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1만856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이 5527표(50.91%)를 받았다. 잠정합의안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투표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 전통이 이어졌다. 포스코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해외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비상경영에 동참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오는 13일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포스코센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