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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발전소들은 관류냉각 방식으로 사용한 해수를 주변 수온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온배수 배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온배수는 물재이용법상 배출수로만 분류된다. 방류 허용 온도 기준은 40도지만 실제 해양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배수 영향이 검토되지만 강제성은 제한적이다. 발전소 운영 이후 장기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 반면 해외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연방수질오염관리법에 온배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호청은 인위적 열 배출로 인한 평균 수온 상승 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냉각탑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쇄순환 냉각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발전소 재허가를 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냉각탑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냉각탑은 냉각수를 반복 사용해 온배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분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류냉각 방식을 선택해 왔다. 최근에는 온배수 속 화학물질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들은 냉각수 설비에 해양생물이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염소계 약품을 사용한다. 환경단체들은 이 물질이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연구와 규제는 미흡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배출 온도와 배출 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며 제도 점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수 LNG발전소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값싼 전력 생산을 위해 해양생태계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반세기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온배수 문제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환경·에너지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앞바다에서 시작된 논란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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