자본 손실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쌍둥이 공시인 것이다. TCFD는 이미 국내 약 120 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내기도 하면서 공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TCFD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으며 보고서를 내는 기업도 극히 드물다. 그러나 반드시 준비는 해두어야 한다. 인간이 만든 10대 발명폼 중의 하나라는 플라스틱 처리도 큰 문제다. 네이처(Nature)는 매년 1천4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야생동물 서식지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며 2040년까지 연간 2천900만 톤으로 증가하고,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면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 양이 무려 6억 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에 '탈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만든 것이며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고, 유해 화학 물질을 퇴출시키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 이미 플라스틱은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에서 연료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재활용은 많이 부족하다. 인간은 역사상 항상 자연에 대해서 도전해 왔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도전을 자기가 아프면서도 참아 준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도전이 무모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다.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치이듯이, 인간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EE칼럼] 사이버 안보의 심각성, APEC에서 다뤄져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확산과 함께 또 다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전력망이나 수도시설 같은 주요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올해 들어 하루 평균 3천 건이 넘는 해킹 시도가 보고됐고 그중 상당수가 러시아 연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이나 도시 수도 시설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노린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의 수력댐에서도 외부 해커가 방류 밸브를 제멋대로 열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데이터나 민감 정보를 유출시키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재난을 초래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격은 최근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이미 10년 전인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해커들이 배전망을 공격해 약 23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긴 적이 있었다. 2016년에는 수도 키이우의 변전소가 악성코드 '인더스트로이어(Industroyer)'에 감염돼 또다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에서도 2021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으로 동부 지역의 연료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고,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의 수처리 시설이 해킹돼 화학약품 투입량이 조작되는 일이 있었다. 전력·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KHNP) 해킹 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원전 도면과 직원 정보가 유출되며 사회 전체가 긴장했다. 이후에도 통신사, 병원,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산업 전반의 제어망을 노린 침투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연결되면서 공격 표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다. 사이버 공격의 양상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위협적이 된 지금, 새삼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고로부터 14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사고는 거대한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촉발되긴 했지만, 전원이 끊겼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문제였다. 전원이 끊기자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었고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치솟으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로 이어졌던 것이다.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전기 공급을 멈추게 했다면, 사이버 공격은 인위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만약 원자로 제어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면 그것은 쓰나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참사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도 전력시설을 비롯한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 정부 부처, 민간업체가 각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공격은 이미 통합적으로 진화했다.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에너지 안보, 나아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전류가 멈추면 공장과 병원이 멈추고, 교통이 마비되며, 국민의 일상이 무너진다. 따라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체계까지 흔들 수 있는 복합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AI의 발달로 사이버 공격의 복합성은 더욱 커졌다. AI 기술이 전력 수요를 예측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해커 역시 AI로 공격을 고도화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전력망의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치명적 취약점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원자력·수력·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단위의 통합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실시간 위협 대응과 복구 체계 강화도 절실한 과제다. 결국 “누가 공격했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가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복원력(resilience)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는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아시아-태평양 차원에서 공유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력·통신·에너지망의 사이버 안보는 이제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다.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공동의 의제로 다루고, 상호 대응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그러한 논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임은정

[EE칼럼] 기후리더십은 희생이 아니라 성장 전략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 해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등 59개국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는 2035 NDC가 단순한 환경 공약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산업구조, 에너지 시스템, 사회적 비용 분담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감축경로와 유사한 형태의 48% 감축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배출책임과 경제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 65% 감축이라는 야심찬 감축안까지 4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 목표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시민단체는 “지금의 속도로는 기후위기 대응 기회를 놓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과 사회적 갈등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각 국이 처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2035년을 새로운 기후전환의 분기점으로 삼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81% 감축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을, 일본은 2013년 대비 60% 감축을 설정했다. 2035 NDC를 제시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억제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자국의 기후변화위원회를 비롯한 과학계와 고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 법적 일관성 유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글로벌 기후 리더라는 위상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정부의 입장은 실현가능한 야심찬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구조는 2024년 기준 원자력 32%, 석탄 28%, 가스 28%, 재생 10% 수준이다. 