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맞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존 회수액에 더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과 지원액을 합쳐 최소보장금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친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는 다른 회수액이 없다면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에 따른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자료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4040가구 공급 예고된 효창동…골목마다 다른 개발의 조건

6일 오후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5-291번지 주변. 골목을 따라 걷자 붉은 벽돌 주택과 회색 석재 외장의 다세대 건물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건물은 지상층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했고, 다른 건물은 담장과 외벽이 도로에 맞닿아 있었다. 오르막길에는 과속방지턱이 놓였고 머리 위로 전선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졌다. 골목 안쪽에는 식당이 자리했고, 낮은 주택들 너머로 기존 아파트의 높은 외벽이 보였다. 최근 404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북측 일대다.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주민 동의와 향후 사업 조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후보지 선정 소식에 문의가 늘고 주민들도 상당히 들뜬 분위기"라며 “아직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계획에서는 하나의 사업지로 묶이지만 골목의 주택은 생김새와 이용 방식이 서로 달랐다. 개발을 통해 얻을 이익과 감당해야 할 부담도 주민마다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숫자와 함께 현재 이곳에 놓인 주거와 생업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효창공원앞역 북측을 포함해 서울 11곳을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지역 공모에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한 결과다. 전체 공급계획은 약 1만8000가구로,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염창역 남측에 이어 규모가 큰 후보지다. 북측 후보지 면적은 9만3262㎡, 계획 물량은 4040가구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환승역 주변에 주택을 늘린다는 점에서 도심 공급의 의미가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취지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주변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정부가 절차 단축과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사업 속도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은 사업의 최종 확정이나 분양 개시를 뜻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된다. 2030년은 입주 시점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이다. 주민 동의와 관련 심의, 사업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절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점과 별개로 토지 확보와 사업비, 주민 간 이해관계 등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남는다. 이날 살펴본 골목에는 발코니와 주차공간을 갖춘 다세대 건물 옆으로 벽돌 외장의 주택이 이어졌다. 석재 담장과 차고 출입구를 갖춘 건물도 보였다. 같은 길을 사이에 두고도 건물의 규모와 외벽 재료, 진입 방식이 달랐다.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해 보행자가 차량 통행 공간을 함께 이용해야 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지형도 새로운 주거단지를 계획할 때 고려할 요소다. 주택을 늘리는 것과 함께 보행 동선과 주차, 주변 도로와의 연결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의 상태와 이용 방식이 다르면 개발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자가 거주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를 통해 임대료를 받는 소유자에게는 사업 기간 중 수입 변화가 중요하다. 영업 중인 상인에게는 이전 장소와 영업 중단 기간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효창동 현장을 살펴본 한 부동산 투자자는 “같은 구역 안에서도 블록마다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며 “오래된 주택뿐 아니라 신축 빌라와 상가, 큰 건물들이 함께 있어 주민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동의가 잘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역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직접 현장을 찾아 건물 상태와 동네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는 주민 의향률이 평가 요소로 활용됐다. 다만 공모 단계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식 동의를 확보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초기 관심이 구체적인 사업 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복합지구 지정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 요건 등이 적용된다. 참여 의향이 높더라도 보상 방식과 비용 부담, 주택 공급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공공 주도 방식의 장점뿐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평가 방식과 새 주택을 공급받는 조건, 추가 부담의 추정 근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 모든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확정된 사항과 추정치, 후속 절차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분해야 한다. 세입자에게는 이주 시점과 다음 거처가 중요하다. 주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사업 이후 어떤 주거 선택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와 별개로 현재 거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효창공원앞역 주변에서는 북측 도심복합사업 외에도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대상 구역과 시행 방식, 진행 단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 주변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이 함께 추진돼 개발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다만 같은 역 주변이라도 구역마다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다르고,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도 달라 매수 전에 해당 물건의 구역과 보상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자는 해당 물건이 어느 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인접 사업의 층수나 용적률, 비용 추정치를 북측 후보지의 확정 조건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산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주변이라도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달라 구역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도심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은 일반 재개발의 조합원 입주권과 구조가 다르다. 