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주52시간제 유연화,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http://www.ekn.kr/mnt/thum/202301/2023011201000586800025641.jpg)
"사업을 하겠다는데, 기업을 하겠다는데, 근로를 하겠다는데,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민주국가가 과연 대한민국이 맞습니까?"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애로사항 발표자로 나선 자동차정비업체 대표가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호소에 중소기업계는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 대부분은 위탁받아서 납품하는 협력사이고, 중소기업이 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와 좀 적게 할 시기는 물량을 주는 분(위탁 대기업)들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범법자들이 되지 않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연장해야 한다"고 거들었다.이같은 사업자 입장과 달리 노동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예전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로자 건강권 침해를 꼽는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가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1주 6일 근무 기준 ‘최대 69시간’ 일하게 되고, 특히 연장근로가 특정기간에 집중되면 과로에 따른 질병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노사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권고문대로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탄력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그러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입장이 첨예한 만큼 쉽게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혁신의 열매를 따먹으려면 ‘이론적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 효율성과 국민 행복권을 아우를 수 있는 ‘실천적 실리’로 거대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