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앞두고 마스터플랜 공개

경기 부천시는 24일 오후 시청 어울마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열고 마스터플랜듸 주요 계획 내용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9·7 대책을 통해 임기 내 1기 신도시 6.3만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해왔다. 중동 1기 신도시는 1993년 무지개 마을을 시작으로 1996년 덕유 마을까지 총 49개 단지 4만여 세대가 입주했다. 30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천시는 은하마을과 반달마을A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부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 특별정비계획의 가이드가 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시는 도시 비전의 주요 방안을 △보행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 △스마트 친환경 도시 △미래형 주거 공간으로 설정했다. 보행 중심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중동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행축과 녹지축을 설정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공공시설의 용도 집적화를 통해 융·복합 생활 SOC를 도입한다. 중동 생활권 형성을 위해 집약된 동네 중심 커뮤니티 도시 모델을 마련한다. 스마트 친환경 도시를 위해선 자율형 모빌리티 시범구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자전거 도로도 연계·확장한다. UAM 인프라 도입까지 미리 준비한다. 친환경 녹지 조성을 위해서 친수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미래형 주거공간을 위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도입하고, 제로에너지 등 친환경 건축을 도입한다. 마을단위 통합 돌봄 시설을 도입해 주거 지속성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의 보편적인 문제는 단절되고 파편화된 도시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다. 낡고 단절된 생활SOC와 부족한 녹지공간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구상 및 계획 원칙에서는 부족한 공원녹지 면적을 확충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수변공원·연결공원을 구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시책과 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신속 추진 시책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특화된 중동 1기 신도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주민들의 특별정비계획수립을 지원하도록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지침)을 시행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어서 진행과정을 지원한다.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를 운영해 빠른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주민대표단이 구성돼 사업의 첫 단추를 끼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따르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부터는 기존 정비사업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주민대표단 규정·예비사업시행자 규정·사업시행자 규정 모두 당초에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 부터는 주민대표단이 법적 지위를 갖게된다. 예비사업시행자 규정이 경우 기존과 달리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한편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물량인 허용정비물량은 올해 선도지구 물량을 포함해 2만2200가구다. 허용정비물량은 국토부에서 지자체 주택수급동향과 이주여력을 감안해 상한을 제시한다. 구역지정 방법은 도시계획 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순으로 지정된다. 심의 의결일이 동일한 경우 주민공람 시기가 빠른 순으로 지정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보행축·녹지축·물길축 이런 토지 이용의 계획이라든지, 생활 SOC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등 부천시의 미래 주요 핵심 전략을 마스터 플랜에 담아서 공개하는 자리"라며 “중동신도시를 신도시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르포] 재건축 ‘왕따’된 명일 삼익맨숀 5동 가 보니

현장에서 바라본 삼익맨숀 5동은 주변 동들과 외관상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래된 외벽과 단지 내 주차 공간, 나무가 우거진 보행로까지 모두 하나의 아파트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곳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5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은 최고 39층, 99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지만 5동은 1984년 준공된 기존 건물로 남는다. 한 단지에 속했던 주민들이 재건축 갈등 끝에 서로 다른 미래를 맞게 된 셈이다. 명일동 삼익맨숀은 최근 재건축에 반대한 5동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 주거동을 실제로 별도 필지로 분리한 뒤 재건축 구역에서 빼는 사례는 서울 정비사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 장기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공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삼익맨숀은 1984년 준공된 11개동, 768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후 2020년 정비구역 지정,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24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으로 구성된 5동 소유주들이 자산가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5동 주민들은 다른 동보다 대지지분을 많이 보유한 만큼 기존 자산의 평가와 권리가액, 추정분담금 산정 과정에서도 그 가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리가액은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에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향후 배정받는 신축 주택의 가격보다 권리가액이 낮으면 조합원은 차액만큼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기존 평형과 대지지분이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는 감정평가 방식과 신축 주택 배정 조건이 민감한 문제로 작용한다. 단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5동은 대형평형이고 대지지분도 많은 만큼 그에 맞는 평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며 “반면 다른 동 주민들은 협상이 계속 길어지면서 전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다"고 말했다. 감정평가를 잘 알고 있다는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대지지분이 많으면 종전자산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권리가액이나 신축 주택 배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 신축 주택의 분양가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양측의 계산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5동 측이 원하는 업체에 추정분담금 산정을 맡기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장기간 이어지자 조합은 5동을 정비구역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조합은 전체 소유주 739명 가운데 612명의 동의를 받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5동 부지를 분리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5동은 명일동 270-8번지의 별도 필지로 나뉘었다. 