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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배출 수 1위 등 거짓·과장 광고"…공정위, 교육업체 YJ에 시정명령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이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자 배출 수 1위’ 등 거짓·과장해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거짓·과장 광고를 올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YJ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YJ는 재작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YJ가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기에 과거 합격생 전체가 자신들의 수강생이고 타사가 업계에 진출한 지난 2011년 이후에도 합격수기 개수로 비교할 때 자신들이 더 많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2011∼2019년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만 YJ가 배출한 합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YJ는 합격자 명단도 제출하지 못했다. YJ는 ‘독학사 시험은 YJ 교재에서 100% 출제된다’, ‘우리나라 독학사 업체 중 전 학과,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곳은 YJ 뿐이다’라고도 광고했지만 이 역시 거짓·과장 광고로 판정됐다. 공정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해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YJ에듀케이션 거짓광고 사례 YJ에듀케이션 거짓·과장 광고 사례

檢, 이재명 대표 두번째 기소…대장동 등 5000억원 횡령 혐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법정 기소됐다. 검찰은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claudia@ekn.kr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결론없이 심의종료…"사실관계 확인 곤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2년간 조사를 벌였지만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아무런 결론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부당지원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다. 무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혐의가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지만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도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효성 부당지원 관련 신고를 받은 공정위 심사관은 재작년 4월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012∼2018년 효성(2018년 중공업·건설사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후에는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진흥기업의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이 공동 수주에 나섰고 수주·시공에 진흥기업이 기여한 정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건설사업 27건 중 9건은 효성이 주간사인데도 지분율 절반 이상이 진흥기업에 배정됐다. 9건의 사업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8∼12월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서도 효성이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효성이 진흥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줬는지, 그에 따른 과다한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법성 판단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효성이 제삼자와 거래했다면 지분율을 어떻게 나눴을지 알 수 없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혐의가 아니기에 ‘면죄부’를 주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이런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무혐의나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끝내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종종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고 지작년에는 원주∼강릉 철도 공사 입찰 담합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전원회의의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연대 고발과 최태원 SK 회장 지정자료 누락 미고발에 이어 ‘친기업’ 정부 기조에 맞춰 공정위가 또 ‘재벌 봐주기 심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봐주기’라고 하기보다는 사안별 특성을 봐야 한다"며 "사안별로 법원 판결 동향 등을 다 짚어가며 심의 과정에서 일관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빈 박스 받은 알바가 가짜 후기"…공정위, 한국생활건강 등 1억4000만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생활건강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2708개의 가짜 후기를 올렸다. 가짜 후기는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해 만들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은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이다. 한국생활건강은 아르바이트에게 후기 1건당 1000∼2000원을 지급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모두 늘렸다. 판매 제품은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10종이었다. 후기 조작은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을 지목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한 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빈 상자 배송부터 구매대급 환급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들이 직접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감성닷컴과 계약을 체결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 후기 광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들이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해 올린 것이기에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다른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일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유사 제품이 다수 판매돼 일반적인 상업 광고매체보다 주변의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헤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샤워기로 물고문, 기절하면 깨우고 정신과 약...반려견 18마리 학살 40대에 檢 "형량 가볍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지청 측은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라는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 후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42)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다량의 물을 먹고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maltese-1123016_1920 개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르포] 대중교통 ‘노마스크’ 첫날…"아직은 조심스러워요"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심하고 더워지기 전까진 계속 쓸 생각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탑승객 30대 이모씨)#"버스 탈 때마다 마스크를 꺼내서 쓰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탈 수 있어서 편하네요."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40대 정모씨)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0일 시민들은 ‘노마스크’를 반기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에는 마스크를 벗은 승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출근시간대를 지나 지하철 혼잡도가 낮아진 오전 10시 이후로는 20명 중 1명꼴로 마스크를 벗은 승객들이 눈에 띄긴 했지만 대다수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이날부터 전국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주변 시선 눈치 보여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 어색하다’, ‘미세먼지가 걱정된다’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했다.