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없는 탄소중립은 종이호랑이”…김성환 장관, 지역 재생에너지 전환 전폭 지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기후행동 실행에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하지 않는 탄소중립 정책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과 기후위기, 국가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AI 혁명 시대를 선도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을 이루고 제조업 경쟁력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고, 그 핵심 열쇠는 주민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공사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독려하고,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선 등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와 재정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국 40개 지자체는 과거의 상징적 선언에서 벗어나 민선 9기 임기 내 실현할 구체적 감축 목표를 담은 공동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지역 여건에 맞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확대 및 설비 확충 △공공기관 차량 및 시내버스의 무공해차 100% 전환 △공공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자원순환센터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 지자체별 실천 목표가 명시됐다. 현장에는 수원·구리·오산·양평·화성·태백·부안 등 주요 단체장 및 부단체장 10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지역별 목표를 발표하고 목판 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개회사를 맡은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선 9기 4년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후재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민선 9기 지방정부에 주어진 4년은 말과 약속의 시대를 지나 즉각적인 실행의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산과 대중교통 전환, 폐기물 감축 등 지역의 구체적 행동이 담보돼야만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도 달성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벽한 '원팀'이 되어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동결의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대비 2024년까지의 감축률이 약 12%(8900만 톤)에 그쳐, 향후 4년여간 2억200만 톤이라는 대규모 추가 감축이 시급해진 배경 속에서 추진됐다. 주최 측인 지방정부협의회와 파트너십 도약(LEAP)은 향후 지자체별 목표 이행 경과를 공동 모니터링하며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까다로운 해상풍력 입지, 정부가 직접 확보…2040년 45GW 보급 목표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의존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전편 개편한다.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31년까지 25기가와트(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2040년까지 누적 45GW를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해풍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해풍위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법정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 12명과 민간 위촉위원 1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민간위원장에는 김범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발전 허가 물량이 약 33GW에 달했으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갈등, 계통·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제 보급된 물량은 0.37GW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301개 해양공간정보와 규제 빅데이터를 종합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가동해 최적 입지를 선제 발굴하기로 했다. 풍황·환경·어업·해상교통·군사작전 등을 종합 분석해 예비지구를 지정한 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내 2~3GW 규모의 첫 예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25GW의 예비지구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3년 주기의 경쟁입찰을 거쳐 이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보급이 본격화된다.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설계·시공·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상풍력법에 따라 28개 법률, 42개 인허가 사항이 집중 의제 처리되면서 사업 기간과 행정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반영해 경쟁입찰 상한가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하고, 기존 사업자가 원할 경우 요건 심사를 거쳐 계획입지 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병행한다. 김범석 민간위원장은 “범부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원"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2030년 10.5GW 준·착공, 2035년 25GW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두산퓨얼셀, 미국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 5014억원 규모 공급

두산퓨얼셀이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를 공급한다. 두산퓨얼셀은 ㈜두산의 미국 자회사 하이엑시엄과 5014억원 규모의 인산형 연료전지(PAF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품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하이엑시엄에 순차 납품되며, 하이엑시엄은 이를 미국 AI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퓨얼셀 연료전지는 높은 발전 효율과 24시간 연속 운전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전력 신뢰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부하 대응성을 충족한다고 두산퓨얼셀은 설명했다. 계약 체결 후 약 1년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고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증설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두산퓨얼셀 관계자는 “AI 시대 데이터센터 전력 병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전력(BTM) 솔루션의 경쟁력을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확인한 것"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단계적 확장성을 앞세워 북미 시장에서 추가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두산퓨얼셀은 전북 익산공장에서 연료전지를 생생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약 275메가와트(MW)다. AI 데이터센터용 연료전지 수요 확대에 맞춰 증설도 검토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VPP·ESS 업계 “전력시장 개편 더는 못 미뤄”…정부에 도입 촉구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운영하는 에너지 IT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실시간·예비력 시장의 육지 확대가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기후솔루션과 해줌,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등 4개 에너지 IT 기업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시장 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하거나, 여러 분산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묶어 수급을 조절하는 유연성 자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를 VPP라고 한다. 