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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코슈코는 리포브(REPOVE)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다.
코슈코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위탁 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로 수당을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차익을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감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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