공유물분할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리하는 절차다.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단지 전체 토지가 공동 이해관계로 묶여 있어 특정 동만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사례가 드물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5동을 존치구역으로 두고 나머지 부지만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심의했다. 결국 삼익맨숀은 주민 간 합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토지를 나눠 사업을 지속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단지 주민 A씨는 “같은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한 동만 남게 된다는 것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면서도 “계속 협상만 하다가 재건축 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나머지 동이라도 먼저 진행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B씨는 “5동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재산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 아니겠느냐"며 “반대 동을 제외하는 방식이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면 소수 주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5동 측은 그동안 대지지분과 대형평형의 가치가 추정분담금과 향후 주택 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5동을 제외했고, 5동 주민들은 조합 방식의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길을 택하면서 하나였던 단지가 사실상 둘로 나뉘게 됐다. 조합이 단지 일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5동을 제외한 배경에는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삼익맨숀 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5동을 제외한 부지에는 최고 39층, 10개동, 990가구 규모의 '써밋 이스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10일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던 일몰제 적용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삼익맨숀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늦어질 경우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조합이 빌린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붙는 이자 부담도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주민 갈등과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변호사 비용과 조합 운영비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까지 누적된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더라도 5동을 둘러싼 문제는 남는다. 5동은 약 60가구 규모로, 향후 독자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부지 면적이 좁다.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주차장과 조경,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나머지 10개동의 철거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5동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공사 차량 통행 등의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39층의 신축 단지와 1984년에 지어진 기존 아파트가 바로 맞닿게 된다. 일조권과 조망권, 출입구와 차량 동선, 기반시설 이용 문제를 놓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축 단지에 조성되는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주차장 등을 5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역시 별도의 문제다. 토지가 분리된 만큼 신축 단지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새 조합원과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5동은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분리되며 당장의 분담금과 자산평가 갈등에서는 벗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건축 과정에서 대형평형 동과 다른 동 주민들이 권리가액과 신축 주택 배정을 놓고 갈등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방배삼호아파트는 대형평형으로 구성된 일부 동의 재건축 동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해당 동을 제외한 설계안을 검토한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도 기존 대형평형 소유주들이 신축 평형과 동 배정에서 불리하다며 반발했다. 갈등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특정 동을 제외하지 않고 통합 사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처럼 동별 이해관계 차이로 제척 방안이 논의된 사례는 있었지만, 삼익맨숀처럼 실제 공유물분할 판결을 거쳐 특정 주거동을 별도 필지로 나눈 사례는 이례적이다. 삼익맨숀의 선택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 주민과 장기간 협의를 이어가기보다 해당 토지를 분리해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방식이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소수 주민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일반화될 경우 단지의 완결성과 주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분리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사와 시설 이용, 독자 개발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삼익맨숀의 선택은 재건축 사업에서 속도를 지키기 위해 단지의 일체성을 포기한 이례적인 사례다. 5동 제척이 장기간 정체된 사업을 살린 현실적인 해법으로 남을지, 신축 단지와 존치 동 사이의 또 다른 갈등을 낳을지는 앞으로의 사업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영등포 전통시장 일대 49층 주상복합 변신…1177가구 공급 ‘탄력’

영등포 전통시장 일대가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대단지로 변신한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서남권 일대에 신규 주택 117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1-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안을 조건부의결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22-3번지 일대 구역면적 3만1215㎡ 부지에는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건축 계획상 건폐율 38.30%, 용적률 749.99%가 적용되며 연면적 26만1387㎡, 높이 187.85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상업비율 규제 완화 이후 영등포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추진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 상업지역의 의무 상업비율이 20%에서 10%로, 준주거지역은 10%에서 0%로 낮아졌다. 영등포1-12구역은 상업비율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통합 재개발에 속도를 내게 된 사업지다. 영등포전통시장에 위치한 영등포1-12구역은 2018년 추진위원회 구성, 2019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성 제약으로 장기간 정체된 바 있다. 