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최근 국내 게임업계가 저작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에서 지식재산권(IP)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최근의 업계 분위기는 경쟁보다는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는 딴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 3사가 모두 지식재산권(IP) 분쟁을 겪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선보인 ‘다크앤다커’가 넥슨에서 퇴사한 개발자들이 자사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크래프톤은 지난달 아이언메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다크앤다커 모바일 판권을 독점 체결했다. 업계 안팎에선 무단 도용 논란이 있는 IP를 확보한 크래프톤의 처사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크래프톤은 오는 11월 열리는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다크앤다커’와 유사한 모바일 게임 출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라이크’에 대한 줄소송도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엔씨는 일부 게임들이 자사 작품을 모방했다며 웹젠과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웹젠의 R2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웹젠이 ‘R2M’ 제작 및 서비스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면서 "엔씨가 요구한 배상액 10억원을 웹젠이 지급하고 R2M의 서비스를 정지하라"고 판결했고, 현재는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엔씨는 엑스엘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해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가 벌이는 소송들의 결과에 따라 ‘리니지라이크(리니지와 유사한 게임)’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넷마블도 국내 게임사 마상소프트와 갈등을 빚고 있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이 지난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가 ‘DK 온라인’의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고, 마상소프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랜 시간 저작권 분쟁을 겪다가 최근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기업도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를 두고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지만 지난 8월 미르의전설2·3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극적으로 화해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고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는 계약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IP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빚어지는 분위기"라며 "게임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어 "과거 산업 규모가 작았을 때는 ‘다 같이 성장하자’는 기류가 강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내 것을 지키자’는 풍토가 강해진 것 같다"며 "게임은 흥행 산업인데 반해 저작권 분쟁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한다. 최근의 저작권 분쟁들은 장기적으로 게임 개발 풍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jung@ekn.kr리니지M 리니지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