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제재 수위를 높인다. 신고 포상금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다. 현재 건설업계의 불법 재하도급과 최저가 낙찰 관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원도급-하도급-근로자'의 단일 구조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에서도 95개 현장에서 총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최초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신고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증거 없이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급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행정처분도 수위를 더욱 높인다.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여,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내부지침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공표가 시공능력평가 감점 등 사업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수주한 원도급사들이 비용을 맞추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를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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