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쟁점은 감사의 정원 지상 조형물과 지하 공간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자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전시 공간에 해당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사전 협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고시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보고한 법률 검토 결과에서도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계획법 제43조 1항은 지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화문 도로부지 위 조형물과 지하보행로가 이러한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특히 천 의원 측은 감사의 정원 지하 공간이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광장과 연결된 통로이자 지하보행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토계획법상 '특수도로(지하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모두 거쳐야 하지만,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내부 검토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3조는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을, 제141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가 공사 중지와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이 2009년 폐쇄된 도로 램프 구간과 기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사업으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아닌 기존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 조형물·지하보행로 조성에 해당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종로구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토부와도 협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이 잡듯이 잡는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미이행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문 해석이나 보완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계획서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자료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지나 형사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 검토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며 “자료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하 공간의 법적 성격이나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시 역시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제출 기한이 남아 있고 내부 검토와 국토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22개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상징 공간으로, 각국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논란의 '받들어총' 조형물 역시 이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광화문 일대를 국가 정체성과 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시 구상과 맞닿아 있다. 다만 참전국과의 실시간 소통을 전제로 한 '22개국 소통 시스템' 등 일부 연출 요소는 외교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 문제로 백지화되거나 축소·조정되면서 사업은 초기 구상 대비 축소·조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국토부의 법적 판단과 후속 조치에 따라 공사 중단 또는 절차 보완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받들어총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사업은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교체될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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