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506/news-p.v1.20250614.b8f7f705cc4c46909d490de90c975d5d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진 고양시의회 의원은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6000만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 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내부 감사를 실시한 뒤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은 조례에 따라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해 업종별 요금 단가를 적용한다"며 “소유자 및 세입자 변경 시 납부 의무 대상 및 승계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수진 의원은 “분할 납부만으로는 취약계층 등 시민 부담이 큰 만큼 감면-유예 등 추가 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수도요금 전담 TF를 통해 민원 응대와 체납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김수진 의원은 “후속 조치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한 대응과 시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미래도시추진단과 도시국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1-313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미완료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집행부와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영실-이진환-이수련 의원 및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 덕소7구역 조합장,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조합장 및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후 공사 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철도 교량 하부를 지나는 도로와 인접 도로 간 단차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높이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 문제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설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원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한 집행부와 조합 측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청취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 사항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와부읍 덕소리 544-3번지 일원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21년 4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부분준공이 인가돼 현재 295세대가 입주한 상태로, 정비사업와 연계된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1-313호선 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및 협회 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 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 '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새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준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 여러분에게 환경정화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가꾸는 실천이며, 수상 레포츠 체험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찾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은 13일 '시청 구내식당 논란 사내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상생을 논해야'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사무감사 중 포천시청 구내식당 질의는 공무원 복지 혜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연제창 의원은 “구내식당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상생 관점에서 논의될 사안이지, 사내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절대 아니다"며 “공무원도 공직자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본 의원의 구내식당 질의로 공직사회가 시끄럽다고 한다. “공무원의 복지 혜택을 왜 건드리느냐"는 식의 의견이 주된 내용인데, 이는 본 의원의 질의 취지도, 이 문제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우선, 본 의원은 포천시 공무원의 복지 혜택 확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번 질의의 요지 역시 구내식당 이용 인원이 하루 200명 안팎인 점을 지적하며, 이 구내식당을 복지 혜택으로 본다면, 결국 1500여명의 공무원 중 약 200명(13%)을 제외한 약 1300명(87%) 가까이 되는 공무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특히 외청 직원, 읍-면-동 직원은 이용 불가) 결국, 전 직원이 골고루 부여받아야 할 복지 혜택이 본청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본 의원은 이처럼 형평 문제 소지가 있는 구내식당 직영 운영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골고루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화폐 지급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 직원이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즉 모두가 상생할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을 담아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과는 별개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본인이 뭐라도 되는 듯 꼴 보기 싫었는데 역시… 수준이", “적당히 좀 처해라", “역풍 쎄게 맞을겁니다" 등 본 의원에 대한 공격성 비판과 “직원 복지를 건든다"는 식의 비판, 심지어 “깡패들도 아니고", “우리가 안 팔아줘서 망할 거 같으면 맛 없는 거 아니냐", “장사 안된다 징징 대는 소리 듣기 싫다", “장사를 할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장사가 잘될 때는 본인 탓, 안될 때는 지적받아야 하는지 이해 안 된다" 등 지역 상인에 대한 거친 의견까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본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지역 상인에 대한 이런 거친 언사는 분명 우려스럽다. 공무원의 목소리 역시 시민의 목소리이지만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의 목소리 역시 시민의 목소리이다. 지역이 살아야 공무원도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상생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지, 사내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절대 아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직자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면 감사하겠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조례 제정으로 전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사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했다는 평가다. 해당 조례는 포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포천시장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 입법을 전국에서 처음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지방의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는 향후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지역 산업 기반의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금광연 의원)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는 2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 공론화에 나섰다. 임희도 의원은 작년 7월 당정근린공원 내 개장한 하남시 최초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 아일랜드 펫존' 운영과 관련해 관내자 우선 예약제 도입 또는 이용 시간대 차등 운영 및 관외 이용자 유료화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관내 이용자 우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하남시가 게시한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디자인과 배치 부적절성으로 인해 시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하남시 홍보물 하나하나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내부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하남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하남시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꼼꼼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선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하남시 재정이 법령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하남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세입금 환금액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 징수율 제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최소화와 불용액 관리 철저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을 주문했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하남시의 재정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집행부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에 유념해 더욱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하고 소아 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 건강권 확대와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선미 의원이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안은 각각 △심야시간-공휴일 약국 이용 및 소아 외래진료 제공 기반 마련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심야약국-심야어린이병원 지정-지원-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은 무너진다.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해 주는 심야어린이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비로소 유의미하다. 공공의료서비스가 밤, 공휴일에도 작동해 의료사각지대 없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현재 하남시는 공공심야약국 2곳, 심야어린이병원 3곳을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에 발의된 두 조례안은 해당 기관 운영을 체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데 의미를 갖게 된다. 박선미 의원은 “심야 시간 의료 공백은 도심 내 보건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며 “최근 수도권 여러 곳에서 소아 고열, 경증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진료가 어려워 타 지역 병원을 찾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심야 시간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및 심야어린이병원 지정 기준, 운영시간, 지원 방식, 이용 실태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이 언제든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민 누구나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진료를 받는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남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13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