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RE100 계약 ‘멈칫’

삼성전자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해 추진하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재검토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존 PPA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다른 기업들까지 PPA 계약을 미루거나 축소할 경우 재생에너지 수요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에너지 IT 기업인 해줌과 VPP랩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RE100 PPA 계약 체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PPA 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 가격은 킬로와트시(㎾h)당 185원대, 물량은 사업자별 10메가와트(MW)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다수 보유하고 이를 한번에 모아 삼성전자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계약 보류 배경 중 하나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력가격 변화 가능성을 꼽는다. 정부는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한계가격제(LMP)를 통해 지역의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비수도권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소매요금이 낮아질 수 있어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PPA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볼 상황에 놓였다. 현재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서둘러 장기 PPA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대 전력 소비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PPA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다른 RE100 기업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 전기요금 수준과 도매시장 개편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업들이 신규 PPA 계약을 미루는 관망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 전력구매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신규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판단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지역의 전력가격이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PPA를 체결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기업의 RE100 조달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향후 전력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PPA 등 장기 계약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요금제 인하에 따른 한전의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도매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고육지책이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정작 수도권 요금은 높이지 않고 비수도권 요금만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며 “전력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장기 PPA 계약을 서두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은 LMP 논의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22~23일 전남 나주에서 전력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LMP 관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LMP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의 PPA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기후부 출범 1년, 통합의 시너지는 어디에?

지난해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당시 찬반 논쟁이 많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는 납득할만 했다. 필자 역시 출범 직후 칼럼에서 기대와 걱정을 밝히며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1년이 지났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1일 기후부는 출범 1년 보도자료에서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계획, 전력망 접속제도 개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전기차 100만대 돌파와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포함됐다. 모두 필요한 정책이고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후부 출범 전에도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하던 일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출범식에서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 추진을 약속했다. 주목할 대목이다. 탄소중립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 감축을 요구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고 소비자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요인이 생겨야 산다. 시장에서 인센티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탈탄소에 앞장설 곳은 거의 없다.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은 별개가 아니다. 전력시장에서 수급과 계통 상황을 반영한 가격이 형성되면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수요관리 등에 민간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도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등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소매요금을 결정하고 한전이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는 기본구조는 그대로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본격적인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정부와 한전만 해결하려 한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가격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배출권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3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 자체가 시장 정상화의 증거는 아니다. 기업이 탄소가격을 신뢰하고 장기 감축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할당량과 시장안정화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관리하는 데 머문다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제한된다. 여기에 저탄소 제품시장이 연결돼야 한다. 