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발전공사로 통합’ 법안 발의…“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공사로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다. 흩어진 발전공기업을 한데 모음으로써 자산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중점 보급함으로써 석탄발전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도이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전공사법 발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전공사는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쳐 만든 발전사업 전담 공기업을 말한다. 발전공사에는 5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모두 통합하고 화력발전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과 함께 발전공사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발전공사는 지난해 12월 박해철 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서 정의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주체가 될 계획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90% 이상이 민간 위주로 추진되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전사업이 민간과 해외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발전공사법은 국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공기업은 여러 회사로 쪼개져 경쟁체제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하지만 발전공기업 간 경쟁은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비효율적 경쟁과 비용 증가를 낳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5개 발전공기업이 분사됐다. 이는 발전부문에서 자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점차 발전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도중에 중단됐고 5개 자회사만 남게 됐다. 정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미 국회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공사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쇄할 계획"이라며 “발전소는 폐쇄되는데 발전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은 전무하다.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폐쇄 발전소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 발전공기업 통합 자체는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공기업을 분리해 놓은 것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기후부는 발전공기업 통폐합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 중이며, 1~2개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거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공사 신설보다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발전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국내 전체 설비용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 공사를 신설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의되는 발전공사법은 향후 다른 법안과 조율 및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단일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안에는 5개 발전공기업의 주식을 정부가 모두 매수하고, 32조원을 발전공사의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의 주식은 100%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다. 발전공사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금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방안' 토론회에서 “32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온 기후환경단체와도 공공 역할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있다. 발전공사가 생길 경우 한정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며 중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놀랐던 세계는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가 하루 만에 제거된 것에 경악했다. 이후 세계는 중동 석유와 가스가 움직이는 호르무즈로 옮겨갔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배럴당 60달러로 올해를 시작한 브렌트유는 전쟁 이후 최대 120달러 가까이 급등했다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TTF 가스 가격은 단 2일 만에 100% 가까이 급등한 60유로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카타르 최대 LNG 시설 라스라판은 이란 공격으로 LNG 생산을 중단했고 마지막 레드라인이던 해수 담수화시설 쌍방 공격으로 공격 대상은 제한이 없어졌다. 전쟁은 온통 석유와 천연가스에 집중되어 있지만 호르무즈 봉쇄 일주일 만에 세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빠르게 깨닫기 시작했다.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카타르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의 비료생산이 줄어들거나 공장 가동 중단 위험에 빠졌다. 몬순 시즌이 시작되는 6월까지 비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식량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다.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설탕, 밀, 면화 2위 생산국이다.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은 세계 2위 비료 수출국이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세계 2위 헬륨 생산국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나프타 운송이 차질을 빚을 경우 여수·울산 등 국내 석유화학 단지 가동률이 낮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공정용 소재 공급 지연으로 이어진다. 중동산 중질유 부족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에 치명타를 주고 황산 부족을 야기해 구리, 코발트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망과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줄 것이다. 전 세계 공급량의 8%를 차지하는 연간 620만 톤의 중동 알루미늄 제련소 공급 중단은 전쟁이 끝나도 정상화까지 최대 1년이 걸린다. 이란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에너지 '전환' 시대엔 화석연료를 악마화하며 마치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이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탄화수소 수송로가 막히자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 식량 공급에 필수적인 비료, 반도체 산업을 움직이는 헬륨,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송전선과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핵심 광물까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있으며 가격의 기록적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이미 2021년 유럽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간과했다. 이란 전쟁 이후 세계는 다시 에너지 안보 전략을 다듬을 것이며 한국 역시 이번 기회에 값비싼 교훈을 얻을 것이다. 첫째, 이제 에너지 믹스를 결정할 때 반드시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수십 년간 막대한 의존을 했던 중동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대를 의미한다. 둘째,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기저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연료 조달에 힘써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중국의 시큐리티 위안이며 이의 확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공멸과 중국 지정학적 가치 상승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 에너지 지배를 동맹국이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전력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 발전 가동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대로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의 가장 최우선은 수입선 다변화가 아닌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다. 이미 유럽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을 선택했지만 다시 러시아에게 손짓하고 있다. 이들이 북해 등 역내 개발을 꾸준히 했더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고 미국이 무리한 관세정책으로 에너지 수입을 강요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IEA는 2050년까지 석유 수요에 정점이 없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수입 다변화 정책은 에너지 자립이며 에너지 주권 확립은 역설적으로 중동과 미국 탄화수소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 본격 시행, 준비기간 10년→5~6년으로 단축