후보지 선정 이후 매수할 때는 무주택 요건과 매도자의 소유 이력, 현물보상 지위 승계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발 속도에 대한 기대를 밝힌 투자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적용되는 조건이 있고 현금청산 문제도 있어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거래하면 안 된다"며 “매수·매도 전에 해당 물건의 자격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만으로 전체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증금 반환과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자금, 향후 주택을 공급받을 때의 추가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인근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시장과 공원 등 생활시설도 가까워 실거주 수요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며 “주변 정비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제시되는 초기 투자금 외에 보증금 반환과 향후 추가 부담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장 반응을 평가할 때에도 문의 증가와 호가 상승, 실제 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높아졌다고 거래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개발 기대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계약 사례를 통해 확인할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이후 문의가 늘거나 호가가 올랐다고 실제 거래가격까지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빌라마다 대지 지분과 면적, 건물 상태가 다른 만큼 유사한 조건의 계약 사례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역시 전체 조성 규모와 순증 물량을 나눠 읽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주택이 새로 늘어나는지, 일반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인지가 공급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관계자는 “4040가구는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까지 포함한 전체 조성 규모"라며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 수와 기존 소유자에게 공급할 물량, 일반 수요자에게 돌아갈 물량을 구분해야 공급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창공원앞역 북측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 역세권에 주택을 늘릴 출발점이다. 골목에는 지금도 주민의 집과 상인의 일터가 이어져 있다. 비용과 이주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4040가구라는 계획도 실제 착공과 입주에 가까워질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리츠 활성화’ 외쳤지만…투자 확대 지지부진, 국토부·금융위 협의도 삐걱

정부가 리츠 투자를 다각화하고 금융투자 확대를 위해 2024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추진과제 중 이행되지 않은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3기 신도시 우수입지의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지분출자를 지원하기로 한 방안은 한 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리츠가 대출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한도, 담보·회수 절차 등을 담은 감독규정도 마련했지만 리츠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리츠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금융투자를 확대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모기지 채권과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자금 유보 관련 과제도 이행되지 않았다. 현행은 이익이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당금 일부를 내부에 유보해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주주동의 확보 시 자금 유보를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과제로 상정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자금 유보를 위해서는 부동산투자법 개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도시기금 외에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앵커리츠 출자약정 규모는 4650억원으로 2023년 9월 이후 그대로였으며, 출자자도 주택도시기금과 코람코자산신탁 두 곳뿐이다. 리츠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2024년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은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 허용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모리츠가 별도의 자산매입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합병 방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야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 과제의 경우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안을 금융위가 먼저 해줄 유인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된 과제 중 프로젝트 리츠와 같은 일부 과제는 성과로 이어졌다. 투자대상 확대 이후 헬스케어 1개와 데이터센터 4개 등 총 5개 리츠 사례가 나타났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미분양 CR 리츠·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리츠 역할을 확대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몇 년 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개발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 흐름으로 리츠가 이에 활용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리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분양 CR 리츠도 도입 이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정책에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리츠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사이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추미애 경기도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철도 40개 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도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날 홍 장관에게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근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신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먼저 입주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건의 사업이 국가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 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도가 건의한 사업의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현장] 한강 물결이 작품으로…노들섬 밤 밝히는 ‘빛의 서사시’

한강 수면에 비친 레이저는 물결과 바람에 따라 모습을 바꾼다. 철제 와이어 사이로 펼쳐진 빛은 별자리를 연상시키고, 실내 전시장에서는 금속과 유리, 영상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빛을 담아낸다.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개막을 앞두고 노들섬에 들어선 작품들은 자연과 기술, 관람객의 움직임을 하나의 전시로 연결한다. 서울시는 개막을 하루 앞둔 1일 저녁 노들섬에서 프레스투어를 열고 주요 작품을 사전 공개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김기라 아트디렉터, 참여 작가들이 축제 취지와 작품에 담긴 의도를 설명했다. 수변에서 시작한 전시는 연결다리와 야외 공간, 노들갤러리, 라이브하우스로 이어진다.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빛의 서사시(Rhapsody of Light)'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서래섬과 여의도, 뚝섬한강공원에 이어 노들섬으로 무대를 옮겼다. 지난달 18일 개장한 수변문화공간을 배경으로 한강의 물과 공기, 땅과 생명의 에너지를 빛으로 풀어낸다. 김기라 작가는 “한강의 물과 공기, 노들섬의 버드나무를 레이저와 빛으로 표현해 '빛의 서사시'를 구성했다"며 “관람객이 단순히 작품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목소리와 움직임으로 작품과 함께 호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외 공간부터 실내 전시장, 라이브하우스까지 활용해 설치작품과 음악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작가 아카 창의 '겹쳐진 몰입'은 한강 수면을 작품의 일부로 삼는다. 레이저가 물에 반사되면서 빛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강의 움직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더라도 물결과 바람이 변하면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 구조다. 