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의 필요성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이슈&인사이트] 서울·수도권 집중 외국인 부동산과 토지거래허가제 의미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규모는 2023년에 이미 약 246만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의 4.8%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하다. 지방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3~4%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이다. 이제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을 접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기능공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제조업·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이미 크다. 일부 근로자는 자산을 축적해 본국으로 돌아가 '코리안드림'을 실현하지만, 모두가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직장·생업 근처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매입 규모나 목적에 큰 제약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외국 자본을 부동산을 통해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의 보유 필지와 공시지가 또한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며,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강화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허가 기준·위반 시 불이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도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일시적·단발적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 부동산(주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은형

[이슈&인사이트]권력은 유투브와 같은 편인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는 이례적인 고소장이 접수됐다. OBS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브리핑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 이제 법정으로 번져든 셈이다. 단순한 취재 현장의 충돌이 아니라, 언론 자유와 권력의 언어를 둘러싼 새로운 시험대가 열린 것이다. 대통령실 브리핑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무대다. 정면에 설치된 카메라는 기자들의 표정과 손짓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질문 하나가 곧바로 전국으로 송출된다. 과거에는 농담이 오가며 긴장이 풀리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크조차 허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영화·문학 평론가 출신답게 언어의 리듬과 장치를 능숙하게 활용한다. 질문이 조금만 각을 세워도 차분한 어조로 재배치하며, 논리의 질서를 덧씌운다. 질문자는 순식간에 수세로 몰리고, 기자실은 대변인의 언어로 장악된다. OBS 기자가 비공개 일정과 관련해 질문했다가 대변인에게 “비공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호통 섞인 지적을 받았던 장면은 대표적 사례다. 그 장면은 짧은 쇼츠 영상으로 확산되며 기자 개인에게 치명적인 낙인을 남겼고, 결국 그는 회사로부터 출입처 교체라는 처분을 받았다. 질문권은 권력의 언어 앞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의 고통은 브리핑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자들은 수많은 유튜브 채널의 소재가 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의 초점은 질문이 아니라 대변인의 '반응'이다. “기가 차지만 꾹 참는 강유정 대변인", “말귀 못 알아듣는 기자" 같은 제목이 붙고, 기자는 무능하거나 악의적인 존재로 재단된다. 정치적 프레임은 언제나 “대통령실·여권 vs 기자"로 고정된다. 지난 6일 채널A 기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를 물었을 때, 이는 모든 언론이 다루는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채널은 “브리핑 주제와 무관하다"며 기자를 공격하는 영상으로 포장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출입을 시작했을 때는 “기자단 잡으러 간다"라는 과장된 제목이 달린 영상이 460만 회를 넘기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기자의 실제 발언은 사라지고, 자극적 편집만 남았다. 왜곡은 때로는 오보로까지 확장된다. 지난 12일 조세일보 기자가 질문했는데,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를 '조선일보 기자'라고 잘못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숨어서 질문한다' 같은 영상은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부 방송사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오보를 유지한 채 조회수를 챙기는 채널도 있다.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은 대응할 여유가 거의 없다. 유튜브에 영상을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고 사실이 다시 조롱 콘텐츠로 소비된다. “이 기자가 우리 채널을 신고했다"는 식의 영상이 올라오면 수천 개의 조롱 댓글이 달리고, 기자 개인의 SNS 계정에는 욕설과 인신공격이 쏟아진다. 결국 몇몇은 계정을 닫거나 활동을 접는다. 브리핑실 안에서 위축된 기자가 브리핑실 밖에서는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OBS 기자의 고소는 단순한 개인의 대응이 아니다. 그는 브리핑 현장에서의 면박과 그 이후 유튜브에서의 조롱, 왜곡된 이미지가 결합된 결과로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고소장은 대통령실과 언론, 그리고 대중 사이에 쌓인 긴장의 총합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투박하고 엉뚱한 질문도 던진다. 바로 그 우문 속에서 현답이 나오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그 우문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질문은 차단되고, 대중은 이를 유튜브에서 '오락'으로 소비한다. 정치는 언어의 싸움이다. 기자의 질문은 권력에 대한 견제이고, 대변인의 답변은 권력의 정당화다. 유투브는 권력이 아닌, 기자들의 실수를 취재한다. 이렇다보니,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철저히 대변인의 언어로만 짜여진 일방적 교본처럼 흘러간다. 기자들이 유투버의 '놀잇감'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는다. 권력은 유투브와 같은 편인가? 성일권

[윤석헌 시평] 금융감독체계 개편 마무리해야

“이번엔 되는 줄 알았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통령의 주담대 6억원 규제 칭찬 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 후엔 방향성과 추진 여부까지 헷갈린다. 핵심인 금융위 해체설은 약화되고 소비자보호기구 분리설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수차례 반복된 금융감독개편 논의가 빛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약자를 합성한 조어)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 역시 모피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를 해체하여 관치금융을 단절하고 모피아 낙하산을 중지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금융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기구만 분리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소비자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기대가 높았던 데는 새 정부 역량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몇 가지 배경논리가 작용했다. 