해상풍력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지 5여년 만에 시행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에 따라 사업 준비 기간이 10년에서 5~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와 기존 사업자가 진행하던 사업 간 충돌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6일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됐다. 지난 15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도 도입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5개 지방자치단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반면 계획입지 방식은 정부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계획입지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해상풍력 발전은 인허가부터 실제 상업 운전까지 통상 10년 정도가 걸리지만,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5~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규정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자체와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후부는 법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발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업계에는 전반적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법 시행은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계획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에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우려해왔다. 풍력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때부터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가 정한 계획입지 해역에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사업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입지에 밀리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존 사업자나 지자체가 추진하던 집적화단지를 정부 계획입지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기존 사업자 편입을 둘러싼 논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현재 0.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25GW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신중론에도…독자 모델 개발 나서는 현대건설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둘러싼 업계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독자 모델 개발에 나서며 에너지 사업 전략을 강화한다.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각자 중장기적 전략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모양새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에는 인허가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개발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전 계획 부재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입지 발굴에서 착공까지 전체 사업 기간이 10년에서 6.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설명했다. 발전지구 지정 이후 사업자 선정부터 착공까지 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봤다.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에도 업계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국내 1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인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 체결이 지난 1월 최종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약속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1호 사업이 좌초되면서 후발주자들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울산항 남동쪽 해상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던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에퀴노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부유체, 계류체, 다이나믹 케이블 등에 대한 기술 적립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매매계약 단가가 맞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각자 강점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놓았다. SK에코플랜트·코리오 제네레이션·토탈에너지스가 공동 출자한 발전사업 포트폴리오 '바다 에너지'는 지난 1월 사업을 청산했다. 다만 사업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고정식 풍력발전 사업은 이어 나갈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AI에 집중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친환경 사업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종합 솔루션 기업을 강화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모양새다. 현대건설은 DNV의 에너지 전환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부유식 해상풍력이 2030년에 전 세계 14GW 규모로 상용화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에는 250GW 이상으로 가파르게 성장해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시장가치 1조 달러 이상의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된다는 것이 현대건설 측 분석이다.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모델 개발 및 기본설계인증(AIP) 획득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반딧불이 프로젝트 좌초 원인이었던 기술적 난제와 비용 측면을 그간 쌓은 해상풍력 실적과 공동연구를 통해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서남해 실증단지에서 최초 해상변전소를 세워 가능성을 확인했고, 제주한림 해상풍력에서 상업성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공동연구를 통해서는 콘크리트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부유체 개발을 통해 제작비를 기존 대비 20%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은 하이브리드 부유체 설계와 부유체 부품을 정밀하게 제작하는 모듈러 제작, 급속 시공 기술 개발을 맡는다. 현대제철은 해상 풍력용 특화 강재 개발과 성능 검증을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부유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부유체 개념 설계와 성능 해석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향후 DNV 등 국제 선급기관으로부터 AIP 인증서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도 포스코와 공동 개발한 부유체에 대해 DNV사로부터 AIP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약 0.3GW 수준만 설치된 초기 시장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사업에 속도 조절을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건설은 시장 불확실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투자를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다 해상풍력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39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대형화, 고도화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E칼럼] 에너지 위기에서 원전 가동률 높이기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기 때문에, 봉쇄가 단행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류비·물가·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원유뿐이 아니다. 