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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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