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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흉기로 남자친구 B(38)씨 배와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께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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