아카 창은 작가들과의 만남에서 “거대한 공간 안에 빛으로 선을 긋는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레이저로 그린 선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구조를 빛의 조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품의 특징으로 수면의 반사를 활용한 점을 꼽았다. 붉은 원형 이미지에는 관람객이 각자의 해석을 더할 여지를 남겼다. 아카 창은 “보는 사람에 따라 별이나 태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원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이 이미지가 작품의 일부로 존재할 때 관람객의 상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작가의 '파문'은 빛을 바라보는 데서 빛 속을 걷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수변 생태정원에 레이저와 소리, 헤이즈를 결합한 작품으로, 중앙 통로를 걷는 관람객의 위치와 빛까지의 거리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겹쳐진 몰입'에서 물결이 장면을 변화시킨다면 '파문'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감상의 조건을 바꾼다. 이탈리아 아티스트 듀오 콰이어트 앙상블의 '창공'은 우주의 현상을 빛과 소리로 옮겼다. 철제 와이어와 레이저로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공간을 구성하고 실제 천문 데이터를 활용한 소리를 더했다. 관람객은 그 사이를 걸으며 빛의 배열과 소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콰이어트 앙상블은 “우주의 한 조각을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며 “관객이 우주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면서도 아카 창이 수면의 반사와 관람객의 상상력에 주목했다면, 콰이어트 앙상블은 멀리 떨어진 우주의 현상을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빛을 만나는 여정은 노들섬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시작된다. 크리에이티브 합의 '빛섬 산책로'는 한강대교를 따라 이어지는 약 300m 보행로에 LED와 소리를 배치했다. 노들스퀘어의 '빛의 파빌리온'은 수직으로 뻗는 레이저와 움직이는 조명으로 축제 공간의 입구를 드러낸다. 노들섬 연결다리에는 홍범의 '기억의 정원'이 설치됐다. 연작 '기억의 잡초'를 연결다리의 공간에 맞춰 확장한 작품으로, 구조물과 빛·소리를 통해 기억의 변화와 중첩을 표현한다. 공간실험의 '찬란히 빛나는 노들버들'은 버드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따라 레이저가 번지는 구성으로 섬의 식생을 전시 안에 담았다. 노들갤러리에서는 빛이 조형물과 영상으로 모습을 바꾼다. 정정주의 '빛의 곡선2021'은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과 LED 조명을 결합해 빛을 조각처럼 표현한다. 김준수의 '영원의 축'은 한국의 탑을 금속과 빛, 움직임으로 재해석했다. 최종운의 '우주 너머'는 일상에서 수집한 유리 오브제에 빛을 투과시켜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진앤박의 '오딧세이-시간의 궤도에서'는 7채널 영상과 사운드로 사건과 기억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풀어낸다. 6분 길이의 영상이 반복되는 동안 여러 화면에서 색과 도형, 선과 패턴이 움직인다. 관람객은 화면 사이를 오가며 서로 다른 이미지와 소리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건국대·서울시립대·성신여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목소리를 빛의 변화로 표현한 '말:풍선', 노들섬의 맹꽁이를 형상화한 '노들이의 나들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소리가 달라지는 '노들의 숨' 등은 섬의 생태와 사람의 참여를 작품으로 연결한다. 라이브하우스에서는 미디어아트가 음악과 만난다. 빠키의 '지나온 것들이 연결되는 리듬'은 골목과 시장에서 수집한 이미지와 기억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로 재구성한 공연이다. 전자음악과 영상을 결합한 무대는 2·5·7·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씨피카는 3·4일 데뷔 10주년 앨범을 바탕으로 한 '올드 판타지'를 선보인다. 무토는 8·9일 '무토 그라운드:노들'에서 거문고와 전자음악에 민요·국악·무용을 더한다. 두 공연도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한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연계했다.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은 이 사업은 노들섬을 전시·공연·휴식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조성 중이며 이번 축제는 먼저 개장한 수변문화공간을 활용한다. 관람객의 이동을 위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신용산역·노들섬·노들역·노량진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4대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여의도 이크루즈 선착장과 노들섬을 오가는 특별유람선도 운영한다. 노량진 만나로 등 주변 상권에서는 서울 로컬브랜드 BC카드 프로모션과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9~11일에는 공연과 기부를 결합한 '동행라이트'가 열린다. 9·10일 '빛섬렉처'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과 '1분과학' 이재범, 브랜드 컨설턴트 노희영, 물리학자 김범준이 참여한다. 전시 운영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올해 빛섬축제는 노들섬의 자연과 공간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아트와 공연을 선보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경험하고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가을밤 한강에서 예술과 기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동·호수·이름 담긴 올선 재건축 연명부 ‘공개 비치’…송파구 “중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호수와 이름, 서명이 담긴 탄원 연명부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공개된 상태로 비치돼 개인정보 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재건축 관련 탄원서 징구 과정에 경비인력이 참여한 것을 놓고 주민 민원이 제기돼 송파구가 경비원 업무범위 준수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정보가 적힌 연명부가 다른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송파구는 추진위원회 측에 연명부 공개 비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 중단과 수집·이용 안내 이행 등 주의·감독 조치를 하기로 했다. 1일 본지가 확보한 송파구와 관리사무소 공문, 민원 답변 및 주민 제보 사진 등을 종합하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가 제척을 위한 탄원서와 연명부의 징구·관리 방식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비인력의 재건축 관련 서명 징구 문제는 지난 7월부터 불거졌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7월 6일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단지 내 유인물 서명 징구 관련 경비단 업무 협조 중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관리사무소는 공문에서 “당 단체의 요청에 따라 단지 내 재건축 관련 유인물 배부 및 서명 징구 업무에 경비단이 협조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고유 업무 외 추가 업무나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같은 달 7일부터 경비단을 통한 재건축 관련 유인물 배부 협조를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특정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향후 서명 징구 등이 필요할 경우 경비단을 통하지 않고 추진위 관계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경비인력이 재건축 관련 탄원서 업무에 다시 관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본지가 확보한 당시 사진에는 경비인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인근 벽면에 재건축 관련 탄원 문서를 게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민들은 경비인력이 특정 재건축 현안과 관련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아 송파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달 11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송파구는 공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경비원 업무범위를 안내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비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민원에 이어 이번에는 탄원 연명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들은 송파구의 공문 발송 이후 경비인력이 탄원서 징구 업무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추진위 측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탄원서와 연명부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인한 지난달 12일 촬영 사진에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상가 제척 관련 탄원서와 '탄원 연서명부'가 펼쳐진 상태로 놓여 있다. 