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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전 현장 확인에 나선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주요 시정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 집행 적정성과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4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35곳이다. 기획행정위원회가 4일과 7일 이틀 동안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연구원, 김대중대통령 사저기념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9곳을 확인한다. 같은 기간 환경경제위원회도 드론앵커센터,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환경에너지시설, 고양문화창조허브 등 10곳에 차례로 들러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과 10일 2일간 강매-현천 배수펌프장, 토당문화플랫폼, 창릉신도시 조성 현장, 일산수질복원센터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내유동종합복지회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동구보건소, 탄현체육센터 건립 현장 등 10곳에 방문해 복지 인프라와 공사 진행 상황을 살핀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설 안전성, 시민 이용 편의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사업 지연이나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보하고,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14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임시회 초반인 지난달 21일과 24일에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선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면밀한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39억2221만원이 증액된 3조 7629억7136만원으로 의결됐다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으로 시정 방향을 꼼꼼히 짚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송곳 심사를 펼친 시간"이라며 “확정된 추경예산과 조례들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이끄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신속하면서도 적극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10월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해복구 지원금을 3일 전달했다. 이날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거제시의 수해 피해지역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지정기탁 방식으로 지원금을 전달하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번 지원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기탁을 통해 전달된 지원금은 수해 피해주민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현숙 의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피해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를 살피고 힘을 모으는 연대와 나눔 정신이 필요하다"며 “동두천시의회도 거제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함께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두영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옥산리 소재 (옛)군민회관 조속한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배두영 의원은 “연천군민회관은 1987년 건립된 이후 군민 행사와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으나, 시설 노후화와 수레울아트홀 개관 등 여건 변화로 현재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9년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이후 여러 활용 방안이 검토됐는데도 현재까지 뚜렷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해당 시설은 별도 활용계획이나 유지-보수 계획 없이 존치되고 있으며, 철거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철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사용하지 않는 노후 공공시설을 장기간 유지하면 시설 관리와 안전에 대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철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행부는 (옛)군민회관 철거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명확히 하고,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유효하다면 구체적인 철거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배두영 의원은 “공공시설은 기능을 다한 이후 관리와 처리까지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옛)군민회관을 방치하지 말고 군민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관리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한편 제30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다연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이 과연 재정혁신에 부합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한 뒤 글자 그대로 '장밋빛 전망'에 그쳐 버린 경기도주식회사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다연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난 8월13일 김원기 의정부시장께서는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며 산하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출연금-보조금 의존도는 적정한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칙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언 이후 의정부시 자체 세입 기반 확충 일환으로 이른바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존 산하기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마당에 왜 새로운 출자법인을 하나 더 만들려 하십니까? 이것이 재정혁신 방향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경기도가 출범시킨 경기도주식회사가 현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 당시 타당성 조사는 4년차부터 흑자 전환 이후 영업이익률 8%에서 12%, 순현재가치 26억원 흑자, 내부수익률 16.2%라는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후 9년이 지난 2025년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219억원으로 목표를 넘어섰지만 정작 영업이익률은 9년째 사실상 0%에 머물러 있고 자본잠식률은 약 45%에 달합니다. 부채비율은 184%로 전년보다 47% 급증했고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차입과 증자 등 외부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배구조입니다. 경기도 지분은 20%에 불과해 실효적인 감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돼 출범한 지 8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비로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81억원 재정 부족을 걱정하는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또 하나의 출자법인을 만들어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3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여부 자체를 시민참여 재정혁신TF의 논의 대상에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둘째, 설립을 강행할 경우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의정부시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의정부시의회에 사전 공개하고 의정부시가 실효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수준을 명문화하십시오. 셋째, 경기도주식회사 등 선행 출자법인 자본잠식과 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벤치마킹한 리스크관리 및 경영평가 체계를 설립 이전에 먼저 마련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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