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 임의법규와 대조)임에도, 일부 국내 대기업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국제 중재조항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하도급법 우회는 탈법행위…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해야" 30일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 토론 게시판에서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 제안'에 대한 국민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소관 부처의 분과별 검토를 거쳐 공감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 것으로, 이날 기준 총 21건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제안한 글쓴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분쟁 발생 시 해외법을 적용하여 편법적으로 강행법규를 우회하고 있다"면서 “경제력, 외국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해외 중재절차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외국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해외 중재제도의 원칙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법인 간의 거래임에도 강행법규인 하도급법을 우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외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한 하도급법의 우회는 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하도급법 우회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하도급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자는 강행규정인 하도급법 제20조에 문구를 추가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준거법 및 해외 법원 관할, 해외 중재지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도급법 제35조에는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다. ◇ 국제중재로 넘어간 후 대기업 승소 사례도…전문가 “보호 필요성 있어"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계약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 중재인을 선정해 판정받는 절차를 말한다. 국내 기업 간에도 합의가 있다면 국제중재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응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앞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국내 중소 협력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국제중재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후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하자 영국 런던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약 1700만달러(약 23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협력사는 현대중공업이 국제중재를 강행한 것이 “국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ICC는 협력사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정했고, 최근 영국 고등법원도 협력사가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국내 법인 간 계약의 경우 해외 중재나 해외법을 근거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법 적용을 회피한다는 하나의 정황(추정)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국내법 적용 회피를 위해 해외 준거법과 해외 관할을 계약 조항에 넣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 광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개설한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7월 23일까지 제안을 받고 있다. 국정위는 7월 오프라인에서도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에 대해 공론화와 심층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