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오만 태양광·BESS 사업 금융조달 계약

한국중부발전이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 및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건설 사업에 나선다. 중부발전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오만 이브리 3 태양광·BESS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종결을 달성하고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했다. 금융종결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계약 체결과 선행조건 이행을 완료해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3억1100만달러(약 4578억원) 규모로 자금은 비소구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된다. 프랑스계 글로벌 금융기관인 나틱시스(NATIXIS)와 UAE 은행인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First Abu Dhabi Bank)이 대주단으로 참여한다. 오만 수도 무스캇에서 서쪽으로 약 310km 떨어진 이브리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부지에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100메가와트시(MWh)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연계해 구축된다. 이는 오만에서 발주된 최초의 BESS 연계형 태양광 사업으로 오는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부발전이 마스다르(UAE 국영 에너지기업), 오큐에이이(오만 국영 에너지기업), 알 카드라(오만 에너지개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동 지역으로 거점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개발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 발전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면 착공까지 3년이면 가능”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계획 입지인 발전지구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착공까지 약 3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4일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해상풍력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조진화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은 “기존에는 사업 기간을 약 10년으로 봤다면, 발전지구에서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착공까지는 빠르면 3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은 정부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군 작전성 평가 등 각종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지역별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인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출범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계획 입지 선정을 두고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법 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신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사업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질의에서는 “추진단의 기존 사업자 지원 범위가 해상풍력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모든 해상풍력 사업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추진단의 업무 범위는 보급 확산, 산업 공급망 관리,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산업 지원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낙찰 사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과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 계획 입지 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입지 발굴 형태의 사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인지 이미 진행 중인 민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해 3월 25일 공포됐다"며 “공포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한 풍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유가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포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계측 중인 사업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8년 3월 25일까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 ‘조선·방산·에너지’-‘기계·서비스’로 쪼갠다…4562억 자사주 소각 ‘통 큰 결단’

㈜한화가 회사를 둘로 쪼개는 인적 분할을 단행한다. 방산과 에너지 등 중후장대형 사업과 기계·서비스 등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분리해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유 중인 456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고 배당금을 대폭 늘리는 등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내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인적 분할 안건을 결의했다. 이번 분할은 ㈜한화가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으로 나뉘는 형태로 진행되며,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존속 법인인 ㈜한화에는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 △금융 부문이 남는다. 핵심 계열사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이 포함된다. 반면 신설 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는 테크(Tech)와 라이프(Life) 솔루션 부문을 맡게 된다. 여기에는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가 속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존속법인 약 76.3%, 신설법인 약 23.7%로 산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이 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이번 인적 분할의 핵심 명분은 '기업 가치 제고'다. 그동안 ㈜한화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군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에 시달려왔다.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방산·에너지 분야와 민첩한 시장 대응이 필수적인 기계·서비스 분야가 혼재돼 있어 전략 수립과 자본 배분에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화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각 회사가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 모두 시장에서 재평가받으면 지주사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난 2024년 비방산 부문을 인적 분할한 뒤 3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35% 상승한 바 있어 이번 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시장의 이목을 끈 것은 인적 분할 그 자체보다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다. ㈜한화는 이날 '주주가치 제고 방안 패키지'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보통주 445만 주(발행 주식 총수의 5.9%)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월 13일 종가 기준 약 4562억 원 규모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자사주 소각 중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적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인 '자사주의 마법'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상장 폐지된 구형 우선주 19만 9033주도 장외 매수 방식으로 전량 취득해 소각하기로 했다. 배당 정책도 강화했다. ㈜한화는 올해 보통주 기준 최소 주당 배당금(DPS)을 전년 800원 대비 25% 인상한 1000원으로 책정했다.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분할 이후 청사진도 명확히 했다. 신설되는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피지컬(Physical) AI' 솔루션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AI·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F&B',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지능형 물류 체계인 '스마트 로지스틱스' 등 3대 핵심 영역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계열사별로는 한화비전이 AI 기반 영상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화세미텍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장비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갤러리아, 아워홈 등 유통·레저 계열사들도 각각 프리미엄 브랜드 강화와 밸류체인 솔루션 개발에 집중한다. 존속 법인인 ㈜한화는 방산·조선·에너지 등 주력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목표로 한다. 정책 민감도가 높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한화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독립적 감사지원부서를 설치하고 CEO 승계 정책을 마련하는 등 투명 경영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한화 관계자는 “매출 성장과 주주 환원 확대를 핵심 관리 지표로 삼아 주주·투자자들과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해상풍력법 하위 법령 공개…‘환경영향평가 특례’ 조항 우려 목소리