지하철을 비롯해 시내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승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대에서 서울역, 종로를 오가는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 A씨는 "오늘 아침부터 6시간 넘게 운행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은 승객은 2명뿐이었다"며 "다들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는 분위기라서 의무 해제 이전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아직 마스크를 벗기에는 주변 시선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의도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한 30대 이모씨는 "처음에 마스크를 벗고 탔는데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다시 착용했다"며 "아직은 마스크를 벗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여 쓰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수도권에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오전 내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점도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지하철 1호선 탑승객 김모씨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며 "당분간은 답답하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생각"이라고 말했다.◇ "버스 탈 때마다 답답했는데 환영"…반기는 반응도다만 아직 마스크를 벗진 못해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반갑다는 이들이 많았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자율에 맡겼다는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서울역에서 만난 정모씨는 "마스크를 꼬박꼬박 착용하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벗고 싶은 사람은 벗어도 되니까 숨통이 트인다"며 "지금처럼 쓸 사람은 쓰고 벗을 사람은 벗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기뻐했다.이날 만난 대다수 승객들은 날씨가 더워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벗겠다는 반응이었다.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방한용품 대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따뜻해지는 다음 달이 되면 대중교통 내에서도 노마스크 승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자체들도 방역 상황 변화에 맞게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승객들이 혼잡도를 파악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버스와 지하철의 실시간 차량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소독 기능 등 현재 구비돼 있는 방역 관련 시설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일상 정상화에 발맞춰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서울 지하철 탑승객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김기령 기자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서울 지하철 역사에는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공정위 배상명령 따라 코인 싸게 판다"…공정위 보도자료 동원한 사기판매 기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에 따라 그동안의 손실을 배상해주겠다’며 공정위의 보도자료로 동원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잘라 ‘공정위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에게 SNS로 접근하고 있다. A업체는 ‘과거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하니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B업체는 가입비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공정위 배상명령에 따라 가입요금을 환불해주겠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작년 12월 30일 공정위가 은행·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과 관련해 낸 자료 중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다’는 부분만 발췌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정위가 고객에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투자회사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했다는 내용일 뿐 투자회사에 ‘배상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아니다. 공정위는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axkjh@ekn.kr가입을 유도한 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가입을 유도한 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더 글로리’ 불법 시청 중국인들 ‘韓 너나 잘해’? 서경덕 "누누티비가 중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통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 불법 시청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더 글로리’ 파트2가 42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며 "이런 와중에 중국 누리꾼들의 불법 시청이 만연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내외 언론에 기사화돼 큰 논란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몇몇 중국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너희 나라 사람들이나 단속 잘해라’, ‘한국인들도 공짜로 훔쳐 본다’ 등의 글을 보냈다"며 "그 중심에 ‘누누티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누누티비’는 2021년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주소를 우회하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서 교수는 "우리가 K-콘텐츠를 불법 시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한 문화 강국은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불법 시청 근절을 위해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hg3to8@ekn.krclip20230320082640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서경덕 교수 SNS

대중교통·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 벗는다…병원은 ‘착용 의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내일(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지난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대형 시설내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 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어렵고 실내 공기 흐름이 시설내 다른 공간과 이어져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한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다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0일부터 대중교통 '노 마스크' (사진=연합)

전두환 손자 전우원 ‘생방 중’ 환각 증세...경찰에 끌려간 뒤 영상 삭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오전 5시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 선 전씨는 방송 도중 각종 마약을 언급했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달아 투약했다. 이후 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다. 살려주세요"라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고 몸을 심하게 떨고 방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방송은 곧 현지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전씨가 사는 미국 뉴욕 아파트에 들어와 그를 끌어내면서 종료됐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전씨는 이보다 앞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원 이상)씩 보내겠다. 최소 몇백명에게 간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관심을 끌었다. hg3to8@ekn.krclip20230317101727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전씨 인스타그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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