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운산업개발, 유니슨 376억원 CB 보통주로 전환

명운산업개발이 최대주주로서 유니슨 전환사채(CB) 전환으로 지분율을 9.02%에서 19.13%로 확대해 책임경영 실천과 중장기 성장 지원에 나선다. 31일 유니슨에 따르면, 명운산업개발은 보유 중인 유니슨 전환사채 376억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전환권 행사에 따라 명운산업개발은 전환가액 1160원에 유니슨 보통주 3241만3793주를 취득하게 된다. 전환 후 명운산업개발의 보유 주식은 5582만9770주로 증가하고, 지분율은 9.02%에서 19.13%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니슨은 재무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던 자본잠식률이 기존 19.05%에서 -1.66%로 낮아지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게 된다. 전환이 완료되면 부채비율이 92.07%로 올해 상반기 대비 79.26%포인트 낮아진다. 최대주주와 주요 파트너사의 지분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난 18일 기준 유니슨 보통주 855만8804주를 보유한 삼해이앤씨는 전환 후 2.93%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삼해이앤씨 보유 지분을 합산한 명운산업개발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현재 12.32%에서 전환 후 22.06%로 높아진다. 아울러 주요 파트너사인 비그림파워코리아는 26일 공시 기준 보통주 610만173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2.09%다. 명운산업개발은 이번 전환과 지속적인 지분 매입을 바탕으로 유니슨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전환은 최대주주와 유니슨의 이해관계를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결정“이라며 "이에 재무구조 개선으로 신규 프로젝트 수주와 현재 확보한 사업의 안정적인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1년 기다릴 필요 없다”…육상풍력 허가, 실측정 없이 기상청 자료로 대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바람을 측정해야 했던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별도의 풍황 실측 없이 기상청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풍황자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려면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지역에서 365일 이상의 풍황 계측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는 통상 계측기를 설치해 풍속과 풍향 등을 직접 측정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을 입증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의 경우 풍황자료로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위해 별도의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간 자료가 쌓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에서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당시 국방부와 산림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과 TF를 구성하고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 계측 절차 개편을 10대 세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가 육상풍력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보급 속도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다. 국내 육상풍력 설비는 현재 누적 약 2기가와트(GW)다. 반면 정부는 보급목표를 2030년 6GW, 2035년 12GW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고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일부 시각도 나온다.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로 풍황 실측을 대신하더라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발전량과 수익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제 현장 계측자료가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기상청 데이터로는 불충분하다"며 “결국 해당 지역에서 측정한 풍황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제 사업 전체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발전기를 끌 것인가, 암호화폐 채굴기를 켤 것인가

올해부터 호남권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도 보상이 붙는다. 발전을 멈추라고 해놓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던 관행에 비하면 분명한 진일보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림이 묘하다. 우리 전력시장에는 이미 지어놓기만 하면 나가는 용량요금(CP)이 있고, 급전 지시로 돌리지 못한 발전기에 얹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있다. 여기에 출력제어 보상까지 더해졌으니, 공급 쪽에는 돌려도 주고 못 돌려도 주는 보상이 세 겹으로 깔린 셈이다. 근데 정작 전기를 쓰는 쪽, 즉 부하를 줄여주는 값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발전기를 끄는 일은 생각보다 비싸고 굼뜨다. 석탄이나 가스 같은 기력 설비는 출력을 내리는 데 수십 분이 걸리고, 급하게 세웠다 올리는 과정에서 설비 수명이 깎인다. 원전 감발에 따라 설비에 엄청난 무리가 간다는 무시무시한 의견도 많다. 인버터로 즉시 감발이 가능한 태양광은 사정이 다르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 순간 당연히 만들어졌을 전기가 영영 사라진다는 점이다.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전기에 국민이 값을 치르는 구조인 것이다. 언제까지 만들지 못한 전기에 돈을 물어줄 것인가? 사업자들은 계속 우는 소리를 할거고, 다양한 발전원들을 챙겨줘야 하는 정부는 이들 전원들이 계속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줘야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용량요금+제약비발전정산금+출력제어보상 같은 파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에밖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각종 전원 편을 갈라 영역 지키기만을 하고 있으니, 막상 돈을 내는 국민들은 눈가린 장님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부하를 끄면 어떻게 되나. 발전기는 그대로 돌고, 만들어진 전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전기를 먹고 있던 소비처가 잠시 빠져줄 뿐이고, 그 몫은 폭염 속 에어컨과 병원, 냉동창고로 흘러간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한쪽은 허공에 지불하는 것이고, 다른 쪽은 배분을 조정한 대가다. 계통 입장에서 공급을 조절하는 것보다 수요를 조절하는 편이 훨씬 싸고 빠르다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제도는 여태 공급 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부하가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남는 전기로 수전해 수소를 만들어 축적하던지 열로 만들던지 전기차를 충전하던지 양수나 배터리 충전을 하던지 등등 소위 섹터커플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호화폐 채굴(mining)은 그 경제성에 비해서 아직 주목을 못받는거 같다. 