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저당 17.7억, 흔한 편법”… 이재명의 ‘집주인 대출’도 규제 부메랑?](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3.07ecd84e62b7421baa8ee8fcb60ba664_T1.png)
“일반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주장하며 규제를 해놓고 이렇게 하니 문제가 되는거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았던 아파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편법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60평형을 29억원에 최종 매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등기 접수는 16일 완료됐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들에게 17.7억의 잔금을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것이다. 매수인은 김모씨와 조모씨로 각각 지분 2분의 1을 취득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가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내부는 조용했다. 직접 만나본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한 듯 했다.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아는 것이 없다",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수내역 인근 카페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주민들은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사실상 매수자의 갭투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동석한 또 다른 주민 역시 “재건축 고시가 7월 말에 나오는 게 맞느냐"며 매수인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아 분당은 재건축이 처음이다 보니 근저당을 낀 계약이 적지 않다고 했다.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부동산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분당은 사실상 재건축이 처음이다. 7월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급하게 거래를 처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 부동산도 최근에 근저당을 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거래 관련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른다. 우리가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래 대부분이 근저당을 끼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업시행 절차 후에 집을 사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권리나 입주권을 못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C씨는 매수자에 관한 질문에 “한 블럭 건너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말처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넘겨받지 못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을 먼저 맞추기 위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지적처럼 근저당을 낀 거래가 흔하게 이뤄진다 해도 대통령이 이 같은 부동산 매도 거래를 직접 수행했다는 것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수내에서 정자역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70대 D씨는 “대통령이 그러면 안되지"라며 “대통령은 본보기가 되는 자리이니만큼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매매가는 20억으로 계약금(2억원)을 제외한 잔금 18억 중 6억원을 매도인이 빌려주고 매수자가 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구조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에 대해 “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사채 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당 수내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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