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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