첫째,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국내 금융권은 중개역량을 키워 경제 선진화를 지원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관치금융과 모피아 낙하산 등은 경제 성장기 역할에 불구하고 국내금융에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는 후과를 남겼다. 금융사는 정부 보호막 뒤에 숨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중개역할 수행보다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실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핑계댔다. 감독당국은 자신들의 집행책임은 제한적일 뿐이란다. 금융위는 산업진흥과 감독 간 최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권에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았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내 금융산업은 IMF 체제 이전에는 정부 지시로 기업금융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정부의 금융산업 건전성 우선 정책 하에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위험관리 역량이 자라지 못했다. 그 결과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DLF사태, 사모펀드사태 및 최근 홍콩ELS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감독체계 개편 반대론자들은 하드웨어를 건드리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바뀐 논리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자동차의 액셀과 브레이크 비유가 견제와 균형을 의미함에도, 운전자 입장에서 둘을 함께 운영하는게 편리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소비자 피해의 지속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셋째,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의 지나친 양적성장이 위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한국경제도 관치 덕분에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질적성숙이 필요하고 민간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과 참여를 자제하고 금융제도와 정책 수립 등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민간 중심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민간기구의 공권력 행사 문제다. 금융위설치법상 금융위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설치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더불어 '검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검사 및 제재 업무'는 금감원의 고유업무이고, 그 외는 양자간에 실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사무처 업무를 금감원으로 합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음, 감독정책의 공적 민간기구 이양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 발생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제도로 꼼꼼히 준비하여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고 이행과정에서 금융선진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 호주, 네델란드 등 공적 민간감독기구 운영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도 있겠다. 이제와 개편작업을 접는 것은 관치금융 지속을 시그널하는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바닥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회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올바른 개편방향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한국금융이 관치를 벗고 한국경제 선진화 동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윤석헌

[이슈&인사이트] 국익 외교의 성과, 이제는 경제에 올인할 때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별 탈 없이 무사히 끝났다. 젤렌스키 등 트럼프와 만났던 세계 정상들이 그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한국과 특히 한국 좌파 정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무사히 성공적으로 첫 상견례를 마쳤다. 우리와 미국은 동맹이지만 여전히 사대주의가 우리 몸에 배여 있어 기성세대와 보수 세력들의 시각은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회담 분위기와 성과를 마치 과거 조선 시대 왕들이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는 의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은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지 않을까였고 한미 방위분담금을 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다시 우리에게 추가적인 투자와 관세협상 시 우리가 제시한 3,500억 달러의 구체적 명세표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였다. 특히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로 인해 한미 정상의 만남이 무산 내지 파투가 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이런 오해는 정상간의 만남에서 풀렸다. 트럼프가 항상 정상들과 만남 전에 쓰는 고도의 전술인지 모르지만 평택 기지 소유권을 얘기하려고 밑밥을 깔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우리 조선산업에 관심을 보여주면서 미국내에서 제조한 군함 외에도 한국에서 제조한 배를 사 주기로 한 것은 영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법 개정과 동시에 좀 더 많은 배를 우리 땅에서 만들 수 있게 해 줘 우리 조선 업계에게는 커다란 선물을 준 셈이다. 앞으로도 조선 산업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도 보잉 항공기 100대 추가 구입과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를 선물로 가지고 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트럼프가 다시 꺼내 어떻게든 일본과 같이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발을 담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열릴 북극항로와 연계한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새옹지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 우리가 제안한 3,5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 명세표 요구를 받지 않은 것도 크나큰 성과다. 우리도 일본처럼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금융과 담보 제공의 형식으로 끌고 갈 예정인데 이번에 미국이 이런 간접투자 말고 공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직접 투자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과 EU와 동조를 맞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고 이 또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부를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 세력들이 우려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한미 동맹과 결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찬사를 받고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거라는 트럼프이 말을 듣게 된 이상 정통 보수 세력들의 우려와 걱정도 한꺼번에 날려 버린 성과가 되었다. 정치적 변수를 제거했으니 이제 다시 경제에 올인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8-0.9%로 끝날 거라 예상된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AI 산업에서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율은 주변국인 대만과 일본 그리고 OECD 평균에도 많이 뒤쳐진다. 내수를 진작시켜야 성장율을 높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을 끌어 올려야 한다. 결국은 부동산이 해결의 열쇠다. 최용