철강을 예로 들어보자. 수소환원제철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비싼 저탄소 철강을 구매할 고객이 없다면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번 K-GX 전략에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 구매 시 인센티브'라는 구상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변화다. 생산자 설비 지원에서 최종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넓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구매 보조에 그치지 않고, 감축량 인증과 단계적 지원 조정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수요가 늘면 생산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감축투자와 배출권 수급 변화가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7일 발표한 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내세웠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부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계획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전력가격, 탄소가격, 저탄소 제품가격이 연결돼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고 소비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부처 통합의 성적표는 두 조직이 각각 하던 일의 합계가 아니라 통합하지 않았다면 만들지 못했을 새로운 가치에 있다. 기후부 통합을 성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조직을 합친 것은 각자 하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소비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 기후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 제품도 민간의 혁신도 지속될 수 있다. 전력과 배출권이라는 두 축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기후부 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것이 아닌 칸막이를 한 건물 안으로 옮긴 데에 불과하다. 통합으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답변이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기후부 역시 딱히 할 말이 없을 테다. bienns@ekn.kr

유니슨, 자회사 설립·150억원 출자…“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장”

유니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힌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니슨은 오는 30일 가칭 유니슨에너지를 신설하고 150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목적에 관해 유니슨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밸류체인을 확장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슨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부유식 해풍 예상 발전단가 600원/kWh…공급망·금융 지원 필요”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전 단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회관에서 '한국 해상풍력 정말 비싼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어진 OWC 한국 부대표는 '세계풍력위원회(GWEC)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해상풍력 시장 비용 조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해상풍력의 경제성 모델 연구에 대한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OWC는 현재 GWEC와 한국 해상풍력 지원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부대표는 국내 시장 조건에서 고정식 해상풍력과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정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380원과 600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정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각각 전남 해상 40km·수심 30m, 울산 해상 100km·수심 150m 위치에서 495메가와트(MW) 규모의 발전단지를 30년 동안 가동하고 자금조달 이자가 연 5% 붙는다고 가정했다. 다만 이 수치는 최종 결과에서 바뀔 수 있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 고정식 입찰 기준 가격이 kWh당 370~400원 수준인데 모델링 가격이 380원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확보하 수 있지만, 가정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은 현재 가격 수준 500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책적 보조 수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한국 해상풍력 산업은 성숙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기까지 적정 상한가격을 맞추는 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풍력시장 가격 하락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제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다른 나라 간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 격차 요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를 토대로분석 중인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LCOE는 kWh당 179달러로 계산됐다. 2024년 기준 중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보다 각각 123달러, 113달러, 110달러, 126달러 높았다. 영국은 2023년 기준으로 120원 비쌌다. 중국은 설치비용에서, 네덜란드·영국·독일·덴마크는 이용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다(설비수명 25년 가정). 이를 토대로 홍 교수는 △금융비용 완화 △총 설치비용 절감 △이용률 개선 등으로 LCOE를 개선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인허가·주민수용성을 개선해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를 5.7%에서 4.7%로 낮추면 LCOE를 kWh당 12.25달러를 낮출 수 있고, 설치 비용을 kW당 4637달러에서 3514달러로 낮추면 28.47달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용률을 31%에서 37%로 높이면 22.44달러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풍력업계와 학계는 해상풍력에 대한 공급망 경쟁력과 개발 사업자들의 참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가격 책정, 인허가·금융 지원 등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국내 해상풍력 비용의 특수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당장 빠르면 이달 중 나올 하반기 해상풍력 정부 입찰에서 입찰 상한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실장은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환율이 안정돼 구리 등 자원 