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병원에 간 적도,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도 없으면서 “친절하다",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후기를 남겼다. 알고 보니 소비자들이 믿고 읽은 인터넷 후기 상당수가 돈을 받고 작성된 '가짜 리뷰'였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범행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고주, 광고대행사, 실행사, 개발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 수법은 치밀했다. 광고주가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광고대행사에 넘기면 실행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방문한 것처럼 후기를 작성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속여 별점 5점짜리 후기를 올렸다. 실행사는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도용 계정을 이용해 포털에 접속한 뒤, 자동 프로그램으로 실제 이용자가 남긴 후기처럼 허위 리뷰를 대량 작성했다. 후기를 작성한 리뷰어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나 지인이었다. 영수증 리뷰는 건당 700원, 방문 리뷰는 800원을 받고 글을 올렸다. 반면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에게 건당 3000~4500원을 받으며 차익을 챙겼다. 숙박업소는 더 교묘했다. 광고주가 객실 가격을 1000원 수준으로 낮춰 예약을 열면 리뷰어가 이를 결제한 뒤 숙박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방식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리뷰어는 한 달 동안 3600건의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프로그램 개발업체도 가담했다. 이들은 포털의 보안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용할 수 있는 도용 계정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사에 넘겼다. 실행사는 이 프로그램으로 수천 개의 도용 계정을 관리하며 허위 리뷰를 대량 작성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병원과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전국 707개 업체의 검색 순위를 끌어올렸다. 광고비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월 20만~300만원 수준이었고, 일부 업체는 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대행사 관계자와 개발자,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적발된 광고주 4명 외에도 거래가 확인된 전국 700여 개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도용 계정 정보를 포털 측에 통보해 상당수 계정을 보호 조치했고, 광고업체 대표 명의의 범죄수익금 17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경민 대장은 “후기 조작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물론 정직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며 “광고주와 실행사 간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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