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시는 이어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원마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시가 건의한 내용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과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을 포함한 철저한 공사 현장관리 계획 수립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이다. 또한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성남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월판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가 철도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으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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