가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어렵고, 후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며 “가격이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가격을 매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입찰 가격이 시장 신호와 무관하게 내려가면 개발사들이 공급망에 지불할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적정 수익을 못 거두는 개발사는 사업을 접거나 값싼 외국산 제품·서비스로 눈을 돌리게 된다"며 “그러면 공급망에 대한 투자가 끊기며 공급망이 먼저 무너질 것이므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육성, 탄소중립 목표 모두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덴마크처럼 국방부 허가를 포함한 인허가를 '원 스톱'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 같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시중은행도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해상풍력 전용 항만과 설치선 확충으로 설치 및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와 산업계 모두 이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E칼럼] 정유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기간산업

산업통상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 동결했다. 6월 27일 이후 16주째 동결이다. 2주마다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MOPS)을 반영하겠다던 3월의 약속은 사라지고 동결만 남았다. 이제 우리 기름값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 경유값(리터당 1843원)은 유럽연합 평균(3200원)의 절반 수준이고, 치솟는 경유값 때문에 스스로 앞장섰던 대(對)러시아 제재까지 포기하는 미국(2200원)보다도 17%나 싸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최고가격제가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극약 처방인 최고가격제의 부담이 고스란히 정유사에게 떠넘겨지는 구조는 심각한 불공정이다. 정부가 석유사업법에 명시된 재정 지원도 미적거리고 있다. 산업부가 15년 전에 분명하게 정리했던 '원가' 논쟁을 다시 들고나온 탓이다. 정부가 가격을 멋대로 정해도 정유사가 알아서 버텨낼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원유를 휘발유·경유·나프타로 분리하는 정유산업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를 넘지 않는 대표적인 박리다매 업종이다. 정제 마진이 조금만 흔들려도 적자로 돌아선다. 이런 산업에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정유사의 입장은 절박하다. 64달러 수준이었던 두바이유가 107달러로 67%나 치솟았다.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휘발유·경유·나프타의 수출도 산업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동안 정유사가 포기한 수익이 8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온전하게 정유사의 부담으로 운영하는 최고가격제는 지속가능할 수 없는 정책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경유·나프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정유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절망적이다. 더욱이 국가기간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산업부가 오히려 정유산업 무너뜨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1980년대 '비료산업합리화조치'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요소 가격을 원가 이하로 묶은 탓에 비료 공장이 문을 닫았다. 한때 123만 톤에 달했던 국내 요소 산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지금도 요소 확보에 골치를 앓고 있다. 어렵게 키워놓은 국가기간산업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유사를 압박하고 있다. 2개 정유사가 2024년 7월부터의 유가 담합으로 무려 44조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 원이었다. 기준도 밝히지 않은 채 석 달 만에 금액만 세 배로 불려버리면 수사가 아니라 여론전이 된다. 시점도 공교롭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난 3월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정유사의 폭리와 담합을 '대국민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넉 달 뒤인 7월 검찰이 담합 의혹을 발표했고, 다시 석 달 뒤 공정위가 담합의 규모를 키웠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해 담합 규모가 단계적으로 불어나는 흐름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전형이다. 공정위의 정유사 담합 의혹 제기는 낯선 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주유소 유치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으로 4개 정유사에 4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패소를 판결했다. 결국 공정위는 정유사에 과징금 반환과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290억 원의 가산금과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했다. 2007년에도 정유사에게 담합 의혹으로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해야 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정위 제소로 정유사에게는 '담합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한번 찍힌 사회적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4개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진 과점 산업은 흔히 담합을 받는다. 그런데도 법원이 공정위의 담합 의혹을 번번이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유사는 정부와 사회의 엄격한 감시망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석유제품의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제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따르고 있다. 담합 의혹이 자주 제기되는 철강·건설·건설자재·식품 분야와 달리 담합의 유인도 적고, 담합을 숨길 여지도 좁다. 다만 '원유 가격'과 '석유제품(휘발유·경유) 가격'에 대한 혼란은 여전하다. 그러나 도축장의 쇠고기 가격과 소 시장의 소 가격은 반드시 연동되지 않는다. 물론 폭리와 담합은 엄벌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산업부와 공정위의 무차별적인 압박이나 의혹 제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유공장의 정제 설비는 요소 공장보다 짓기도 어렵고, 되살리기는 훨씬 더 어렵다. 산업부와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bienns@ekn.kr