일전에 한 세미나 자리에서 본 주제를 꺼냈는데, 전기가 안그래도 부족한데 비트코인 같은 “투기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또 전기를 낭비하자는 것이냐며 비판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필자도 이 소재를 꺼내기가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계통이 보는 것은 그 부하가 무엇을 위해 전기를 쓰느냐가 아니라, 신호를 보냈을 때 몇 초 만에 사라져 주느냐다. 채굴장은 결국 컴퓨터 더미다. 수백 MW를 수 초에서 수 분 안에 0으로 내릴 수 있고, 껐다 켜도 망가지지 않으며, 계통에 여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을 수 있다. 단 요즘 각광받는 AI 데이터센터와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데이터센터는 오히려 경직성 부하로서 서비스 약정상 24시간 켜져 있어야 한다. 실제로 텍사스에서도 채굴장이 데이터센터로 갈아타면서 계통의 비상 제동장치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국내 사정은 다르다. 암호화폐 채굴은 여태 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수요자원으로 시장에 등록될 길 자체가 열려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채굴이 쓸모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도가 아직 그 소중한 쓸모를 담을 그릇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딱히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제도적인 인허가의 문제일 뿐인거 같은데 말이다. 이러한 방식이 통할 수만 있다면, 맞지도 않을 주기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 전원별 칸막이를 치면서 개별 전원의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유연성 부하를 넓게 인정해줘서 발전원 신설도 사업자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다. 전기가 남아돌면 뭐 어떤가? 사업자들이 알아서 남는 전기 이용해 수소를 축적하든 비트코인 채굴시키면 되지 않은가. 즉 구조적으로 수용량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다. 잉여를 흡수할 수요가 있으면 출력제어 걱정이 줄고, 출력제어 걱정이 줄면 재생에너지를 수요보다 훨씬 많이 짓는 초과건설(overbuilding)도 합리적인 투자가 된다. 수용량이 경직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 “전력 부족한데 2배 비싼 신재생 쓰느라…멀쩡한 원전 쉬게 했다." 류의 비판도 계속 나오는게 아닌가. 언제쯤 우리는 제약발전으로 전기가 얼마나 덜 만들어졌는지, 넉넉잡은 예비율에 생산비가 얼마나 새는지를 해마다 세어보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력이란 상품만 유독 시장경제의 예외가 되니, 정부는 항상 발전사업자 각각의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며, 이 집은 적자가 나겠구나 저 집은 못 버티겠구나 일일이 헤아려 줘야 한다. 시장을 열어놓고 정작 그 안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는 일을, 우리는 꽤 오랫동안 또 너무도 당연하게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bienns@ekn.kr

SK이터닉스,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 상업운전 개시

SK이터닉스가 발전용량 99메가와트(MW) 규모의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육상풍력 상업발전 능력을 257MW로 확대했다. SK이터닉스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일대에 건설한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는 SK이터닉스가 23만9157㎡ 규모의 부지에 사업비 약 2600억원을 투입해 개발됐다. 지멘스 가메사가 공급한 6.6MW 풍력발전기 15기로 단일 육상풍력 발전소 중 최대 규모인 설비용량 99MW를 갖췄다. 연간 약 14만6000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해당 풍력발전기는 지멘스 가메사의 기종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 이번 상업운전 개시로 SK이터닉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제주 가시리(30MW) △울진 현종산(53MW) △군위 풍백(75MW)을 포함해 육상풍력 발전 규모를 257MW로 확대했다. 현재 포항 죽장에서도 72MW 규모로 육상풍력 발전소를 개발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은 신안 우이(390MW)와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250MW)에서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SK이터닉스는 경북·전남권역 등 추가 사업지 발굴을 지속해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앞으로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풍력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기술,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성우 시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달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에 대해 언론이 하루가 멀게 다루었고,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안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다. 특히 법인세제 부문은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기존에도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져 온 반도체·이차전지·AI 등에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에너지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국내에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세제개편 방향의 배경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주요 대상이 에너지전환 품목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투자(CapEx)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운영비(OpEx)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의 6개가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적용요건으로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 생산분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되지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된다는 점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은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의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과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와 같은 에너지전환 품목을 생산하거나 SMR 등 미래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과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편의 적용 가능성과 요건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세제개편 역시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써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했고 여기에 에너지전환 기술이 추가된 바 있는데, 올해는 중동사태까지 더해져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7월 발표 후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다음해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국회 본건 개정안 심사 경과 및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수준 높은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엄격한 요건 입증과 사후 검증에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bienns@ekn.kr