문제는 현행 전력시장에서 이들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한 만큼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력시장 운영 역시 하루 전 발전계획을 세우는 하루전시장 중심이다. 당일 태양광·풍력 발전량이나 전력수요가 예상과 달라져도 이를 실시간 가격에 반영해 시장 참여자가 대응하도록 하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6월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와 함께 실시간시장·예비력시장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입찰하도록 하고 실시간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육지 확대 시점은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해 “아직 시행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장 개편이 늦어지면서 VPP·ESS 기업들의 사업 확대에도 제약이 생기고 있다. 관련 기술과 설비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전력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유연성 자원의 전력시장 참여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호주는 배터리와 VPP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미국도 분산에너지 자원을 전력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사업자들은 국내에서도 △실시간시장 확대 △보조서비스 보상체계 개편 △ESS·VPP의 시장 참여 자격 마련 △전력시장 개편 로드맵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별도의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 시장 규칙을 바꿔 민간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선규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발전소를 더 짓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는 대규모 경직성 발전기를 중심으로 설계된 전력시장 규칙을 재생에너지에 맞게 다시 설계해 유연성 자원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시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원자력 르네상스, 사람을 준비해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근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 르네상스"가 회자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력원으로서의 가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에 더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가파른 전력수요 증가가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끌어올렸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거나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르네상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며, 운영하고 규제할 사람이 필요하다. 주요 원전 운영국들은 이미 이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관련 제조업체의 63%가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결정한 「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최대 활용을 기조로 정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관련 전공자가 감소하면서 인력의 고령화와 기술 전승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국내 원자력 산업 인력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2024년 709명에서 지난해 654명으로 감소하는 등 대학의 인력 공급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혁신형 SMR 개발,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 여기에 체코 두코바니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원전 수출이 확대된다면 필요한 인력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문제는 숫자 너머에도 있다. 원자력은 사람을 뽑는다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원전의 설계와 제작, 건설, 시운전, 운영, 정비에서부터 규제와 핵안보, 안전조치, 방사선 방호, 핵연료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오랜 교육과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원전 건설이 오랫동안 중단됐던 국가에서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인력 문제 역시 한 국가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원자력 공급망을 공유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비확산 기준을 함께 유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인력 수급에 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느 국가에서 어떤 분야의 인력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분야에서 부족이 예상되는지를 미리 파악한다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전문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국가 간 교육과 파견, 공동훈련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원전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며 장기간 운영해 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여기에 해외 원전 건설 경험까지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규제와 비확산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앞으로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이러한 경험과 인적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처음으로 원전을 도입하는 신규 진입국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것만으로 원전 운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기술자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를 감독할 규제기관과 전문인력, 비상대응 체계, 핵안보와 비확산 역량,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인력을 길러낼 대학과 교육기관까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와 인력은 원자로처럼 완제품으로 수입할 수도, 단기간에 만들어 낼 수도 없다. 따라서 운영자 교육, 규제 역량 강화,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 양성, 정비와 안전문화 교육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인적 역량 구축 프로그램이 한국 원전 수출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수입국의 원자력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공급국과 수입국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되는 신뢰와 협력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현실이 될수록 가장 희소한 자원은 연료보다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원자로는 수출할 수 있지만 경험은 하루아침에 수출할 수 없다. 지금부터 국내 인력의 양성과 기술 전승을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인력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규 진입국의 인적 역량 구축까지 원전 수출 전략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원전 르네상스에서 한국이 원자로뿐 아니라 상대국의 원자력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VPP랩, 제주 최초 PPA 공급 맡는다…PPA 확대 본격화

