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은 묵힌 농지 전용해 태양광 주문…햇빛소득마을선 “농사 병행해야”](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12.926e7890352d4407be4c24802b173245_T1.png)
이재명 대통령이 묵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에 적극 활용하자고 주문했지만, 정작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하도록 공고했다.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발언 이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농지 보전에 무게를 둔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이다. 12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3차 선정 과정에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기존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3차 선정부터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농지를 활용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실상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다만 추진단 관계자는 “농지를 전용한 일반 태양광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면 일반 부지와 마찬가지로 일반 태양광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오는 12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사업으로 사용하는 현 정부의 주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소규모 태양광 보급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7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를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일반 태양광보다 구조물을 높게 설치하고 패널 사이 간격도 확보해야 해 동일한 발전용량을 설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관련 법 시행을 앞둔 초기 단계다. 지난 6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실증사업 위주로 운영돼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100킬로와트(k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가의 연간 예상 순수익을 624만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추정치인 999만원보다 375만원(37%) 줄어든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도 “그게 아닌 나머지 묵어가는 농지들은 태양광 시설에서 전기를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 낫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영농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태양광과 별개로 방치된 소규모 농지를 발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를 태양광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일반 태양광에 비해 사업성과 보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지를 활용한 사업을 영농형으로 제한한다면 농민 반발은 피해도 태양광 보급 확대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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