영등포1-12, 영등포1-14, 영등포1-18 구역이 각각 따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세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상업비율 완화 정책이 반영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어 관할 지자체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가 연이어 물꼬를 텄고 서울시 통합심의까지 넘어서며 속도를 냈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지상 49층 규모 주상복합 1177세대가 조성되고 그 중 235세대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세대와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주변 지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통로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커뮤니티 마당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접근이 쉬운 편의시설이 들어올 전망이다. 녹지·개방 공간 확보를 위해 문화공원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녹지와의 동선 연계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기존 영등포시장과 대상지 내 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만들 예정이다. 상가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함께 들어선다. 영등포 일대 1-11구역, 1-13구역, 1-4구역(아크로타워스퀘어), 1-3구역(포레나) 등 기존 정비지구까지 합하면 향후 약 4283세대의 주거벨트가 완성될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 통과로 영등포 전통시장 일대가 도심 배후 주거지로 재탄생되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앞으로도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부동산 대토론회 “똘채 겨냥 세제 개편”…‘강남 불패’ 흔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주택 수를 중심으로 다주택자를 중과하고 1주택자를 일괄 우대해온 체계에서 벗어나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세제개편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 매물이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보유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저가 주택 시장은 강남과 다른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분절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관련 공제를 포괄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현재보다 세 배가량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세 배 올리면 극심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점으로 설정한 뒤 감면과 가중 요인을 적용하는 단계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거주용이거나 서민·중산층이 보유한 주택, 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호화·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추가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단순히 '한 채냐 여러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주택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느냐'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과 세제, 금융이 주택시장의 3대 축이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연 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어떻게 막을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우대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 그 외 개인에게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합해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이 실제 거주 여부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적용되면서 서울 핵심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를 받지만 수십억원대 주택도 한 채만 가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이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주택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현행 체계에서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가액 기준이 강화되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현재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높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제 납부세액이 늘어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95% 수준까지 올라갔던 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편 강도에 대해서는 “고강도보다는 중강도 수준에서 점진적·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는 최대 쟁점이다. 토론 과정에서는 시가 10억원부터 30억원, 50억원까지 다양한 기준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시가 50억원이 유력한 기준선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50억원으로 정하면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주택의 약 87%가 강남권에 있어 사실상 일종의 '강남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울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 평균가격이 15억80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0억원 기준은 사실상 '서울세'가 된다"며 “초고가 주택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준을 충분히 높여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도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감면 금액에 상한을 두거나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해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꾸는 방향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직장과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도 '실거주'보다 '거주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가피한 비거주자를 보호하면서도 예외 규정이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셈이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상 퇴로를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보유 부담만 높이고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면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를 높이면 주거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이 강남권 고가주택의 수요와 가격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처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지형도가 상당 부분 바뀌고 '강남 불패'가 흔들릴 수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편되면 강남의 고령 주택 보유자들이 공제를 활용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8월 이후 강남에서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강남이 수도권 시장을 끌어올리는 '텐트폴' 역할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강남 일극화가 휘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강남의 위축이 서울·수도권 전체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저가 주택은 보유세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주요 매수층인 30대는 근로소득을 통해 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과 비강남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분절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20년 표류 상암 DMC 랜드마크…디벨로퍼 필요해