VPP랩이 제주 지역 최초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맡았다. VPP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풍력발전-수소 생산시설 직접PPA'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본격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메가와트(MW) 규모의 행원 연안풍력발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인근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에 직접 공급해 수소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도 함께 참여해 제주에서 추진되는 최초의 직접PPA 사례라고 VPP랩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성격을 띤다. VPP랩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이행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조달·공급 사업을 수행해 왔다. 카카오 제주 본사의 RE100 이행을 최근 3년 연속 지원했다. 또한 제주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는 등 현재까지 누적 13기가와트시(GWh) 이상의 조달·공급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차병학 브이피피랩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넘어,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VPP기술을 바탕으로, 수요처의 특성과 전력 사용 환경에 맞는 다양한 PPA 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보다 유연한 전력거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E칼럼] 물에너지, 기술 목록을 넘어 정책 패키지로

가뭄이 오면 발전소의 냉각수와 수력발전량이 줄고, 폭염이 오면 전력수요와 상수도 처리·이송에 필요한 전기가 함께 늘어난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는 전력뿐 아니라 대규모 용수와 냉각, 폐열·하·폐수 처리능력까지 요구한다. 이제 물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따로 풀 수 없는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 국제적으로 확산한 개념이 물-에너지 넥서스(WEN)다. 유엔(UN), 유럽연합(E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정책, 투자, 규제와 인프라 계획을 함께 논의해 왔다. 넥서스는 유행어가 아니라 한 부문의 선택이 다른 부문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조정의 틀이다. WEN은 물이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워터 포 에너지(water for energy)'만을 뜻하지 않는다. 물을 취수·이송·정수·재이용하고 하·폐수를 처리하는 데 에너지가 드는 '에너지 포 워터(energy for water)'까지 함께 봐야 한다. 양수발전, 수상태양광, 수열, 조력발전처럼 물과 에너지가 한 사업에 등장한다고 자동으로 넥서스가 되는 것도 아니다. 두 방향의 영향이 입지, 규모, 운영과 투자 결정에 실제로 반영돼야 한다. 한국은 WEN을 정책에 적용할 필요성이 특히 크다. 국토와 산업이 밀집돼 있고, 하나의 댐이 용수공급·홍수조절·수질·생태·발전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각자 수립·운영되고 두 계획의 연결은 아직 약하다. 기후변화, 인구, 산업구조, 전력·용수 수요 같은 기본 전제와 시나리오부터 맞추지 않으면 가뭄과 폭염 때 계획 간 충돌이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과 전력 계획이 공동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사용하고, 대규모 산업입지와 공공투자 단계에서 물·전력·열 영향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물관리, 전력 수급, 산업입지, 집단에너지와 지역개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새 계획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정계획을 공통 기준과 조정 절차로 묶는 작업이다. 여기서 WEN과 물에너지 산업정책은 구분하되 연결해야 한다. WEN은 사업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사결정 원칙이고, 물에너지 산업은 그 원칙 아래 양수발전·수상태양광·수열·조력과 수처리 에너지 회수 같은 기술과 서비스를 묶어 육성하는 정책 패키지다. 개별 기술만 나열해서는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동 목표, 시장, 지원수단과 담당 체계가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이 이를 보여준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기술적으로 서로 긴밀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이 이들을 '재생에너지'로 묶고, 보급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예산, 인허가와 연구개발을 결합하면서 하나의 시장과 산업군이 형성됐다. 기술적 유사성보다 제도적 기반이 산업 확대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물에너지에도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가칭 '물에너지 기본법' 또는 '물에너지 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산업의 범위와 정책목표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 부처 간 조정체계, 통계·산업분류, 연구개발과 실종, 공공구매·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자체 사업의 근거를 담아야 한다. 법적 지위가 있어야 안정적인 예산과 시장 창출, 지역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사업 확대만을 위한 진흥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통 시나리오에 따른 물·에너지 통합 검토, 유역과 전력망 단위의 누적영향, 독립적인 자료 검증, 주민과 이용자의 참여, 성과가 예상과 다를 때 운영을 조정·중단·복원하는 규칙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물에너지'가 선호 사업을 포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국제적 WEN 원칙을 실현하는 산업정책이 된다. 올해 국내에서 본격화된 물에너지 논의도 이제 개별 사업 발굴을 넘어 법제화와 종합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에너지 포럼 역시 기술 소개와 협력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기본법 제정, 부처 간 계획 연계, 예산과 시장제도 마련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그랬듯 산업은 기술의 목록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물과 에너지를 함께 보는 국제적 시각을 국내의 법과 계획으로 바꿀 때 비로소 물에너지 산업이 만들어진다. bienns@ekn.kr

155GW 태양광 목표의 열쇠, ‘농사 지으며 전기 파는’ 영농형 태양광 [기후 리포트]

최근 발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안에서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155기가와트(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가 커질수록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는 국토 문제가 커진다. 산지 태양광은 환경 훼손 논란으로 확대가 어려워졌고, 농지로 향하는 태양광은 농민과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를 발전소로 전환하는 대신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식량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가에 안정적인 발전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상형 태양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55GW의 벽은 '땅'이다 제12차 전기본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사업용 태양광 87GW를 확보하고 2040년에는 사업용 태양광을 155.3GW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지상형 태양광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연간 수 GW의 신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매년 수십㎢의 토지가 필요하다. 산지 개발을 줄이면 농지와 평지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산지 태양광 신규 보급 비중은 2017년 약 40%에서 최근 3%대로 급감했다. 산지 태양광에 대한 환경 훼손 논란과 입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태양광 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평지와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도 갈등이 만만치 않다. 외지 개발업체가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가 장기간 발전시설 용도로 묶이고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 수익은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반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변화, 주변 농지의 가치 하락 등 부담은 지역 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주거지나 축사, 도로 등에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사업자, 주민 간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농촌이 도시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시설 입지로만 취급되고, 정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사와 발전' 결합하니 정치적 갈등도 낮아져 영농형 태양광의 사회적 수용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 Zürich)와 취리히응용과학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영농형 태양광이 토지 기반 태양광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 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성인 2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지상형 태양광에는 보수 성향 주민과 농촌 주민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영농형 태양광에는 보수층의 지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주민 수용성을 좌우한 것은 이념보다 사업 설계였다. 