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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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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악용 20대들, 1명은 집행유예..."지적능력 부족, 실익 없어 보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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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했다.

임차인이 청년이라면 은행이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 신청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쓰지 않고 나눠 가졌다. 임차인 명의자인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재판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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