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하위 법령안(시행령안·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하위법령안에는 해상풍력법(지난해 제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직접 챙기는 이 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를 법률과 이날 공개된 하위 법령안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1. 거버넌스 구축: 총리 소속 '해상풍력위원회' 컨트롤타워 사업의 모든 중요 결정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예비·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 핵심 사안을 다룬다. 실무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은 기후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위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상풍력위원회 등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부 내에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 등의 전담기관도 설치·운영된다. 2. 입지 발굴: '입지정보망' 가동과 '예비지구' 지정 정부는 가장 먼저 풍황(바람의 상황), 어업 활동, 해양 환경, 해상 교통, 군사 작전 정보 등이 집약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자료(해저 지반 조사 자료, 국가유산 영향 진단 조사 자료 등)도 국가에 귀속돼 입지 정보로 활용된다. 기후부나 해양수산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로 지정한다. 이 때 해상풍력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발굴한 지역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령안에 반영했다.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풍황이 적합하고, 어업활동이나 해상교통 안전, 군사작전, 해양환경과 생태계 등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말한다. 3. 설계 및 수용성: '기본설계' 수립과 '민관협의회'의 역할 예비지구가 지정되면 기후부는 단지 배치, 용량, 전력 계통 연계 방안을 담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때 기후부는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다. 주민 수용성을 위해 지자체장은 어업인과 주민이 50% 이상, 공익 위원이 20% 이상 참여하는 지역민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0~25명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기본설계안과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협의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설정했다. 4. 지구 확정 및 입찰: '발전지구' 지정과 '풍력사업자' 선정 민관협의회에서 수용성이 확보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전지구'가 최종 지정된다. 특히 1기가와트(GW)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지구는 송전사업자가 접속 설비를 우선 건설해 계통 연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비용은 발전사업자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다. 하위 법령안에 따르면 입찰 시 발전 단가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자금조달 능력,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 산업 기여도,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가 사전에 투자한 비용(기본설계, 민관협의회 지원 등)을 납부해야 한다. 5. 최종 승인과 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선정된 사업자는 상세한 '실시계획'을 만들어 환경성 평가서 등을 기후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발전구역의 위치와 면적, 사업기간, 자금조달 계획, 민관협의회 결과 이행, 손실 보상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특례' 조항이다. 사업자는 기후부가 기본설계 당시 실시한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적용하게 되는데, 정부의 사전 조사와 달라진 사항이나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면 된다. 시행령안에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전기사업 허가, 공유수면 허가 등 28개의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 처리)된다. 이후 착공 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후에는 기후부의 준공 인가를 받음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6. 하위 법령안에 제기되는 문제점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안의 특정 대목은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우선 환경 검증의 부실화 우려다. 실시계획 단계에서 '누락이나 변경된 사항만' 평가하도록 한 특례는 실제 터빈 위치나 시공 방식이 결정된 후의 정밀한 환경 영향을 놓칠 위험이 있다. '누락'이나 '변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자기 면제' 논란도 있다. 기후부가 입지를 정하고 기본설계를 하며 스스로 환경 조사를 주관하는 구조는 정책 추진자가 규제자 역할, 즉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꼴이 돼 환경성 검토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업무와 규제 업무가 한 부처에 있어 각기 다른 부처에 있을 때보다는 소통이 잘 될 수 있지만, 기후부 장관이 개발과 규제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결정하지만, 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수준 자체를 제도적으로 경감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조공장 박사는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입지가 결정된 다음에 진행되는 데 비해 해상풍력법에서는 발전단지 입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두 차례 환경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례가 있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신성이엔지, 반도체 공장 시공 혁신 장비 ‘HPL’ 전 현장 확대