“133층 짜리가 들어온다고 했죠, 20년 전부터. 이번엔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20년간 표류한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 규제를 완화하고 다시 매각에 나서자 상암 일대 주민들은 은근한 기대감을 비쳤다. 전문가들은 시의 이번 규제완화가 사업성을 개선해 현실성을 높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랜드마크가 상암의 거점으로서 기능하려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디벨로퍼가 받쳐줘야 한다고 진단한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상암동 1645번지·1646번지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공급공고를 실시했다. 두 필지의 총 면적은 3만7262.3㎡다. 용지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241억원이다.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인 만큼 사업 유치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2004년부터 20년간 6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제껏 성사되지 않았다. 2008년에는 대우건설 등 출자사 25곳이 참여해 사업비 3조7000억원 규모의 133층 '서울라이트 타워'를 짓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2년 계약이 해제됐다. 매각이 추진된 이래로 민간 시장 여건은 바뀌었다. 공사비 상승, 금융시장 변동, 사업기간 장기화 등 초기 사업구조 설계의 안정성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용도계획과 대금납부 조건 등을 현실화했다.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30%로 주거비율을 제한했던 기준을 삭제했고, 국제컨벤션 의무 도입 기준도 없앴다.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사업자는 업무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유연하게 제안할 수 있다.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했지만 기준을 유연화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 납부일정, 납부금액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특약을 신설하고, 제3자 양도제한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시의 규제 완화를 두고 상암 일대 시민들은 기대감을 표했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상암 일대 공인중개사 A씨는 “랜드마크 용지는 이 지역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라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이니 이번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상암에 15년간 거주해왔다는 B씨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우리금융센터, 누리꿈스퀘어가 다 삼성물산이 지은 것"이라며 “랜드마크 빌딩도 삼성물산이 들어와서 이 일대를 브랜드처럼 조성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회의감을 드러내는 주민도 있었다. 50대 C씨는 “교통이 좀 애매한데 랜드마크 수요가 있겠냐"면서 “지하철 입구라도 가까워야 유동인구도 늘고 사업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랜드마크 부지는 가장 가까운 수색역에서는 도보로 20분 이상, 버스를 이용해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 도보로 랜드마크 부지를 가기 위해서는 수색역에서 내려 지하보도를 통해 역을 가로질러 상암동으로 넘어가야 한다. 한편 대장홍대선 상암역이 들어서면서 교통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대장홍대선 실시 계획을 확정했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시의 이번 규제완화를 두고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100층 이상의 마천루가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높이의 빌딩 여러 동으로 설계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GBC 사업이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2014년 옛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하면서 105층 단일 타워를 계획했지만 지난해 말 최고 49층, 3개 동으로 변경한 계획에 대해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주거 비율 제한 규정을 풀어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사업성을 제고하는 요인이다. DMC 랜드마크 부지가 반복되는 유찰을 겪은 것도 결국엔 비용 때문이다. 초고층으로 지을수록 화재·지진·바람을 견디는 건축 기준이 강화되므로 건축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DMC 산업 생태계와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상암은 신촌역세권, 영등포역세권처럼 구도심 중에서도 거점을 조성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지역"이라면서 “서울시가 업무용 랜드마크를 통해 서울시 내에서도 균형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이번 공급 공고를 통해 단순한 고층 건물이 아니라 DMC의 산업적 정체성과 도시의 상징성을 담아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항목에는 미디어·콘텐츠·AI·데이터 등 DMC 핵심산업과의 연계 계획, 사업성, DMC 활성화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시가 밑그림을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디벨로퍼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개발전문가인 장귀용 창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디벨로퍼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분양 중심"이라며 “오피스를 일단 짓고 나서 누구든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의 모리빌딩 같은 디벨로퍼는 분양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업을 수행한다.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추가 사업을 벌이는 구조다. 일본에서 성공적인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평가받는 롯폰기힐즈 사업에서 그들은 지주들에게 지역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알려졌다. 장 이사는 “공무원·디벨로퍼·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인 거버넌스가 상암 일대를 어떤 모습으로 조성할지 논의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시가 기존에 DMC가 가지고 있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인프라와 AI·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를 구현하는 것은 디벨로퍼이기 때문이다.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그 일대 시장 지형도 바뀔 수 있다. 상암은 1999년 새서울타운 발전 구상 이후 미디어·IT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로 성장하며 1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제 DMC 랜드마크 사업은 단순히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사업이 아니라, 미디어·AI 산업과 도시공간을 연결해 상암의 다음 20년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장] “근저당 17.7억, 흔한 편법”… 이재명의 ‘집주인 대출’도 규제 부메랑?

