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http://www.ekn.kr/mnt/thum/202609/news-p.v1.20260906.62edb60b0f06495bbac8b99d375f30db_T1.jpg)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6월, 9월~10월 연 2회로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된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밖에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되면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plus.gov.kr)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인 내달 31일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 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 완료가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이 주요 출입하는 곳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 각지에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6일 “올해 법령이 개정돼 등록 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하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6년 CCTV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 관제 역량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CCTV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사전 심사를 통해 접수된 우수사례 중 동두천시와 서울시 서초구, 해남군, 영암군, 울산 북구, 제천시, 예산군 등 7개 지자체를 본선 발표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2일 열린 본선 발표에서 동두천시는 '인동지능(AI) CCTV 기반 사회적약자 보호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치매노인, 자살의심자, 아동 등 사회적약자 보호체계 확보를 위한 플랫폼 구축 성과를 소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선제적 AI 기반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인근 시와 협력체계 구축 △AI CCTV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및 사업추진 예산 확보 등 다방면에서 관제 운영 노력과 성과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으며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한 최금열 주무관은 전문성과 우수한 발표 역량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황수연 정보통신과장은 6일 “이번 수상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직원이 모두 함께 노력한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능형 CCTV를 더욱 활용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양주에서 생산-채취되는 지역 특산품(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공예품-공산품, 관광-서비스 상품 등이다. 신청 자격은 양주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 안정적인 생산-보관-배송이 가능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다. 양주시는 접수된 품목을 대상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고 양주시 총무과 자치협력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덕정도시재생 사업지 일원에서 '2026년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는 준공된 도시재생 사업지의 종합 성과를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현장실사에는 경기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시재생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는 현장을 점검하며 그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덕정도시재생사업은 '어울림, 되살림, 터불림 사람 모이는 덕정'을 주제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비롯해 △주거-환경개선 거점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특히 옛 덕정파출소 부지에는 덕정상권거점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로 복합개발했다. 이들 시설에선 주민과 상인을 위한 행정-복지-문화-교육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면 규모 주차장을 확보했다. 이용배 도시재생과장은 “덕정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을 직접 운영하며 상권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범사례"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전국적인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민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을 이달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창출하는 환경보전, 식량안보, 지역사회 유지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신청은 올해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어민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연천군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세부 자격요건은 경기도 시행 지침에 따른다. 일반, 청년, 귀농, 환경 농어민은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르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연천군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와 서류 검토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기남 농업정책과장은 6일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란다"며 “특히 1차 신청을 놓친 농어민이 이번 2차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세부 사항은 연천군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지난 2일 의정부시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60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부시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물가 상승, 근로자 생활 안정 필요성, 의정부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1340원보다 3.7% 인상된 수준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5만7840원으로, 올해보다 월 8만7780원이 증가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의정부시 및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의정부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의정부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의정부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넘어,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교육-문화-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의정부시는 2016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8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근로자 안정된 소득이 관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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