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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연합뉴스 |
감사원은 18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에서 방위사업청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보고서에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 6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107억 7800만원 규모 계약이었다.
A사는 해당 방탄복을 총 50겹 방탄 소재로 제작했다. 그러나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를 56겹으로 박음질했다.
이에 감사원은 사격시험 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
측정 지표인 후면 변형량은 방탄복 안쪽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을 말한다. 총탄에 맞을 경우 장 파열 등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을 시험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후면 변형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망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별도로 시험을 했다. 그 결과 일부 방탄복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에서 시험통과용 방탄복의 특징을 인지하고도 A사 방탄복 제작이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기연이 ‘덧댄 방탄복’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험기관은 규정대로 덧댄 부분에 사격해 방탄 성능 기준이 충족됐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성능미달 방탄복은 대체 납품 등을 조치하고, A사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기연 소장에게는 "방탄 성능이 미달하는 방탄복을 품질 보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탄복을 제작한 업체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지적에 "국방부의 방탄복 규격 상 방탄소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떤 조각을 몇 장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방산업체에서 창의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탄복은 국방부 규정에 만족하는 방탄 성능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소재를 꼭 사용해야 한다거나 조각을 몇 장으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방탄소재를 방탄복 가장자리에 추가로 덧댄 것은 오히려 방탄판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방탄 성능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또 방탄복에 진행한 총격 시험 역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감사원 총격 시험이 과도한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육군 병역 생활관 신축·리모델링 사업도 지적했다.
육군이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인당 바닥 면적이나 침대형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2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포함)를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실내 공기질 측정도 부실했다. 측정 지점 6993개 중 1088개(15.6%)는 환경부가 정한 방법이 아닌 임의 방법으로 측정했다.
감사원이 실제 341개 지점을 선정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1개 지점에서는, 라돈 기준치 초과 3건을 포함해 총 4개 오염물질에 대해 기준치 초과 43건이 나타났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