“일반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주장하며 규제를 해놓고 이렇게 하니 문제가 되는거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았던 아파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편법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60평형을 29억원에 최종 매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등기 접수는 16일 완료됐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들에게 17.7억의 잔금을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것이다. 매수인은 김모씨와 조모씨로 각각 지분 2분의 1을 취득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가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내부는 조용했다. 직접 만나본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한 듯 했다.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아는 것이 없다",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수내역 인근 카페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주민들은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사실상 매수자의 갭투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동석한 또 다른 주민 역시 “재건축 고시가 7월 말에 나오는 게 맞느냐"며 매수인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아 분당은 재건축이 처음이다 보니 근저당을 낀 계약이 적지 않다고 했다.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부동산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분당은 사실상 재건축이 처음이다. 7월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급하게 거래를 처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 부동산도 최근에 근저당을 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거래 관련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른다. 우리가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래 대부분이 근저당을 끼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업시행 절차 후에 집을 사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권리나 입주권을 못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C씨는 매수자에 관한 질문에 “한 블럭 건너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말처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넘겨받지 못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을 먼저 맞추기 위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지적처럼 근저당을 낀 거래가 흔하게 이뤄진다 해도 대통령이 이 같은 부동산 매도 거래를 직접 수행했다는 것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수내에서 정자역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70대 D씨는 “대통령이 그러면 안되지"라며 “대통령은 본보기가 되는 자리이니만큼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매매가는 20억으로 계약금(2억원)을 제외한 잔금 18억 중 6억원을 매도인이 빌려주고 매수자가 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구조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에 대해 “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사채 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당 수내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집값 조정 아닌 투기 근절”…이재명 부동산 대토론회 ‘5대 정책 방향’ 윤곽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 자리를 넘어 향후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공급·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날 토론에서는 시장 정상화, 세제 개편, 공급 방식 전환, 금융 규제 보완, 민간임대 육성 등 향후 정책에서 검토될 주요 쟁점이 한층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 140여 명의 의견을 들으며 직접 질의응답에 나섰다. 그는 부동산을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공급·세제·금융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라고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시장경제에서 특정 가격을 정부가 목표로 정해 통제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이다. 그는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며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이나 희소성에 따라 특정 지역 집값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높은 가격이 형성된 주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처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선언보다 시장 왜곡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급 정책에서는 기존 시장의 기대와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공급 확대의 만능 해법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재건축은 평형 확대 등으로 실제 가구 수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 이주와 사업 구조상 오히려 입주 가구가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서울시와는 공급 효과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대목이다. 대신 정부는 공급의 질과 공급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활용도가 낮은 산업·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역세권 중심의 25~30평형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권의 가용 부지를 직접 살펴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문가들도 공급 방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인허가를 받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선별해 금융과 세제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은 인허가 물량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세제 개편의 윤곽도 보다 선명해졌다. 토론회에서는 통상적인 1주택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식은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배제했다. 양도세가 매도를 늦추는 '동결 효과'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할 방안도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보다 '핀셋 보완' 기조가 확인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LTV 40%)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청년 정책모기지와 이주비 대출 등 일부 실수요 분야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우회 대출을 직접 언급하며 “주택 구입용 대출은 막으면서 다른 용도 대출을 담보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금융대책은 실수요 분야의 예외·보완 여부를 검토하면서도 편법·투기성 대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민간임대는 부동산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의제도 민간 장기임대시장 육성이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현재 정부 공급 대책에 민간임대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다며 공급자 금융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장기임대를 분양시장과 별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분양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임대사업은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분양이 잘되는 시장에서 민간이 왜 임대를 선택하겠느냐"고 현실성을 지적하면서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임대 확대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문 임대사업자 육성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향후 공급 정책에서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넘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공급과 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의 키워드는 △시장 정상화 △실거주 중심 세제 △공급 방식 전환 △실수요 금융 지원 △민간임대 육성으로 요약된다. 다만 재건축 공급 효과를 둘러싼 시각차와 보유세 기준, 양도세 완화 수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50년 묶어놓고 헐값 수용”…서리풀1지구 주민들 정당보상 촉구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과 주택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 공공성 주택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주민 측 계산을 근거로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와 통합연대 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원주민 재정착과 정당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리 토평2지구 등 다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정부는 2024년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약 61만평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리풀1·2지구에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사업 발표에 앞서 토지주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해당 지역이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만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된 주민 피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만·최성희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발표하면서 정작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지역 주민들과는 충분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이 추진되면 원주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토지소유자는 평생 일군 재산을 강제수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은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다"며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는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사업지구 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십수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특별한 보상 없이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점을 보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보상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현행 토지보상 기준과는 별개인 주민 측 요구사항이다. 