연구진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 최소화 △지역 농민·주민 중심의 소유 구조 △경관을 고려한 소규모·분산형 개발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수확량 감소가 5% 미만일 때 지지가 크게 높아졌고, 외부 투자자보다 농민이나 주민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용성이 높아졌다. ◇한국도 특별법…'농사가 우선' 원칙 세워야 국내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발전의 병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실증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의 농업적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들깨와 참깨 등은 일정 수준의 차광 조건에서도 생육과 수확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작물로 평가된다. 특히 한여름 강한 일사와 고온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태양광 패널이 일부 햇빛을 차단하면서 토양 수분 증발과 작물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차광을 선호하는 녹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생육 환경이 개선돼 생산량이 증가한 실증 사례도 보고됐다. 녹차는 강한 햇빛을 그대로 받기보다 일정 정도 그늘이 지는 환경에서 잎의 품질과 생육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작물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별 광합성 특성과 적정 일사량에 맞춰 패널의 높이·간격·차광률을 설계한다면,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농민 10만명이 100kW씩 참여해 10GW를 생산하는 '햇빛연금' 모델도 가능하다. 다만 핵심은 외부 자본의 농지 개발이 아니라 실제 농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농업 생산을 우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태양광 155GW의 진짜 병목은 '전력망' 영농형 태양광에도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바로 송배전망이다. 태양광이 집중된 호남·영남 남부지역에서는 발전설비 증가에 비해 송전망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신규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이 지연되거나 발전량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155GW 목표의 성패는 태양광 패널을 얼마나 빨리 설치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민이 수익을 얻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며,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까지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그 해법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2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농사가 우선이고 발전은 그 위에 얹는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전력망 투자를 서둘러야 155GW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명운산업개발, 유니슨 376억원 CB 보통주로 전환

명운산업개발이 최대주주로서 유니슨 전환사채(CB) 전환으로 지분율을 9.02%에서 19.13%로 확대해 책임경영 실천과 중장기 성장 지원에 나선다. 31일 유니슨에 따르면, 명운산업개발은 보유 중인 유니슨 전환사채 376억원 전액을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전환권 행사에 따라 명운산업개발은 전환가액 1160원에 유니슨 보통주 3241만3793주를 취득하게 된다. 전환 후 명운산업개발의 보유 주식은 5582만9770주로 증가하고, 지분율은 9.02%에서 19.13%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니슨은 재무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던 자본잠식률이 기존 19.05%에서 -1.66%로 낮아지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게 된다. 전환이 완료되면 부채비율이 92.07%로 올해 상반기 대비 79.26%포인트 낮아진다. 최대주주와 주요 파트너사의 지분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난 18일 기준 유니슨 보통주 855만8804주를 보유한 삼해이앤씨는 전환 후 2.93%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삼해이앤씨 보유 지분을 합산한 명운산업개발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현재 12.32%에서 전환 후 22.06%로 높아진다. 아울러 주요 파트너사인 비그림파워코리아는 26일 공시 기준 보통주 610만173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2.09%다. 명운산업개발은 이번 전환과 지속적인 지분 매입을 바탕으로 유니슨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전환은 최대주주와 유니슨의 이해관계를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결정“이라며 "이에 재무구조 개선으로 신규 프로젝트 수주와 현재 확보한 사업의 안정적인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1년 기다릴 필요 없다”…육상풍력 허가, 실측정 없이 기상청 자료로 대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바람을 측정해야 했던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별도의 풍황 실측 없이 기상청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풍황자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려면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지역에서 365일 이상의 풍황 계측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는 통상 계측기를 설치해 풍속과 풍향 등을 직접 측정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을 입증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의 경우 풍황자료로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위해 별도의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간 자료가 쌓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에서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당시 국방부와 산림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과 TF를 구성하고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 계측 절차 개편을 10대 세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가 육상풍력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보급 속도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다. 국내 육상풍력 설비는 현재 누적 약 2기가와트(GW)다. 반면 정부는 보급목표를 2030년 6GW, 2035년 12GW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고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일부 시각도 나온다.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로 풍황 실측을 대신하더라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발전량과 수익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제 현장 계측자료가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기상청 데이터로는 불충분하다"며 “결국 해당 지역에서 측정한 풍황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제 사업 전체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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