[EE칼럼] 정답을 찾는 사람 vs 좋은 질문을 만드는 사람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지난 8월 18일자 영국 가디언지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일본의 34세 소설가 리에 쿠단이 ChatGPT를 활용해 쓴 소설 『심파시 타워 도쿄』로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작품의 5% 정도가 AI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작가 스스로가 알리면서 일본 문단은 물론 전 세계에서 텍스트 문예 전문가 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며 나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됐다. 관심의 초점이 “AI가 소설을 썼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는 동안,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작가가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였다. 리에 쿠단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I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사고 과정을 반영할 수 있다." 그녀는 AI를 단순한 글쓰기 도구가 아닌, 사고를 확장하는 대화 상대로 활용했던 것이다. 나아가 리에 쿠단은 더 이상 출판사나 평론가가 원하는 답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현대 일본 사회의 동정심 문화, 언어 변화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AI와 함께 탐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질문들이 수상작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AI 시대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한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식을 쌓는 것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온통 '정답 찾기'로 점철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 “이 문제의 답이 뭐지?" 아이들은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을 맞히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문제집을 푼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더 치열해진다.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실에 앉아 있다. 대학에 들어가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지만, 이번엔 취업이라는 새로운 정답을 찾아야 한다. “면접관이 원하는 답이 뭘까?" 자기소개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작성되고, 면접 답변은 인터넷에 떠도는 '모범 답안'을 외우느라 바쁘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원하는 게 뭘까?" “이 프로젝트의 성공 기준은 뭘까?"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MBA를 밟고, 각종 자격증을 따고, 업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다. 퇴근 후 시간과 주말까지 반납하며 끊임없이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지식을 쌓아간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또 다른 정답 찾기가 시작된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육아서를 읽고, 부모 교육을 받고, 아이 교육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 아이에게도 같은 길을 걷게 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정답을 향해.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는 순간들이 있다. 10년 전 열심히 딴 컴퓨터활용 자격증, 지금은 쓸 일이 없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의 70%는 실무와 거리가 멀다. 몇 백만원을 들여 수강한 마케팅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 더 충격적인 건 AI의 등장이다. 미국에서 ChatGPT는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기록했고, GPT-4는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했다. 우리가 밤새워 외운 지식들을 AI는 몇 초 만에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AI 시대의 전문성은 더 이상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리에 쿠단이 아쿠타가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기존 문학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누구도 묻지 않은 질문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의사도 이제 의학 지식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 환자의 복잡한 상황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정교한 질문으로 변환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변호사도 판례를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 복잡한 법적 상황을 AI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질문 설계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동적 학습에서 능동적 질문 창조로 전환할 수 있을까? 첫째, 나만의 궁금증을 찾아라.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뭘 배워야 할까?" 대신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일까?"를 물어보자. 리에 쿠단처럼 자신만의 관찰과 경험에서 출발한 질문이 가장 강력하다. 둘째, 구체적 맥락을 더하라. “성공 방법을 알려주세요" 같은 추상적 질문이 아니라, 나의 상황, 제약 조건,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은 질문을 만들어라. 그래야 내게 맞는 맞춤형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셋째, AI와 대화하듯 질문하라.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 같나요?" “제가 놓치고 있는 관점이 있을까요?" 같은 식으로 협력자로서 AI의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라. 넷째, 질문을 계속 발전시켜라. 첫 번째 답변에 만족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같은 후속 질문으로 탐구를 심화하라. 80년간 지속된 '정답 찾기 경쟁'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수동적으로 지식을 쌓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을 위해 능동적으로 질문을 만들고, AI와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대가 왔다. 오늘부터 우리도 시작해보자. “남들이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대신 “정말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질문을 만들어야 할까?"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둘 쌓인 나만의 질문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전문성이 되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질문하는 자가 미래를 주도하는 시대, 이제 시작이다. 김한성