천연가스(LNG) 공급에 병목을 만들 우려도 있다. 특히 LNG는 파이프라인 우회가 거의 불가능해 선박 운항이 멈추면 공급이 즉각적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고, 이들 원유가 대부분 호르무즈를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석유비축량은 약 200일 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소비량을 감안하면 약 2개월 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다. LNG는 45일 그리고 석탄은 15일 분 정도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은 3년 분 정도가 비축되고 있다. 당장의 경제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정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바뀔 것이다. 에너지 당국도 호르무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은 대응이고 정책은 아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이 고려되었어야 한다.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목적이 이러한 급변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여년의 우리 에너지정책은 LNG를 지속적으로 늘렸다. 민간발전사 우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의 안정화 등은 결국 LNG 발전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온실가스 간접배출분을 포함하면 석탄발전과 LNG발전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고 LNG발전을 늘린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탈원전 정부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인 것도 재생에너지보다는 LNG 발전소 증가로 이어졌다. 천연가스 공급의 취약성 그리고 액화천연가스의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빈번하다는 사실은 당연히 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들이다. 지금 제시되고 있은 대응책은 석탄발전량과 원자력발전량을 늘리는 것이다. 석탄발전은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면 늘일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법률과 규제가 허락하는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량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원전가동률은 80% 수준이지만 더 오래된 원전을 운영하는 미국의 가동률은 90%가 넘는다. 원전 1호기당 불시정지횟수 등의 안전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낮은 것은 규제의 문제이다. 규제의 문제는 규제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규제기관이 강하면 규제의 수준은 높아진다. 더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가 강하면 규제의 수준이 낮아 지지만 경제성은 더 좋아진다. 이 양자의 팽팽한 밀고 당김이 당사자에게는 피곤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최적의 안전성과 최고의 경제성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통제 본능이 있다. 즉 감독자는 피감기관을 점점 더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통제의 욕구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0년쯤 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당시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핵연료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필증을 부여하였다. 문제가 있는 핵연료를 구매하면 운전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어련히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인수검사의 차원에서 검사할 것이었다. 그러나 규제담당자는 한사코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검사필증을 부여했던 핵연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규제를 폐지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제자의 밥줄 또는 다른 전문성의 부재에 의해서 결정될 필요는 없다. 원자력발전소 정기점검중 규제기관의 입회가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자가 빨리 입회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마치고 재가동 승인을 하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동률을 높일 방안이 있을 것이다. 계속운전 심사 때문에 멈춰있는 원전이 있다면 심사를 가속할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규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또 미국은 어떻게 하길래 가동률이 90%가 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면 원자력계는 이에 부응하여야 한다. 정범진

[EE칼럼] 신규 원전 부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지난 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응답률이 60.1%, 60.5%,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원전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9.6%, 61.9%라는 두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을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신규원전 건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마침내 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1월 30일 신규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의 부지 확보를 위한 유치공모에 착수하여,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3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공지하였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다. 풍경 하나. 2003년 7월 22일 전북 부안군 수협 앞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 '핵폐기장 반대 부안군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단상에는 삭발을 한 여성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덕적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다 실패한 정부는 2003년 울진, 부안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핵폐기장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7월 2일 부안군의회는 유치신청을 부결시켰으나 7월 14일 부안군수가 산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24일 산자부는 부안군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발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초중학생 등교 거부와 주민결의대회, 차량시위, 해상시위, 삼보일배 등 반대 운동을 확대해나갔다. 정부의 강행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는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절정에 달했다. 정부는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거부하여 투표는 민간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2004년 2월 1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91%의 반대가 확인되었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던 정부는 2005년에 '3000억 + α'라는 지역지원 대책을 내세워 포항, 영덕, 군산 세 곳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89.5%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를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결정했다. 풍경 2. 2014년 8월 20일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건설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해 6월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시장의 공약이었다. 