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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남성 A(55)씨를 29일 체포했다.
A씨는 28일 오후 10시 19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껐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보낸 신체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