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기가와트(GW)급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상대적으로 전력망 여유가 있는 수도권과 간척지, 군사접경지역, 폐쇄 석탄발전소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실행 과제를 담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전망과 송전망, 발전설비 구축 계획을 담는다면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이 중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담았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후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GW급 초대형 태양광 사업을 발굴해 총 12GW 규모의 신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화·화옹지구 등 간척지,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 군사접경지역을 활용한 '평화 태양광 벨트' 등이 주요 부지다. 기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유휴부지 활용 확대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농수로 등 이른바 '4대 정책입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44.2GW 규모 태양광을 추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공장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제화해 입지 갈등을 줄이기로 했다. 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인허가 병목 해소도 병행한다. 해상풍력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2030년까지는 태양광 위주로 보급하고 2030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상풍력을 전력시장에 투입한다. 기후부는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과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과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풍력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조선·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후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급변하는 만큼 저장장치와 유연한 전력망 구축 없이는 대규모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후부는 배전망에 ESS를 설치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ESS, 히트펌프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주택과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 같은 보급 계획을 통해 kWh당 목표 단가를 △태양광 2026년 150원→ 2030년 100원→ 2035년 80원 이하 △육상풍력 각각 180원 → 150원 → 120원 이하 △해상풍력 각각 330원 → 250원 →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단순한 발전 설비 보급이 아니라 국민 소득과 연결되는 산업 구조 전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풍력 사업을 확대하고, '햇빛·바람·계통소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가용 태양광 인증서(REGO) 제도를 도입해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병행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계통 안정 대책을 함께 제시한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며 “ESS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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