연명부에는 이미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의 동·호수와 성명,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연명부는 앞서 서명한 주민들의 정보가 기재된 면이 펼쳐진 상태로 비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해당 연명부 양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안내나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경비인력이 징구에서 제외된 뒤 연명부가 공개된 상태로 놓이면서 기존 서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는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주민 단체대화방 캡처를 보면 한 주민은 탄원 연서명부에 대해 “서명이 있고 이것이 오픈돼 있는데 서명 오남용 등 정보유출에 문제되지 않을까요"라며 “덮개라도 있으면 이런 위험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대화방에서는 다른 동에 거주한다는 주민이 서명에 참여하러 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주민 제보자는 이를 근거로 특정 관계자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명을 위해 해당 장소를 찾은 주민들이 기존 연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명부가 공개된 장소에 비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연명부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 제3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등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송파구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추진위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개 비치 중단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29일 민원 답변에서 “엘리베이터 내 연명부 방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미비 등을 추진위원회 측에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 중단, 수집·이용 안내 이행 등 주의·감독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확인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연명부에 그치지 않는다. 송파구는 지난 7월 구청에 제출된 탄원 연명부에 대해서도 “해당 연명부의 수집 경위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입장에 대한 소명을 추진위원회 측에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송파구는 추진위와 같은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식 조사와 권리 구제를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정식 신고 및 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된 것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만이 아니다. 강남구는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설문조사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조합 측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본지가 확보한 강남구 공문에 따르면 민원인은 이주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세입자의 개인정보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됐는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동의가 이뤄졌는지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남구는 조합 측에 설문조사 실시 과정과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향후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조사 목적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마아파트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와 대상, 목적 및 구체적인 경위가 달라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대규모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각종 설문과 동의서, 탄원서 등이 오가는 만큼 개인정보의 수집뿐 아니라 보관·열람·폐기 단계까지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탄원서 징구 경위와 개인정보 수집·관리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 세 차례 반론을 요청하고 두 차례 전화로 연락했으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연명부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AI 시대, 전문건설업 데이터·인력 격차 심화…“DX 대응력 길러야”

건설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중소·하도급 위주의 전문건설업계는 데이터와 전담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정연은 최근 5년간 하도급 거래질서와 대금보호, 계약제도 개선, 건설분쟁 현장 리스크 대응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하도급 거래질서에 있어서는 지난 2월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공사금액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부당 유보금 설정 금지를 위해 지난 5월 유보금 설정 금지 관련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에도 힘을 보탰다. 시공자격 및 계약제도도 개선했다.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합건설업의 전문공사 진출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에도 기여했다. 국가·지자체 공공공사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건설분쟁과 현장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을 개선했다. 발주자 제공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도 기여했다. 전문건설업의 모듈러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모듈러 입법 활동도 지원하고, 건설자재시장 안정화 및 수급리스트 대응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정연 제4대 원장을 역임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이 'AI로 건설산업의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과학기술의 도약은 인간에게 새로운 공간과 인프라를 요구한다. 이는 건설을 통해 실현된다"면서 “AI시대에는 건설업 영역이 늘을 것인지, 이 기술들을 어떻게 건설업에 적용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소를 품은 데이터센터, 도심 상업용 부동산 용도전환, 인지·생체 반응형 주거공간, 금융과 건설의 융합 등 새로운 건설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건설업에 적용된다면 생성형 AI기반 자동설계, 현장 관세 무인화 등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이 경쟁력 열위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 실장은 “정부의 건설 AI·스마트건설 실증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전문건설업은 공종별 표준·데이터·전담인력 부족으로 현장 활용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은 지방·중소·하도급 중심이라는 점에서 건설산업 저성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영향으로 건설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설공사비는 지난해 말 대비 6월기준 4.3% 증가했다. 특히 건설시장은 3가지 측면에 병목이 존재한다. 수주와 허가가 착공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PF, 공사비 문제다. 착공에 들어가서도 기성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비 문제를 비롯해 여러 규제가 원인이 된다. 