전임시장은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반대하다 그해 선거에서 현 시장에게 패했다. 삼척시민들은 삼척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원전 유치를 추진해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12년 10월 31일 실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하였다. 삼척시의 주민투표 요구는 2014년 9월 1일 안행부의 '국가사무' 유권해석을 내세운 삼척시 선관위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삼척시는 2012년 10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경남 남해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해 사업을 백지화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결국 민간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9일 주민투표에 들어갔다. 투표에는 67.9%의 유권자가 참석하여 84.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무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 추진은 어려워졌고, 5년 뒤인 2019년 5월 31일이 되어서야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삼척시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의결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불과 21세기 20년 동안 이런 전철을 겪고도 이번에 한수원이 공지한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떤 지원 대책을 내세워 주민들을 달래려 할지는 모르겠으나 원전 건설은 주민들의 생명 및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신청은 현재 공지한 대로 받더라도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현지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정책 수행 과정도 원활해질 것이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내세워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다음 질문이 들어갔어야 마땅했다. “귀하가 사는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신동한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지정…11GW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신청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개 사업이 총 11기가와트(GW) 규모로 선정됐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두고 개발사 선정 과정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2035년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7개 사업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GW)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단계(1.5GW)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2단계(2.1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GW) △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3GW)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GW)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7GW)로 총 11.1GW 규모다. 7개 사업들은 2030~2035년에 상업운전을 할 계획이다. 11.6GW는 설비용량 기준 원전 11기에 달하는 규모이며 정부의 2035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 25GW의 44%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지난해 기준 0.4GW 정도에 불과하다. 집적화단지란 지자체가 발전사업 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개발사를 선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개발사가 발전사업 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구조와는 다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개발한다는 점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해당 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한다. 해상풍력의 기본 REC 가중치가 2.0임을 고려하면 REC 수익을 약 5%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부는 해당 사업에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 전력망 연결을 지원한다. 다만 기후부는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국방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집적화단지는 오는 26일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정됐다. 앞으로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지구가 추진된다. 발전지구는 정부가 직접 입지를 개발하고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해 개발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이 발전지구로 편입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들은 집적화단지를 직접 추진하는 만큼 지역 공기업 및 민간 개발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각 지역 인근 해역에서 해상풍력을 개발 중인 개발사들이 선정 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경우 이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좌초 위기 부유식 해상풍력…공급망 협력으로 돌파

글로벌 에너지 개발사인 CIP가 좌초 위기에 놓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공급망 협력을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다. CIP그룹은 그룹 내 해상풍력 개발사인 COP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울이 해상풍력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 해상풍력과 달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다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먼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먼 바다에 설치할 수 있어 어민과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풍력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약 0.3GW 수준만 설치될 정도로 시장 초기 단계다. 에퀴노르가 울산에서 추진 중인 0.75GW 규모 '반딧불이 해상풍력'이 최종 계약에 불발되면서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바 있다. CIP가 개발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인 해울이 해상풍력은 울산에 위치하며 총 3개 사업으로 각 0.5GW씩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9월에는 한국전력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IP는 이날 세미나에서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해순 지멘스가메사 리뉴어블에너지 이사와 LS전선 박승기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CIP와의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조나단 스핑크 COP 코리아 대표는 “국내 파트너사들의 우수한 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IP는 우리나라에서 △전남해상풍력(0.9GW) △해송해상풍력(1GW) △해금해상풍력(1GW) △태안풍력발전(0.5GW) △해울이해상풍력(1.5GW) 등 총 4.9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PS 개편안, 李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역부족”