최 공동위원장 등은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특별보상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강제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정당보상과 함께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서리풀1·2지구에 공급될 약 2만가구의 주택 구성이다. 대책위는 현재 알려진 계획대로라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55%와 공공임대주택 25% 등 공공성 주택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집회와 성명서에서는 이를 '임대아파트 80%'라고 표현했지만,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을 합산한 주민 측 계산이다. 구체적인 유형별 공급 물량과 비율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서울시는 2만가구 공급이라는 숫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이 실제로 몇 가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라며 “일반분양,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특별공급, 협의양도인주택 등 공급 유형별 물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재만·최성희 공동위원장은 “서리풀1지구에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 공공성 주택을 약 80% 공급하는 방안은 특정 유형에 지나치게 편중된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다시 협의해 관련 공급 비율을 50%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공주택 물량을 50% 안팎으로 공급하도록 한 관련 규정과 비교해 서리풀지구의 공공성 주택 비중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적용 여부와 최종 공급 비율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주민들은 “약 2만가구라는 공급 규모만 보고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서울시민이 실제 일반분양 물량을 확인하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며 “원주민은 50년 넘게 지켜온 터전을 잃고 일반 시민은 분양받을 기회조차 충분하지 않다면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임대주택 비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핵심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특별공급과 LH·SH 중심의 공공주택 이외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 주민 대표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리내집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기존 도심 민영아파트의 희소성이 오히려 커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임대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참여해 일반 시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민영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제안이 서리풀 토지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서울시민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대표는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급 유형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임대와 분양,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루는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대화에 현장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과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 정부와 서울시의 향후 주택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최재만·최성희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 사업시행자인 LH와 SH는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토지주·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장물 조사 반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 재검토 △장기 개발 제한에 대한 정당보상 △공공성 주택 약 80% 공급계획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 물량 확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원주민 재정착 및 정당보상 대책 마련 △공급 유형별 물량 공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선(先) 기반시설 구축 △서울시·국토교통부·LH·SH·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를 담았다. 대책위는 “공공개발은 공급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과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보장해야 진정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2만가구 공급'이라는 홍보에 앞서 일반 시민에게 실제 돌아갈 분양 물량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통 없는 개발 중단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당보상 실시하라", “2만가구 홍보 말고 일반분양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주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에 대한 본지 질의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이달 공급 중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대에서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분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8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374가구 △59㎡B 107가구 △74㎡A 208가구 △74㎡B 108가구 △84㎡A 73가구 △84㎡B 27가구다. 단지 내에는 온탕과 냉탕, 건식 사우나를 갖춘 사우나를 비롯해 피트니스, GDR이 적용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미니짐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된다. e편한세상 브랜드의 프리미엄 조경 설계인 '드포엠'도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 잔디마당, 수공간, 휴게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드포엠 파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과 미스트 분사시설이 있는 '미스티 포레'가 도입될 예정이다. 입지를 살펴보면 현재 부천시가 소사역에 KTX-이음 정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역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는 GTX-B 노선(2031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소사역에서 부천역으로 이어지는 경인로를 따라 이마트(부천점), 부천역지하도상가, 부천자유시장, 부천역로데오거리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의료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이 제공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LTV 최대 70%가 적용되고,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6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며 “소사역을 통해 2‧5‧7‧9호선과 공항철도가 연결돼 부천시 및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이동 가능하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원청 계좌 막혀도 임금은 바로 지급’…건설대금 직불시스템 2028년 가동

정부가 원도급사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돼도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개편해 2028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사대금과 임금을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공사 대금은 대체로 발주자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전달된다.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중간 업체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자금난이 발생하면 하위 업체와 근로자에게 연쇄적으로 체불 피해가 번질 수 있다. 새 시스템에서는 청구 단계부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근로자 등의 몫을 구분한다. 하도급사가 자신의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나눠 청구하면 원도급사가 이를 승인해 발주자에게 함께 청구하고,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각 지급 대상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원·하도급사의 계좌 압류나 경영난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임금과 장비대금 등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시스템 개편에 나선 것은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지난해 4028억원으로 3년 연속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1176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공공공사는 2019년 6월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민간공사에는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간 건설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새 국가 시스템은 법 시행보다 1년 늦은 2028년에야 가동된다. 정부는 이 기간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와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가운데 직접지급 기능이 검증된 시스템을 공공·민간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요건과 범위는 올해 말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 100대 건설사 가운데 76%가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 초기 현장 혼란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스템 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바뀐다. 현행 하도급지킴이는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인데도 건설현장 관리와 민원은 국토부가, 시스템 운영과 기능 개선은 조달청이 각각 담당해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차세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할 계획이다. 공사대금 체불 현황뿐 아니라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와 하도급업체 등록 누락 여부 등을 함께 모니터링해 체불 방지와 불법하도급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자금거래에 대비한 보안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안 A1 등급과 재해복구 체계, 장애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조달청이 이달 착수한 3억원 규모 정보화전략계획 연구용역을 활용해 오는 10월까지 시스템과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하도급지킴이 이관과 운영 위탁에 필요한 전자조달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내년 3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한다. 시스템 개발 기간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28년 1월부터 시범 운영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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