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7일(토)
‘산재 사망 최다’…건설업 수십년 고질병을 고쳐라

전국 곳곳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특히 모든 업종 중 가장 많은 사망 사고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층의 기피 산업이 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실 시공이 빈발하는 등 산업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선 안전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과도한 기업 활동 규제'라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적용과 함께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2024 3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산업재해 사망자(522명) 중 26.25%(137명)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통계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연 평균 850.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건설업은 43.8%(356명)으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건설현장 내 내국인 감소, 미숙련 외국인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건설업 외국인 비중은 작년 동기(15.4%) 대비 0.8%포인트(p) 증가한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설업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15.44%(55명)을 차지하면서 전년(11.69%) 대비 3.75% 증가했다. 국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삼성 OHSMS'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 OHSMS은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사이클에 따라 안전보건 방침·중점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표준·관련 프로세스 이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안전검사와 지속적인 프로세스·작업환경 개선 등의 과정을 담고 있다. 또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안전보건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안전 환경사고 제로' 추진을 목표로 안전보건 제도 이행력 강화, 안전보건 기반 시스템 강화, 안전보건 DNA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국회가 마련한 산재 감소 대책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놓고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처법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산재 사고가 날 경우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이 법에 따라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규제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 및 품질 평가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매우 우수하면 공사실적금액에 2%를 가점한다. 미흡·매우 미흡의 경우 각각 2%, 4%를 감점하며 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공사실적금액의 10%를 깎는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 산업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한 규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중처법 적용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고 경험치가 누적돼야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각자의 안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천천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현장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공사비에 추가 반영 하더라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H, 한국씨티은행·세이브더칠드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첫 출발을 지원하는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세 기관은 지난 24일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서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함께서기 지원사업'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소형가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고 주거·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총 800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된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을 선정해 사업을 연결해주고,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운영을 위해 2년간 6억원의 재정적 후원과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관리 및 사업 운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LH는 기존에 제공해 왔던 주거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 지원은 물론 보다 세밀한 생활안정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LH 입사 가산점 부여 등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운영 해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675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5월 주택 인허가 24% 감소…행정 절차 개선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4%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사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건축 걸림돌 ‘상가쪼개기’ 횡행…“조합원 분양가 할인 없애야”

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협상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심각하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왜곡, 일반 분양물량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 부작용으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지역에서 한 상가를 여러개로 분할 등기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형평성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입주권을 획득하거나 상가 조합원 수를 늘려 상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가쪼개기는 사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실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는 법인이 지하상가 1개 점포(전용 1044㎡)를 매입한 후 전용 9㎡ 123개로 쪼개 기존 54개였던 상가 점포가 무려 176개로 늘어났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별 동의 요건'을 무기로 여러 가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오프라인 상가 쇠퇴와 주택 가치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상가 소유자들이 주택 입주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왔다. 건산연 보고서에서 상가쪼개기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조합원으로 인해 비대위가 출현하는 등 조합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합 수익성이 줄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상가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권리 산정 기준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이러한 대책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 시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뚜렷한 한계다. 보고서는 “입주권을 노린 상가쪼개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쪼개기를 한 상가 소유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기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종후자산평가 시 평가 시점 시가 대비 종후자산 가치를 통상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종후자산평가 관행과 조합원들이 가진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종후자산평가 및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분양가와 개발이익, 사업비용 분배 방식의 변경은 조합원별로 유불리가 나뉘는 사안이고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업 뿌리’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살려라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건설 부문의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인력 양성·기술 배양의 핵심인 중소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인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5%로 2021년(6.0%) 대비 하락했고 순이익률 또한 1.1%로 2021년(4.9%)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종합건설업 순이익률은 0.5%로 사실상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수준이었고, 전체 건설외감기업의 25.6%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의 경우 전체 산업이 2022년 85.8%에서 지난해 84.6%로 소폭 내렸지만, 건설산업은 오히려 직전 해 대비 5.7% 오른 151.1%로 집계됐다.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건설외감기업의 42.6%가 1 미만이었으며, 한계기업 비중 또한 21.2%에 달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건설업계 위기에 대해 건설외감기업 영업이익률이 2021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고 종합건설업은 2022년 이후 토목, 건축 등 모든 부분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전문건설업은 그보다 한해 빠른 2021년부터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순이익률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부채비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익률이 급락한 가운데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중소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상황은 심각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부도 건설업체는 2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개사)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종합건설업체*7곳)보다 전문건설업체(13곳)이 훨씬 많다. 폐업 업체 숫자도 지난 6월까지 종합건설업체는 전년(173건)보다 38.7% 증가한 240건, 전문건설업체는 1021건에서 1088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문건설 및 중소기업이 손실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회피하고 손실 불가피한 분야에서 철수를 검토하는 등 단기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며 최소한의 투자를 이어가며 강점 유지 전략과 재집중화에 몰두할 필요도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대외변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변화관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전문건설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 중심의 영업전략과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 또는 기술특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지역과 기술에 기반한 건설업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정연의 보고서는 또 기존의 정적인 건설제도로는 공사원가 급등 및 정보화 기술 발달, ESG 경영 요구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역동적인 건설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불황과 위기는 중소기업과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먼저 직면한다는 점을 들며 건설기술 보급, 지역·기술기반 외국인력의 우선배정을 고려하는 등 인프라 역량 유지를 위한 전문·중소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 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매입한 피해주택이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실제 4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개정과 관련,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얼만큼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을 시행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이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토부는 야당안인 '선구제 후구상'을 실행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2조4000억원이 들어가게 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재정은 1조3000억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다. 이렇게 따지면 여당안 대로 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야당안의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원가량 많다. 그러나 국토부는 매입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기존 매입 불가 대상으로 정해졌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근생빌라'마저 사들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가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는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임대 세대 수를 늘리기도 한다. 그간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더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강동 암사동·성북 정릉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408가구 공급

