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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대란에 온라인 최저가 강요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7 13: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를 이용해 대리점에 마스크를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으로 팔도록 강요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많았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더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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