지방 미분양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 완공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지방 건설 경기 부진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시장이 위축될수록 수요가 확실한 수도권으로 건설활동이 집중되면서 착공 면적의 수도권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지역별 착공면적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세 서울은 24% 감소했지만 대구는 80.8%가 감소했다. 박 실장은 “노동·안전 입법부담이 하도급 중심 전문건설업에 전가될 우려나 불법하도급 근절 등 여러 과제를 안고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와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새로운 수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LH 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8304호…최장 8년 넘게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8300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주택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 최장 8년 넘게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실에 따른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도 누적 380억원에 육박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7월 말 기준 8304호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공가는 2024년 5154호에서 지난해 6186호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304호까지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3150호, 61.1% 늘어난 규모다.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주택도 적지 않았다. 전체 8304호 가운데 2년 이상 공실인 주택은 1351호로 16.3%를 차지했다. 3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도 556호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특히 LH가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일수 상위 30개 호 현황'을 보면 최장 공실 주택은 97개월, 약 8년 1개월 동안 비어 있었다. 89개월(7년 5개월)째 임차인을 찾지 못한 주택 등 7~8년 이상 장기 공실 사례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쌓이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공실로 발생한 누적 손실액은 총 37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293억8000만원, LH가 부담한 공가 관리비가 85억8000만원이다. 빈집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LH가 입주자 대신 부담한 공가 관리비는 2020년 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3000만원으로 68.0%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이미 15억1000만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연간 지출액의 약 92.6%에 해당하는 금액을 7개월 만에 사용한 셈이다. LH는 공가 관리비 증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입 증가를 들었다. LH는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2020년 말부터 기본적으로 임대료·관리비 단가가 높은 아파트·오피스텔의 매입 증가로 관리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승강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기존 주택보다 관리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매입 증가 자체가 장기 공실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은 입지와 임대조건, 주택 유형, 지역별 수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수요 분석과 엄격한 입지 검증 없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입임대 공실이 8300호를 넘어섰다"며 “장기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공가에 대해서는 조기 매각이나 대체 용도 전환 등 출구략을 마련하고 신규 주택 매입 심의 때 수요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 행위허가…서울형 시범단지 중 최초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가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행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1일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3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취득했다. 신도림우성1차는 1992년 준공된 169가구 규모 단지다. 리모델링을 통해 25가구를 늘려 총 194가구 규모의 '신도림자이퍼스트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기존 27평형은 35평형, 32평형은 40평형으로 면적을 넓힌다. 증축되는 25가구는 전용면적 84㎡를 중심으로 구성해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조합은 신규 주택에 4베이 구조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위허가는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처음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업성 분석과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해왔다. 신도림우성1차는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조합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구로구 건축심의 등을 진행했다. 올해 2월 구로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행위허가를 확보하면서 사업은 공사도급 본계약과 이주 준비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조합은 앞으로 GS건설과 공사도급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조합원 이주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류지택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가운데 최초로 행위허가를 취득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GS건설과의 본계약 협상과 조합원 이주 시기 및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자 지원…3억 대출 시 연 600만원 부담 줄어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은 대출에도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3억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 금리 최대 2%포인트(p)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3억원을 빌린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해 이차보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주비 금융 부담을 낮춰 이주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5월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 35개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이차보전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이차보전 대상 사업장도 늘어난다. 기존 35곳뿐 아니라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지원 범위가 기존 사업비에서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재개발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춘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기본이주비는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권리자별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주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예컨대 1주택자가 연 4.8% 금리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빌릴 경우 정부가 최대 2%p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은 최대 600만원 줄어든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주비 금융비용을 낮추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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