클린룸 및 공조 솔루션 전문기업인 신성이엔지가 자체 개발한 시공 장비인 'HPL'을 현장에 확대해 반도체 기업들의 팹(공장) 증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성이엔지가 개발한 HPL은 기존 고소 작업 위주의 클린룸 시공을 지상 모듈화 방식으로 전환토록 한 장비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청주 현장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거점에 총 35대가 도입돼 운용 중이다. HPL은 최대 8m 높이에서 9.5톤의 고중량 자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 장비를 연동한 동시 시공이 가능하다. 신성이엔지는 이를 통해 클린룸 천장 설치 시 작업자의 위험 노출 빈도를 획기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인원 효율 25% 향상 및 공사 기간 20% 단축이라는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이엔지의 핵심 제조 거점인 증평사업장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주문 폭주로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다. 클린룸의 핵심인 장비인 팬필터유닛(FFU) 생산 라인을 포함해 현장 맞춤형 장비 제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회사는 최근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청주 추가 투자 및 향후 본격화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비해 HPL 및 공조 장비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팹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현재 미국 삼성전자 테일러 팹 프로젝트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폭도 넓히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HPL 외에도 자재 운반 자동화 솔루션인 스마트모바일로봇(SMR)과 스마트모바일리프트(SML)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 장비들은 무거운 자재를 작업자 대신 운반해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공정 간 데이터를 연계한 무인 이송 시스템으로 건설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업무보고] 발전 5사, 석탄발전 전력망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총력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의 유휴 전력망과 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활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발전 5사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석탄발전 감축·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전력망과 발전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구조로 전환한다는 공통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태양광 분야에서 해남 400메가와트(MW) 규모 염해 간척지 태양광과 80MW 규모 산업단지 태양광을, 해상풍력은 완도 금일 600MW(2026년 착공), 신안 300MW(2027년 착공), 인천 지역 2040MW(2029년 착공) 등을 추진한다. 한국중부발전은 약 4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해상풍력과 유휴 부지 태양광을 집중 확대한다. 해상풍력은 민간 공동 2100MW와 공공 주도 중심 보령·인천 지역 1800MW 등 총 3900MW를 추진한다.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및 수상 태양광 352MW를 개발하며 화성 산업단지 50MW(2030년 준공), 울산 산업단지 20MW(2027년 준공), 준설토 매립지 수상태양광 100MW 등을 포함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해상풍력으로 태안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총 6400MW 규모의 공공 주도 단지를 추진한다. 태안권 석탄폐지 인프라 활용 1400MW, 서남권 시범사업 400MW,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400MW 등이 포함된다. 육상풍력은 정부 정책에 맞춰 신규 사업 1000MW 확대를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경주 운곡 37MW 사업에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민간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 태양광은 이원 간척지 염해농지500MW, 간월호 수상500MW, 합천댐 수상 2단계20MW 등을 추진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해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한다. 영광 야월 풍력 104MW는 2026년 착공, 다대포 풍력 99MW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고흥 어전 풍력 96MW는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했으며, 부산 사하 풍력 306MW는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태양광은 고속도로 태양광 11MW와 나주호 등 수상태양광 228MW 개발을 추진하고, 창문 부착형 '윈도우 솔라필름' 실증을 통해 도심형 태양광 모델 구현에도 나선다. 한국동서발전은 육상풍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5개, 진행 2개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추진 중이며, 양산(37MW), 매막재(40MW), 가덕산(36MW), 스마일(49MW) 등은 올해 개발행위허가 취득을 목표로 한다. 해상풍력은 민·관·공 협력을 통해 제주 한동평대 110MW 발전사업 허가 승인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용량 수상태양광 사업 개발을 확대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200MW 1단계 사업에 지분 20%로 참여하고 백곡지 수상태양광 40MW 사업권 확보를 추진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최재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 취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최재관 전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오는 16일 취임한다. 신임 최 이사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했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최 이사장 취임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햇빛소득마을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식은 오는 16일 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매제도서 소규모 태양광 통합 입찰 허용…VPP 기업 수혜 기대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경매제도(계약시장)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여럿이 묶여 하나의 사업자처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개별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해 대규모 사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통합해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묶어 운영·관리해온 재생에너지 가상발전소(VPP) 사업자의 역할과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여러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모아 통합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부 장관은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대신 관리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계약시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에 따른 계약시장 운영 방향을 담았다. RPS가 폐지되면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수익을 확보해온 소규모 태양광 설비 물량 약 6~7.5GW가 새로운 거래 구조로 편입돼야 한다. 정부는 이 물량을 계약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규모 설비의 통합 입찰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VPP 기반 에너지 IT 기업들이 계약시장의 주요 참여 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엔라이튼,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해줌, VPP랩 등은 다수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통합 관리·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거론된다. 이들 기업은 소규모 사업자를 모아 계약에 입찰하고 낙찰 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다. 경매를 거쳐 장기간 적용될 발전단가를 확정하고 입찰제도 참여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는 하루전시장,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 입찰제도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IT 기업이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행정·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한 에너지 IT 업계 관계자는 “계약시장이 입찰제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처음부터 다수 사업자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도, 50MW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본격 추진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인 이도가 50메가와트(MW)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에 본격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발 사업은 이도가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AI 인프라 부문' 신설 이후 선보이는 첫 번째 대규모 실물 자산 사업이다. 이도는 단순 시공이나 지분 투자를 넘어, 데이터센터의 개발 단계부터 실제 운영(O&M)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도는 70MW 규모의 당진 염해농지 태양광·풍력 및 대용량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접목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자립형 에너지 플랫폼'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출자한 인프라 프로젝트 펀드의 투자 유치를 통해 데이터센터 관련 글로벌 시장 진출도 모색 중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ESS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며 전력 중심 AI 인프라로 장기 현금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韓,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차기 총회 의장국 맡아

우리나라가 차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을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청정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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