“한화 탠덤 셀, 중국 태양광 우위 넘을 기술…생산세액공제 확대해야”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기술을 먼저 개발하면 실리콘 기반 태양광 셀 시장에서 중국이 이미 차지한 우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라는 지원책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 재생에너지 해외 의존 구조를 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국사업부장(전무)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2026 솔루션 아카데미'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7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보고회에서 2028년까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와 양산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셀 위에 반투명으로 만든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이다.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가 각각 짧은 파장과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와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력망 개편, 규제 개선 등을 내놓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을 주고 있다. K-GX 계획을 계기로 태양광을 주요 경제안보품목과 국내생산세액공제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태양광 셀∙모듈 시장에서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도 태양광 셀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은 지난해 3.9%로 바닥을 친 반면, 중국 제품은 9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올해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태양광 업계에서 나온다. 태양광 모듈도 지난해 점유율이 30%대로 떨어졌다. 중국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태양광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생산 능력을 전 세계 수요의 2배 수준으로 키운 결과다. 유 전무는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앞단에 있는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가 생산능력 확보 경쟁인 반면, 셀은 가장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밸류체인 중 부가가치가 가장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셀만큼은 국내 제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산업성장 뿐만 아니라 자국 공급망 구축하고, 에너지 안보 구축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준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류 전무는 봤다. 이익에 대한 세금 공제를 넘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이익을 못 본 태양광 기업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공제세액(택스 크레딧)을 제 3자에 양도할 수 있게 하면 즉각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직접 보조금이 빠져 있고, 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설정했다. 유 전무는 “테양광 산업은 초기 설비투자 비용(CAPEX)과 재료비∙인건비 등 운영비용(OPEX) 모두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투자 후 영업이익을 실현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긴 시간을 메울 방안인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직접 보조금 지급도 포함할 수 있도록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제조 역량과 직접구매계약(PPA)가상발전소(VPP) 사업을 연계해 태양광 가치사슬 전반에서 선순환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향후 VPP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2030년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유 전무는 “통상 20년동안 이뤄지는 발전 사업에서 한화큐셀은 모듈 공급부터 시공, 운영 및 관리까지 할 수 있고, 한화큐셀의 중개사업을 통해 PPA나 VPP 같은 방식으로 매전 행위(전력 판매)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불순물 유입을 차단하는 '폐쇄된 파이프라인'을 경쟁력을 내세워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케이블,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등 고부가 전선 소재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와이어∙케이블 사업부문을 신설하고, 가교 폴리에틸렌(XLPE) 절연체와 내∙외부 반도전, 자켓 등 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전선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최소 전압 245kV의 전류를 견디고 먼 거리를 송전하는 전선은 불순물이 없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끊어지지 않는 소재를 요구한다. 불순물이 섞이거나 표면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전류가 흐르면서 원래보다 더 많은 열이 발생해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전압이 높을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소재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박지환 한화솔루션 와이어∙케이블 사업부문 프로는 “범용 소재와 달리 케이블 소재 시장은 케이블 설치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 25~40년동안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다"라며 “소재를 개발한 이후에는 생산부터 성능 테스트, 제3자 인증 획득 이후 고객사의 레퍼런스 확인과 최종 채택까지 거치므로 상업화 적용까지 최소 1~2년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은 원료 공급 단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에서 외부 접촉이 막힌 파이프라인 통해 공급하는 '폐쇄형 체계'를 갖춰 이물질 유입 가능성을 차단했고, 생산 과정에서 24시간동안 온라인으로 품질 검사를 수행한다"며 “전선 제조사들이 절연체와 반도전, 자켓 소재를 따로 조달하면 품질 문제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케이블 사양이 초고압으로 높을수록 패키지 공급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글로벌 초고압케이블(SEHV)용 XLPE 판매량이 전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325kV급 SEHV XLPE 등을 포함한 초고압 소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에는 중국 초고압 케이블 제조사인 칭다오 한허(Qingdao Hanhe), 터비엔전공(TBEA)과 각각 협력해 500킬로볼트(kV)급 초고압교류송전(HVAC) 케이블용 XLPE 절연 및 반도전 소재 패키지에 대한 기술 검증(Type Test)을 완료했다. 