기후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개편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플랜1.5는 11일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RPS 개편 방안을 담은 국회 개정안이 허점투성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민간 발전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재생에너지 직접 설치 대신 대체이행을 허용한 점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 달성을 위해 RPS를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가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5%로 발전사는 생산 전력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경매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직접 재생에너지 입찰 물량을 공고하는 방식이다. 경매제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을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가 채우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민간 발전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별도 규정하고 보급 의무자의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 발전사가 RPS 의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4.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발전사의 보급 의무자 제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플랜1.5는 “보급 의무자 범위가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낙찰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서 낙찰되더라도 전력망 안정을 이유로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플랜1.5는 구매 의무자가 낙찰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계약 체결 예외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은 유연성 자원 확보 등 전력망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대신 투자금을 납부하는 대체이행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경매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보보다는 가격 경쟁을 통한 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로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 논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 반대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2일 관련 입법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화재 위험 없는 ‘바나듐 흐름 배터리’ 차세대 전력망 핵심으로 떠올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일 이호현 제2차관이 에이치투(H2) 사업장을 방문해 비(非)리튬계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H2는 바나듐 흐름전지 전문 기업이다. 덕분에 바나듐 흐름 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가 바나듐 배터리에 주목하는 핵심 이유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10시간 이상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나듐 흐름 배터리, 즉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VRFB)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와 화재 위험 최소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일까. ◇바나듐 이온의 다양한 산화-환원 상태 VRFB는 전해질 내 바나듐 이온의 가역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지난해 9월 '넥스트 리서치(Next Research)' 저널에 발표된 이란 과학기술대학교(IUST) 기계공학과 연구팀의 리뷰 논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양극 전해질의 4가와 5가 바나듐 이온 쌍, 즉 V(IV)/V(V)과 음극 전해질의 2가와 3가 바나늄 이온쌍, 즉 V(II)/V(III)이 각각 다른 산화 상태 사이를 이동하며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가역적으로 변환한다. 노르웨이 연구팀은 지난달 '저널 오브 파워 소스(Journal of Power Sour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VRFB의 작동 원리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외부 탱크에 저장된 액체 전해질이 펌프에 의해 셀 스택(cell stack, 배터리에서 실제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반응 장치)으로 순환하게 된다. 셀 스택에서는 전해질이 전극과 접촉해 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이온 선택성 막(Nafion 등)이 두 전해질의 혼합을 막으면서 특정 이온만 통과시켜 전하 균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안전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바나듐 배터리의 최대 강점은 압도적인 안전성이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유기 용매 기반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및 열폭주 위험이 상존하지만, 바나듐 기반 전해질은 가혹한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서도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바나듐 배터리는 물 기반의 비연소성 수계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바나듐 배터리의 수계 전해질은 비열이 매우 높고 에너지 방출이 제한적이어서 리튬 배터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치명적인 시스템 실패 위험이 거의 없다. 수계 전해질의 사용이 전압 범위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화재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한다. 여기에다 VRFB는 전력을 담당하는 셀 스택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해질 탱크가 분리된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핵심 부품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여 장기간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낮춘다. 과충전 시 가스 발생 등의 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나, 리튬 이온 배터리처럼 즉각적인 폭발로 이어지지 않고, 적절한 전압 제어 및 관리 전략을 통해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 ◇25~30년 이상 장기 운전도 가능 VRFB는 양극과 음극 모두 동일한 바나듐 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해질이 섞여도 용량이 영구적으로 손실되는 교차 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덕분에 바나듐 배터리는 장기 수명과 경제적인 확장성 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기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배터리는 2만 회 이상의 충·방전 수명을 확보할 수 있어 25~30년 이상 장기 운전이 가능해 리튬 배터리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이와 함께 출력(Power)과 에너지 용량(Energy)을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셀 스택의 크기와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해액 탱크의 크기를 분리할 수 있어 단순히 탱크 용량과 전해액 양만 늘리는 것만으로도 대규모 저장 용량을 매우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바나듐 배터리 등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 기술의 빠른 개발과 보급을 지원해 국가 전력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차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기 위해 장주기 ESS 구축이 관건"이라며 “비(非)리튬계 ESS 기술이 우리 전력망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 시장 진출의 중요한 실적(트랙레코드)이 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지원과 기술 개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中 다롄엔 100~400MWh 규모로 운영 중 한편,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VRFB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바나듐 흐름 배터리 시설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9월부터 1단계 100~400MWh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 200~800MWh까지 확대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북부 풍력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흐름 배터리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도 장주기 ESS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계속될 경우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수천 GW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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