유니슨, 76.2㎿ 고창해상풍력 발전기 수주…993억원 규모

유니슨이 발전용량 76.2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풍력발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며 풍력발전 전 밸류체인에 걸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니슨은 포스코이앤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동촌풍력발전이 발주한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니슨이 풍력발전기 공급을 담당하고, 포스코이앤씨는 해상·육상공사 등을 수행한다.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북 고창군 상하면과 해리면 인근 해상에 총 76.2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유니슨은 이 사업에 6.35MW급 풍력발전기 12기를 공급한다. 전체 EPC 계약금액 가운데 유니슨 몫은 약 34%인 992억8700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030년 6월 18일까지다. 계약대금은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기자재 입고와 시운전 완료 등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유니슨은 풍력터빈 설계·제조부터 설치, 유지·보수(O&M)까지 풍력발전 전 가치사슬에 걸쳐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체 O&M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 풍력발전단지 O&M 사업 경험을 축적해 왔다. 터빈 제조사로서 설비 구조와 운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유니슨은 계약 일정과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풍력발전기 공급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급 실적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축적해 향후 국내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고창해상풍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2026년 7월 입찰에 선정된 한빛해상풍력을 비롯해 현재 논의 중인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강자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리보는 국감]‘AI·반도체 붐’에 갇힌 기후목표…기후환노위, 송곳 검증 예고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국감 이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탄소배출 급증과 첨단산업의 용수난 대응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환노위의 주요 쟁점으로 AI·반도체 육성 정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간의 상충 문제, 첨단 공업용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물과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조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인프라 확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용량을 2029년 8.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18.4GW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낙관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하더라도 2035년까지 8500만 톤에 달하는 추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상향된 감축 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불확실한 해외 투자 수요 추정에 맞춰 데이터센터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배출량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인 공업용수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고도처리수와 초순수 등 대규모 용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현행 공급체계는 여전히 댐·하천수 등 기존 수자원을 공공이 확보해 배분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자원 확보와 관로 설치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공공의 배정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급격한 수요 증가를 제때 맞출 수 없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산업폐수 처리수, 공정회수수 등 재이용수 활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보고서는 하·폐수 재이용 확대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꼽았다. 고도처리시설과 전용 관로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수원별 이용권, 원수 공급량 및 요금 체계, 공급중단 책임, 시설 소유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는 지역·산업별 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공공 공급 방식만으로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따져 물으며 '산업용 재이용수 이용권 신설 등 민간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전력간접배출(Scope 2) 증가 및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 대상 ESG(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 처리될 우려와 용인 반도체 산단 초고압 송전망 구축에 따른 환경영향 모니터링 체계 점검 필요성도 주요 국감 과제로 꼽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요즘 각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차구획면적이 1,000㎡를 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재생에너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올 11월28일까지 태양광설치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지자체는 'ㅇㅇ형 햇빛연금' 모델로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된 후 전주시정연구원은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 7월 '전주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사업 방식을 공공 직접형과 민간투자 임대형, 주민참여 협동조합형, 공공 민간 협력형(SPC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뒤 지역 내 대상 주자창 별로 유용한 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다른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될 만하다. 