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슬라 FSD 겨냥 아니다”…국토부가 밝힌 DCAS 도입 취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1.23a6fa129a8a435a946424df69e19476_T1.jpg)
국토교통부가 운전자제어보조기술(DCAS) 체계 도입은 국제 자율주행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에 대한 정부의 자율주행 정책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DCAS 도입 취지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 지난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박용선 과장은 “국토부의 초점은 '국제 조화'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이미 DCAS 체계가 국제화된 상태에서 국내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CAS 도입이 테슬라 등 특정 기업이나 기술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FSD는 현행 국제 기준이 전제로 하는 기술 범위를 벗어나 있는 만큼, DCAS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전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FSD가 DCAS 적용 대상에 포함될 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부가 FSD를 사실상 레벨3 수준의 기술로 판단해 DCAS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FSD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레벨2 시스템으로 봐야하고 DCAS는 처음부터 FSD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된 기준은 아니다"라며 “DCAS 체계 자체가 FSD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인위적으로 FSD를 제외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FSD는 현재 국제기준이 전제로 하는 DCAS 체계와 기술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서 “운전자 모니터링 방식과 시스템 구성, 안전기준 등이 DCAS 체계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 국제 기준 DCAS, FSD와 기술적 접근 달라 DCAS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을 전제로 하는 레벨2 기반의 운전자보조 시스템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이다. 차량이 조향과 가속, 감속을 수행하더라도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세계차량기준조화포럼(WP.29)이 채택한 'UN 규정 제171호(UN Regulation No.171)'에 담긴 기준이다. 최근에는 기존 차로 유지나 속도 조절을 넘어 시스템이 주도하는 차로 변경, 램프 진출입, 내비게이션 경로 기반 주행 등 고도화된 운전자보조 기능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다만, 이 역시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개입을 전제로 하는 감독형 운전자보조 체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테슬라 FSD는 카메라 기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중심으로 복잡한 도심 환경까지 주행하도록 설계된 기능이다. 현재 국제기준이 전제로 하는 DCAS 체계와는 기술적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운전자 모니터링 방식과 시스템 구성, 안전기준 등이 DCAS 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술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DCAS가 차로 유지나 차로 변경 등 개별 기능별 안전요건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 FSD는 처음부터 AI가 주행 전반을 통합적으로 판단·제어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런 실질적 차이 때문에 FSD를 기존 DCAS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FSD의 법적 성격 자체는 현행 제도상 레벨2 운전자보조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FSD 역시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기준상 레벨3 자율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정혁 자율주행정책과장은 “FSD는 운전자 책임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는 레벨2 운전자보조 시스템 정책을 담당하는 자동차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술 발전과 제도 변화에 따라 담당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자동차정책과 소관이 맞다"고 했다. ◇ '현토부' 논란…“테슬라 허용만의 문제 아냐" 지난 7일 국토부의 DCAS 도입 보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DCAS 도입과 FSD를 둘러싼 각종 해석이 난무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DCAS를 도입해 테슬라 FSD를 의도적으로 규제하거나, 국내 완성차 업체를 보호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현토부(현대차+국토부)' 논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석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제도와 국제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논의의 핵심은 테슬라 FSD를 허용하느냐가 아니라, AI 기반 운전자보조 기술을 기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럽에서는 FSD와 같은 기술을 포괄하는 공통의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 제도 역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업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데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제도를 만들었다는 해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DCAS는 특정 업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완성차 업체 역시 SDV 전환을 위해 FSD 수준의 AI 기반 주행기술 확보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며 “이번 논란은 테슬라를 허용하느냐,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기존 제도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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