[이슈&인사이트] 러-우 휴전과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의 고민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회담한 이후 휴전 조건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푸틴은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전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즉시 휴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전혀 좋지 않은 조건이다. 도네츠크는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미 크림반도를 상실한 우크라이나가 이 조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는 국토 완전 수복을 전제로 많은 희생을 초래하며 긴 전쟁을 지휘해 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 지속 당위성을 약화하고 정치지도자로서 입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성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경제 지원 단절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다. 미국이 미래 안전보장 없이 휴전을 수용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윽박지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 안전보장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휴전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러시아 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 구축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을 차렸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태도 변화와 대응도 불확실하다. 유럽이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를 재정적·군사적으로 지원했다지만 부족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이다.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를 5%로 인상하라고 했지만, 유럽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런 미국의 주장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위기가 현실이 되었지만, 유럽의 결속력은 여전히 느슨하다. 지금까지 전개 상황을 보면 결국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 또는 유럽이 안전보장을 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반쪽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런 현실은 한국에 큰 교훈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이라는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를 확보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이 지금의 부강한 한국을 만든 여러 배경 중 하나다.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은 북한 도발 억제다. 최근 이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고조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세력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경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 억제와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전담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만약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대결의 최전선이 된다. 북한도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같이 군사적 열세에 놓이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볼 것이다. 한국을 지탱하는 제조업과 무역 기반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국 경제와 사회는 파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면 한국의 GDP가 23%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준의 피해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한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시도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과 중국에 유화적인 한국이 이런 외통수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언제나 한국의 안전이어야 한다. 한국의 체급 및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는 한국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호

[이슈&인사이트]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비물질문화는 눈에 보이는 건물, 자동차, 의복과 같은 물질문화와 달리, 예술·전통·가치관·공동체적 신뢰·도덕·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뜻한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의 수준과 대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물질문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의 수준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와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의류 수준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2024년 한국의 명목 GDP는 약 2조 달러(세계 10위권) 수준이고, 1인당 GDP는 약 3만 3천 달러(2023년 기준)로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낮지만, 동아시아 신흥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7위권 수출국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철강,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 자동차는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세계 5위권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은 1가구 1차량 보유가 보편화되었고, 등록 차량은 약 2,600만 대에 달하고 있다(인구 2명당 자동차 1대꼴). 둘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면서 형성된 독특한 주거 문화이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52%이다. 즉, 2020년 기준 일반 가구 2,093만 중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30%인 63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패션·화장품 소비는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패션·화장품·의류는 'K-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물질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공동체 간 신뢰, 도덕 수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척도로 그 나라 정신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인 신뢰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OECD(2023)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약 53%로, 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70~80%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신뢰가 낮다는 것은 곧 공동체 의식이 제도적·정서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4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PI)에서 한국은 64점(100점 척도)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44점)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세계 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0.73점(1척도)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나, 부패 관련 평가는 0.6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즉, 제도적 규범과 도덕적 원칙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하면 도덕 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비물질문화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두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린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닥터헬기가 도입되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어느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닥터헬기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누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 더해 광교 신도시까지 개발되면서 유명 건설사 아파트들이 밀려들어 오자, 입주민들이 헬리콥터 소음을 문제 삼아 외상센터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욕을 쏟아내는 일이 잦아졌다.