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침묵을 입법하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8.ec918ec7498d46b08898802578155c53_T1.jpg)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보름 남짓이 지났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말하고, 현장에선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과 언론계에서는 콘텐츠 차단과 소송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은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삭제와 접근 차단뿐 아니라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 여러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민간 사업자의 판단만으로 표현의 유통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플랫폼 업계도 난색을 표한다. 현장의 한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가 법원도 아닌데 기준조차 애매해 판단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어차피 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로 넘겨버린다"고 털어놓는다. 리스크를 피하려는 민간 기업이 일단 막고 보는 보수적 대응을 선택함에 따라, 공론장의 검증 기능과 시민의 알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언론이 느끼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보도는 취재 시점의 팩트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존재한다. 기자들 사이에서 “징벌적 손배 소송이 남발될 테니 당분간 몸을 사리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취재보다 분쟁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법 시행 첫날엔 '1호 차단' 사례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목되는 웃지 못할 장면도 연출됐다.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신고 접수 이후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접속 차단 처리된 것이다. 민주 진영이 주도한 법의 첫 적용 대상이 자당의 대표적 스피커였고, 차단 기준 역시 외부에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행 초기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졌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허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 교정 능력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허위에 대한 해답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More speech)"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간 플랫폼의 차단 절차로 표현을 통제하는 지금의 방식은, 공론장의 자율적 검증을 행정적 규제로 대체하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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