먼저 공공 직접형은 수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에서 어려움이 있다. 태양광 발전 보급의 초기 단계라면 공공이 앞장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취할 수도 있지만 보급이 확대되는 단계에 들어선 지금 민간의 참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투자 임대형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임차한 주차장에 자기 자본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임대료를 수취하지만 수익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공익적 활용은 사업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은 주민이 출자하여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소유·운영하는 방식이다. 발전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공동체로 환원되어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공익적 활동에 사용된다. 공공 민간 협력형은 지자체나 산하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에서 선호하기도 하나 SPC 설립·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효과는 떨어지는 편이다.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네 가지 방식 중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주민주도형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으로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참여와 수익의 지역환원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주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중 91개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25년 말 현재 9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404억원의 출자금을 모으고 49MW에 이르는 411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세워진 이 발전소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공동체 자산이다. 지난해에는 각 조합별로 6%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여 시민펀드(조합원차입) 이자 지급까지 하면 30억원 이상의 주민소득을 가져왔다. 더불어 조합 운영이나 발전소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합별로 공익적 사용을 위해 조성한 잉여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등 교체나 지역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33개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3억9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공영주차장을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소득 향상과 공동체 자산 형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공익 활동 자금 마련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만한 효과를 내는 정책 사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재생에너지법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게다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는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주차장의 조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에너지 협동조합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 1인1표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bienns@ekn.kr

12차 전기본, 2040년 재생에너지 236GW 제시…태양광 비중 70% 이상

정부가 오는 2040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해 236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업용 기준 37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를 2040년 6배 가량 더 많은 220GW까지 늘리고 여기에 자가용 태양광 16GW를 추가한다. 단기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사업용과 별도로 집계하는 자가용 태양광은 같은 기간 각각 8GW, 12GW, 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 108GW, 2035년 175GW, 2040년 236GW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서지 보급 전망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원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원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은 태양광이다. 사업용 태양광은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 16GW까지 더하면 2040년 태양광 설비는 약 171GW에 달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용 태양광의 2040년 시장잠재량을 271GW로 산정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일반부지와 수상, 건물 등 사업 가능한 입지를 분석했다. 정부는 2030년 사업용 태양광 87GW를 조기에 달성한 뒤 보급 추세를 이어가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입지와 햇빛소득마을 등 우수입지를 조기에 활용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격거리 완화, 초대형 사업, 영농형 태양광,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지붕 등을 활용해 2030년 이후 필요한 입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풍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증가 폭이 크다. 현재 0.4GW 수준인 해상풍력을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확대한다. 기존 허가사업 24.6GW와 신규 계획입지 20GW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시작하고 2036년 이후에는 준공을 가속해 계획입지 물량을 연간 4GW씩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의제처리,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기존 입법예고안의 100m에서 0m로 조정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100m 이상 거리를 둬서 설치해야 했으나 도로 바로 옆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택 이격거리 상한은 200m를 유지했다. 