서울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와 성북구 정릉동 218-1번지 일대에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등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 모아주택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4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218-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4층~지상11층 규모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2%), 층수 완화(7층 이하 → 최고 11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3m → 2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총 155가구(분양)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암사역에 인접한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4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발코니 삭제 완화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해 2027년까지 253가구(임대 48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4조 투자’…수도권 동부 30분 출퇴근 시대 만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동부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총사업비는 4조4000억원이다. 이중 2조1000억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에 투입되며 1조5000억원은 송파하남선 사업 비용이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수도권 동부지역이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는 2010년 162만명에서 올해 216만명으로 33%(54만명) 증가했다. 수도권 동부지역 인구는 향후 10년 내 37만명 이상 추가 증가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더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한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별내선 개통에 맞춰 시내‧마을버스 18개 노선에서 34대 증차 및 노선변경을 통해 철도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연계교통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석대교 및 올림픽대로 확장 또한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도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주요 개발지구(하남 감일, 하남 교산,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2)의 도로망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서울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 서울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 남양주 왕숙 지구 내 경의중앙선, 경춘선 역사 신설 등 철도사업도 기관 간 갈등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광역버스의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 1개 노선 신설 및 3개 노선 최대 하루 12회증차하고,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남양주 BRT도 확대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으로 별내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도로, 철도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돼 출퇴근 30분 시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미 발표된 수도권 남부권, 북부권, 동부권에 이어 수도권 서부권 교통편의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표되는 지역별 교통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근절·주민제안 방식 전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조성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에 노숙인 지원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가 조성된다. 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9-2번지 일대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역 일대는 전국에서 노숙인이 모여드는 장소로, 시에서는 1998년부터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 지원시설인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노숙인들의 위생관리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 봉래동~서울역 광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신설할 예정으로 기존의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는 폐쇄되며 해당 공간을 오랫동안 가건물로 운영된 서울역희망지원센터(노숙인 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설건축물로 유지관리되어 어려움이 있었던 서울역희망지원센터가 확장(495㎡ → 942㎡) 정비되면 쾌적한 공간지원과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가 용이해짐은 물론 서울역 광장일대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세부적인 건축설계를 거쳐 2025년 말에 새단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원의 올림픽대로, 탄천동로 등 7개 노선과 광장 3개소에 대한 도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북측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여 장래 생태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될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교통흐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도로개선사업을 통해 장래 국제교류복합지구일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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