원자력 비중이 높다는 강점이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도와 송전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탄소중립 경로는 불안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이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 등 고탄소 산업에서 발생한다. 이 부문이 변하지 않으면 전력 믹스를 청정하게 바꿔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줄지 않는다. 따라서 야심찬 NDC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 전략이 뒤따라야만 한다. 독일의 씽크탱크, 아고라 에너지전환연구소(Agora Energiewende)는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1,330조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2035년까지는 약 280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경우 2035년 GDP는 최대 2.3% 감소하며,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대 9만원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야심찬 NDC를 추진할수록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및 세제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단기적 비용 상승은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 하락, 에너지 수입 비용의 감소, 에너지 안보 증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구조 전환을 이뤄낸다면 국민의 부담은 일시적 비용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바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 중요한 이슈는 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분담이다. 누가 어떤 비율로 전환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탄소감축은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투자로 이뤄지며, 이를 감추거나 미루면 미래 세대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탈석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던 아픈 경험을 되살려, 정부는 요금 인상폭·세제 조정·산업 지원 규모 및 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의로운 분담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035 NDC 설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감축 목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한국 사회의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기후리더십은 희생이 아니라 성장 전략이다." 영국 총리 Keir Starmer가 작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 말이다. 이 말에서, 왜 영국이 1990년 대비 2035년 81% 감축이라는 강력한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2035년 NDC는 성장의 제약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이다. 현실적 야심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한국은 기후 리더십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용성

[김성우 시평] ESG, 위기를 돌파하는 아시아의 새 해법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지난 10월 13일~14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캠브리지 포럼이 열렸다. 글로벌 회사와 국제 로펌 소속 ESG 전문가들 중 약 30명 내외로 선발해 ESG관련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에 대한 각 국가별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렸는데, 중국∙호주∙일본∙대만∙인도∙싱가포르∙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영국 전문가도 참여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변호사로 채텀하우스 규정 아래 구체적인 사례들 중심의 논의였다. 필자가 토론 과정에서 느낀 아시아의 ESG 흐름은 의무화/현실화/가치화라는 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첫째, 아시아의 ESG규제가 자율에서 의무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국제공시표준에 연동해 단계별 ESG 의무공시 체계로 전환 중이다. 상장기업·대기업의 기후 정보 의무 공개부터 추진 중인데,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본격 의무화할 예정이고, 일본도 2027년부터 의무화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진국의 규제가 아시아 지역 기업에 미치는 압력도 체감되고 있다. EU의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으로 기업이 전 세계 공급망 상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시정하도록 의무화)나 EU Deforestation Regulation(EU 산림파괴 방지 규제로 팜유·커피·목재 등 상품의 수입 시 원산지의 산림 훼손이 없음을 입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중국 등도 자국 공급망 투명성, 인권 실사 체계를 갖추기 위한 현지 법령을 준비 중이다. 둘째, ESG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규제 시기나 강도를 조절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본래 올해부터 상장기업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불확실성 및 기업들의 준비 격차를 이유로 지난 8월 의무화 시기를 조절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시아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정책을 현실화하는 배경에는 미국 및 EU의 ESG규제 속도 조절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EU의 규제 간소화는 ESG 목표의 후퇴라기 보다는 규제 이행의 현실화가 주된 이유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데, EU의 탄소국경세 규정 완화로 많은 회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체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대상으로 남아, 정책 목표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 등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주거나 면제를 해 주는 현실적 조치라는 뜻이다. 셋째, ESG를 통해 실질적 회사 가치를 높이거나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노력이다. ESG 거품이 빠지면서 오히려 ESG 관련 비용에 민감하게 되자, ESG를 통한 실질적 가치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단순한 ESG 정보 공개 자체 보다는 실질적 데이터의 품질이나 적합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이행 없이 홍보 목적의 공개만 하거나 목표를 과하게 제시했다가 이행 추적으로 그린워싱 시비에 휩싸여 회사 가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ESG로 직접적인 가치를 창출한 사례들도 늘고 있다. 에너지전환 추세하에서 인도의 전기차 회사는 적기에 프리미엄 전기차 시리즈 개발에 투자함으로서 9월 기준 인도 내 전기차 판매 점유율 40%로 승용 전기차 시장 1위를 기록했다. 직접적 재무효과 외에도 평판, 자본 유치, 보험(ESG·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 정부 보조금·세제혜택 활용 등 다층적 가치요인도 발생한다. 한 투자회사가 투자대상회사들을 대상으로 ESG 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의 투자대상회사들이 보통 등급의 투자대상회사들에 비해 평균 168% 더 많은 자금을 유치했고 기업 가치도 62% 높았다는 예시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대외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미 유행이 지나간 ESG에 대해 한가하게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상세히 들어 보니, ESG를 의무화하되 현실을 고려해 이행하고 이를 회사 가치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혹시 이들은 아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ESG를 활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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