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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8일 대구 모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기간제 교사였던 남편 B(44)씨를 구속기소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총 6명에게서 34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 5000만 상당을 걸고 상습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2000만원 규모 차용금 사기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던 부부 계좌에 수상한 자금 수십억 원이 들어왔다가 유령법인 등으로 흘러간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전면 재수사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측은 "일부 피해자는 고리의 사채까지 끌어다 피고인 부부에게 돈을 건네고 가정파탄 위기에 몰리는 등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원의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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