이번 12차 전기본 전망에는 변경된 이격거리 기준을 토대로 시장잠재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잠재량 재산정부터 보급 전망과 계통 검토, 다른 발전설비 계획 변경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 효과를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오는 9월 시행되더라도 개발계획과 발전사업 허가, 실제 설치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풍력 보급 기반을 구축해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를 넘어 2040년까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둘러싼 논점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가격은 올리고, 발전소가 몰린 지방의 가격은 낮춰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얼핏 보면 에너지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 이야기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요금제 설계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수요공급 메카니즘과 가격결정 원칙과 거리가 멀다. 도매가격 산정의 불투명성, 지역 구분의 임의성,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 송전망 건설 책임의 공백. 이 네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요금제는 '정치요금'으로 전락할 것이다. 첫째, 도매가격 선정이 불투명하다. 현행 도매시장은 가격을 시장이 아니라 행정이 만든다. 발전사를 변동비 순서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정해지는 변동비만을 기반하여 만든 한시적인 CBP 구조이고 강제풀 시장이다. 현재 SMP는 전국 단일가격이라 계통 혼잡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진짜 시장이라면 조류 분석을 통한 도매 지역 구분을 통하여 노드별 가격제를 채택해야 한다. 수요 공급의 구역이 어딘지 도매시장의 입장에서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반으로 지역의 도매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 최종 정산을 좌우하는 것은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원전과 석탄 같은 저비용 전원은 SMP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정산되는 등, 거래 가격과 정산 가격이 이원화된 구조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산정 근거와 산출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LMP 전환 역시 같은 우려를 낳는다. 가격 산정 로직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지역 간 가격 차이는 논쟁과 갈등의 빌미가 될 뿐이다. 둘째, 소매 지역 구분이 임의적이다. 애초 수도권·비수도권·제주의 3분할 방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급하게 인천을 경기북부로 묶고, 경기 남부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따로 분리해 내고, 강원과 충청을 묶고, 영호남을 묶는 정치적 묘수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럴 만하다. 전력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지역을 하나로 묶는 논리적 기준이 없다. 정부는 권역을 잘게 쪼개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현행 4권력 방식도 논리가 있어야 한다. 행정 구분은 전력의 조류 분석과 아무 상관이 없고 소매 시장도 전기의 수요공급과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으로, 몇 개 권역으로 나눌 것인가. 계통 혼잡도, 전력 자립도, 지방 낙후도 등을 고려 했다지만 여전히 그 차별화는 지역을 설득하기에도 부족하고 전력만으로 지역 이전을 강요하는 인센티브로도 여전히 미약하다. 셋째,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이 의문이다. 이 계수는 애초 저비용 발전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려던 장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전사별로 다른 계수가 적용돼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도 다른 가격'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고, 연 1회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의 공정성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한 개로 통합되면 막강한 발전사의 사업에 정산조정계수를 통하여 안전판 위에서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인상은 모조리 사횢거 비용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몇몇 민간 LNG 발전사는 계수 적용 대상에서 빠져 LMP 도입 시 도매가격 하락을 수익성 악화로 그대로 맞을 처지다. 시장원리에 따라 각자 정산받게 하려면 그 전제인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먼저다. 넷째, 송전망 미건설의 책임 공백이다. 지역요금제의 존재 이유는 송전 혼잡이다. 그런데 우리의 혼잡 상당 부분은 자연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다.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이 지연됐고 동해안의 석탄과 남해안의 재생에너지는 송전혼잡의 피해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한전은 송전망 독점 사업자다. 그런데 송전망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절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에 발전소가 있지만 송전망도 지방을 지나간다. 주민 수용성 갈등을 방치해온 정부·한전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요금 차등으로 혼잡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책임의 역전이다. 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한 보상·협의 제도 개선을 지역요금제 도입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의 비용은 결국 혼잡 비용에서 나와야 하고 그 비용은 송전망 혜택을 보는 수도권 소비자이어야 할 것이다. 건설 미비의 책임과 미비의 혜택이 불균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고 정치권이 책임져야할 것을 방기한 상황이다. 지역요금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력수요 급증이 맞물린 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다. 시장 감시 기구의 독립성 강화 역시 이 투명성의 전제 조건이다. 다만 이 네 가지 흠결을 안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 가격 산정의 투명성, 권역 설정의 과학성, 정산의 공정성, 그리고 송전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담보될 때, 지역요금제는 비로소 국토 균형과 에너지 정의를 함께 실현하는 미래의 제도가 될 것이다. 에너지는 정치의 도구화 되고 정치적 비합리적 요금 체계의 개편은 미래 소비자의 부담일 뿐이다. 조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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