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이승으로 끌고 오는 소리였으나, 주민들에게는 정적을 깨뜨리는 소음에 불과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에서 비롯된다. 연대와 상생, 공존의식이 있는 유럽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려한 고층 빌딩에 살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문화 지체 현상'에 속한다. 물질문화의 속도(아파트 수준)는 시속 300km이지만, 비물질문화의 속도(공동체 의식)는 시속 30km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두에서 언급했던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지게차 사건이다.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근로자는 지게차에 실린 벽돌 더미에 비닐로 몸이 칭칭 감긴 채 결박되어 끌려다니다가, 급기야 리프트를 올려 공중에 들어 올려졌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나그네를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물질문화를 이룩한 나라다. 아파트, 자동차, 의복과 같은 생활 수준은 선진국과 견줄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양 속에 숨겨진 비물질문화의 빈약함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공동체적 신뢰 부족, 도덕성 약화, 약자 배려의 결핍은 닥터헬기 소음 민원과 이주 노동자 학대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비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와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의 불균형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신뢰의 붕괴를 낳는다. 이제 한국 사회는 눈부신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에 걸맞은 정신적 성숙과 공동체적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 제도적 규범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신뢰와 배려를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슈&인사이트]“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이강윤 정치평론가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구속중인 김건희 씨가 변호인에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 고전문학의 한 대목이 연상되는, 애절한 탄식이다. 그러나 그 말이 지아비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지어미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바로 엊그제, 몇 달 전까지 그들 부부가 한 일과 한 말을 생각하면 저 말에 측은지심보다는 괘씸함이나 답답함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저렇게 한탄하기 전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한 도리이자 자세이다. 수사에 정직하게 임하며, 감히 눈조차 함부로 들지 않는 다소곳한 자세로 지내야 저런 말이 그나마 귓가에 닿을락말락 하겠건만, 부인과 묵비권으로 일관하다 변호인과 차 한 잔 하는 휴식시간에 저리 말했다 하니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여러 물증과, “6천만원 짜리 목걸이를 사서 건넸다"는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제시해도 “예전 홍콩 여행 때 산 모조품"이라거나, “착용 후 바로 돌려줬다"고 말을 바꾸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데 저런 탄식이 어찌 곧이곧대로 들리겠는가. 그녀가 지난 몇 십 년간 한 일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난 몇 년간 한 일 중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나 국정에 직간접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주식시장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의힘 공천과 총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역시 국민참정권 침해 측면에서 당연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인은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는 일개 자연인에 불과하다. 순방 나가는 남편과 붉은 색 카핏이 깔린 비행기 트랩을 같이 오르내리자니 자신에게 공적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은 문제의 목걸이 세트를 건네며 검사 출신 사위의 공직을 부탁했다고 하고,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정녕 목걸이와 무관하다면 김건희 씨는 임명권자인 남편 윤 씨를 특검으로 나오라고 해 대가성 청탁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잖은가. 국민은 어떤 중년 여성의 귀금속 취향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전횡을 밝히고 실정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형사 처벌에서 가족 동시 구속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씨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계엄내란을 이유로 부부를 도맷금으로 징치하려는 법적 한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남편 윤 씨 죄목과 부인 김 씨의 혐의가 엄연히 다르기에 별도의 사건인 것이지 도맷금 탄압이나 징치가 아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고개가 가로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윤 씨 부부로 인해 3년 여 간 상식과 원칙과 합리가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었다. 탄핵재판과 조기대선을 통해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했고, 국민들이 국정을 도탄에서 구해냈다. 만시지탄이지만 윤 씨 부부는 지금이라도 일체의 분심이나 저항심을 버리고 겸허히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하거늘, 부부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 허위의식과 망상에서 깨어나 오만과 잘못을 고하며 국민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라.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라. 사죄란 피해자가 “이제 됐으니 그만 하시오"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죽어서도 지탄을 면치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이다. 이같은 이치를 정녕 모르는가. 이강윤

[이슈&인사이트] 대만과 영국의 국민소환제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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