검증은 중국 SECRI 계열 인증기관인 TICW가 초고압 송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절연 성능과 장기 신뢰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해당 제품은 국제 공인 기관인 KEMA의 인증 확보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화솔루션은 최근 도체 운전온도(전선 내부 전류 흘렸을 때 온도) 섭씨 90도 수준까지 개발해 고객사 테스트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울러 PCR을 50% 함유한 친환경 rPE 자켓을 개발해 상업화 단계로 나아갔고, XLPE∙반도전 폐기물을 케이블 소재로 재활용하는 탈가교 기술을 개발해 이를 적용한 자켓 소재(8450DX)를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전력망 정보 공개하라”…태양광협회, 기후부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전력망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력망 연결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접속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미 투입한 토지·인허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는 송·배전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의 설비 이용을 위해 전기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 등의 정보를 부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은 2019년 10월 시행됐지만 약 7년이 지나도록 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화한 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입법부작위'가 영업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력망 접속이 지연되면 사업 개시와 전력 판매 시점도 함께 늦어지는 만큼 계통정보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전력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후 주변압기 용량 부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사업자가 수억 원을 들여 인허가를 마치고 정식 접속 신청을 한 뒤에야 상세한 계통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사이 여유용량이 소진돼도 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ON 등을 통해 변전소별·연도별 여유용량과 전력망 보강계획 등 일부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양 단체는 모든 발전사업자의 계통 접속이나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접속 가능성과 위험을 판단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정부에 정보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전력망 보강 진행 상황, 접속지점별 출력제어 기록·전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별 접속 여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 월 단위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정민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전기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후부가 마련해야 할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묻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파키스탄이 K-GX에 던지는 질문

에너지 전환은 정부의 목표 발표가 아니라 개인의 계산기에서 시작된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파키스탄이다. 최근 국제 학술지에 실린 와지드 이슬람(Wajid Islam) 등의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태양광 발전량은 2019년 2.6TWh에서 2025년 36.6TWh로 14배 늘어 전체 발전량의 22.5%에 이르렀다. 2026년 1분기에는 12.1TWh로 전체의 32.3%를 차지해 석탄·가스·원자력·수력을 제치고 단일 최대 발전원이 됐다. 이 변화를 이끈 것은 국가 태양광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수백만 가구와 기업이 저마다 패널을 사들인 개별 결정이 쌓여 만든 결과다. 동력은 경제성이었다. 파키스탄의 평균 전기요금은 2022 회계연도 약 16.9루피/kWh에서 2025 회계연도 35.5루피/kWh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올랐다. 여기에 전력 부족으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하루 8~10시간, 길게는 12~15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졌다. 모듈 가격이 급락하면서 옥상 태양광은 2~4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투자가 됐다. 물론 한국이 요금 폭등과 정전을 겪을 우려는 없다. 그러나 설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조건이 '확실한 경제성'이라는 점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장은 정부보다 빨랐다. 2020년 이후 2026년 8월까지 파키스탄이 수입한 중국산 모듈은 56GW가 넘지만, 엠버(Ember)·EI(Energy Institute) 등이 집계한 2025년 말 누적 설치 용량은 3.7GW에 그쳤다. 수입 규모가 통계상 용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전력 회사는 이런 속도에 대비하지 못했다. 자금력이 있는 가구와 기업이 태양광을 도입해 전력망을 이탈하자 전력 회사는 수익 감소와 고정비 부담 가중, 이른바 '유틸리티 데스 스파이럴(Utility Death Spiral)'에 직면했다. 잉여 전력을 소매 요금으로 보상하는 순계량(Net Metering)이 태양광을 설치하니 않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로 불거졌고, 파키스탄 당국은 2025년 12월 신규 연결부터 순청구(Net Billing)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하 PVPS의 2026년 보고서는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25년 신규 설치 상위 10개국 중 6개국에서 분산형이 절반을 넘었다. 파키스탄 98.6%, 프랑스 67.6%, 브라질 65.8%, 이탈리아 59.7%, 일본 59.3%, 독일 52.3%다. 한국은 신규 설치 13위에 머물렀고 분산형 비중은 23.3%, 중앙집중형이 76.7%다. 국토가 좁은 데다 산지·농지 규제와 주민·계통 수용성 문제가 겹친 한국에서 대규모 태양광 모델은 입지 갈등과 인허가 지연에 부딪힌다. 실제로 한국의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025년 8월까지 2.47GW에서 2026년 8월까지 2.38GW로 약 3.6% 줄었다. 새 정부 출범 후 보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현장의 수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정책 선언이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출범 16개월 만에 설계를 끝내고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배출권 4기 할당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 대부분이 9월까지 확정됐고, 이를 묶는 총괄 전략인 K-GX(10년 1,000조 원)를 10월 7일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태양광 정책의 무게가 상당 부분 대규모 사업, 특히 공기업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경쟁입찰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입찰 부담과 계통 접속 비용 등을 떠안는다. 투자 회수 기간이 불투명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자가 나설 유인은 줄어든다. 파키스탄에서 시장을 연 것이 개인의 경제성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반대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이 제도 안에서 약해지고 있다. 해법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 설비에는 경쟁입찰 대신 장기 고정가격 계약 같은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소비지와 가까운 분산형 설비는 계통 접속 순서와 비용에서 우대해야 한다. 시간대별 보상과 자가소비, 저장 장치 연계를 처음부터 제도 설계에 넣어야 한다. 소규모 시민참여 전용 물량을 확보하고 입찰 부담을 덜어야 하며, 공급 의무자의 보급 의무 이행 인정 범위도 직접 건설과 지분투자에 한정하지 말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의 PPA까지 넓혀야 한다. 공기업은 마중물에 그치고, 소규모 주택, 시민참여 협동조합 등이 공공 지붕과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 K-GX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경제성과 함께 비용 분담의 설계가 갖춰져야 달성할 수 있다. 시장이 커진 뒤에는 고치기 어렵다. 파키스탄은 K-GX에 묻는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제성을 확보했는가? 분산형 비중이 23.3%에서 일본이나 독일 수준으로 올라설 때 K-GX는 구호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한화그룹, 주요 상장사 이사회 의장에 독립이사…주주 이해 상충 검토 기구도 도입

