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이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자 배출 수 1위’ 등 거짓·과장해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거짓·과장 광고를 올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YJ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YJ는 재작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YJ가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기에 과거 합격생 전체가 자신들의 수강생이고 타사가 업계에 진출한 지난 2011년 이후에도 합격수기 개수로 비교할 때 자신들이 더 많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2011∼2019년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만 YJ가 배출한 합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YJ는 합격자 명단도 제출하지 못했다. YJ는 ‘독학사 시험은 YJ 교재에서 100% 출제된다’, ‘우리나라 독학사 업체 중 전 학과,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곳은 YJ 뿐이다’라고도 광고했지만 이 역시 거짓·과장 광고로 판정됐다. 공정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해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YJ에듀케이션 거짓광고 사례 YJ에듀케이션 거짓·과장 광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