한화그룹이 주요 상장사의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사외이사)에게 맡기는 체제를 확대한다.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을 독립이사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 직속 지원 조직도 신설한다. 한화그룹은 14일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권익환 독립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한화솔루션이 2024년 독립이사 의장 체제를 도입한 데 이어 ㈜한화도 같은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권 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전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한화 이사회에 합류했으며, 내부거래위원장과 감사위원회·ESG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왔다. 다른 주요 상장사도 순차적으로 독립이사 의장을 선임한다. 한화시스템은 이달, 한화오션은 다음 달까지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엔진은 2027년 상반기 선임을 목표로 한다. 두 회사는 상법 개정안 시행 등 이사회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이사회 구성을 일부 정비한 뒤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장 선임 방식과 함께 주요 안건의 검토 체계도 바꾼다. 한화그룹은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안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로만 구성하는 비상설 자문기구다.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이사회 의사결정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화그룹은 이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 사에는 이사회 직속 전담 조직인 '이사회 사무국'도 설치한다. 사무국은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주요 안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이사들의 검토와 판단을 뒷받침한다.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상장사는 독립이사 의장 선임 시기와 별도로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한다. 이사회 결의와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과 사무국 신설을 마칠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배 구조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싱가포르 에너지기업, 사모펀드와 합작법인 설립…자동차 공급망 RE100 지원

싱가포르 에너지기업인 피크에너지가 사모펀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자동차 공급망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협력사의 탄소 배출까지 줄여야 하는 '스코프3(Scope 3)' 감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소·중견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피크에너지는 '벤코어루프탑에쿼티펀드'와 국내 자동차그룹 공급망 전반에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합작법인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를 중심으로 산업용 옥상 태양광과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범 단계에서 현대차 주요 1차 협력사에 공급할 5개 태양광 사업을 확보했다. 피크에너지는 향후 2년간 산업용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100MW 규모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협력사에 100MW 규모가 구축될 경우 연간 약 5만5000톤, 설비 운영기간(20년) 전체로는 10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탄소 감축 범위가 완성차 생산 공정을 넘어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코프3는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발생하지 않지만 원재료 조달과 부품 생산, 물류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한 대를 생산하기까지 수많은 부품업체가 공급망에 참여하는 만큼 완성차 업체 자체의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는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1·2차 협력사의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개별 중소·중견 협력사가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거나 장기 PPA를 체결하기에는 사업 개발과 금융 조달 등에 부담이 따른다. 이번 합작법인은 이처럼 개별 협력사가 각각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여러 사업장을 묶어 장기 전력공급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프라투자부문 관계자는 “피크에너지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금융 구조와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결합해 국내 협력사들이 태양광 PPA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피크에너지는 지난 13일 국내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와 'RE100 이행을 위한 소규모 지붕태양광 공동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공장과 창고 등의 유휴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에이치에너지가 유휴지붕 발굴과 임대계약, 인허가, 발전소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피크에너지는 사업 자금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전소를 소유하는 구조다. 대규모 발전부지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진 소규모 지붕까지 발전자산으로 묶어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피크에너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MW 이상이 국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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