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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 방역조치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에 마스크 의무착용에서 사실상 해방되는 셈이다. 그러나,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인데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외에 약국·대중교통 이용에 마스크 의무 착용은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일반국민들은 당분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수영장, 헬스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에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내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 공간에 간병인·보호자 등 동거인과 함께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도·휴게실 등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 내 수영장과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부대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은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헬스장·목욕탕·사우나는 샤워실 외 장소에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병원 내 부대시설이 환자가 출입·이용하지 않고, 별도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됐다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 회사 등 통학·통근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상태’가 아닌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승하차장에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 약국을 이용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마트 내 이동 통로나 공용공간이 아닌 약국 내부에 한정된다. 이밖에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될 수 있어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겨도 모든 사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이유로 마스크 쓸 경우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졌다면 예외다. 14세 미만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inahohc@ekn.kr'대중교통에선 꼭 쓰세요'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다…‘확진자 격리’만 방역조치로 남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내일(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다만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등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다음 중대본 회의서 '실내 마스크' 조정 결정 (사진=연합)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잇따른 철도사고 책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3건이다. 작년 1월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 대책을 통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다음달부터 영유아도 코로나19 예방접종…백신·부작용 등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영유아(생후 6개월∼4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과 신규 변이 출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자문 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접종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부터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가 대상이다. 특히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접종기관은 영유아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별도로 지정된 1000여 곳이다.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만큼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및 전화로 사전 예약은 30일부터 가능하고, 예약 접종은 내달 20일부터 시작한다. 당일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 후 맞는 당일 접종은 2월 13일부터 진행한다. 접종시 영유아 보호자와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성인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진 않지만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와 청소년(12∼17세)보다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0∼4세는 17명으로 확진 10만 명당 1.49명 수준이다. 이는 5∼9세(1.05명), 10·19세(0.54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0∼4세 사망자 17명 중 3명이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이들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4명), 6일 이내 사망이 100%(17명)이었다. 지난해 11∼12월 17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 6678명 중 51%(3401명)가 0∼4세 영유아였다. 영유아는 증상 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영유아 백신접종의 효과성·안전성이 확인되고 있고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접종 허가 연령 전체에 기회를 제공한다"며 "영유아 접종을 시행 중인 대다수 국가에서 해당 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 영유아 452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HEALTH-CORONAVIRUS/PFIZER-STROKE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사진=로이터/연합)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제한, 2월말까지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했던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한 기간은 31일까지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도 지난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중대본은 이날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이나 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전수 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다.중대본은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사진=연합)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46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지원금액은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지급된다.저소득층 가구에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한다. 총 300억원을 지원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고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또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에는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오는 27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며 "여기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추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충남 ‘출근길 눈폭탄’ 비상…폭설 언제까지 이어지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출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서울 포함 수도권서부와 충남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적설량은 인천 7.7cm, 김포장기 5.8cm, 대부도(안산) 4.9cm, 부천원미 4.5cm, 광명노온 4.3cm, 시흥 3.9cm, 과천 3.2cm, 은평(서울) 2.9cm, 서울 2.5cm, 수원 2.1cm, 의정부 1.8cm, 상서(화천) 3.7cm, 대화(평창) 2.9cm, 구룡령(홍천) 2.3cm, 안흥(횡성) 1.0cm, 태안 8.5cm, 서산 5.2cm, 당진 4.0cm, 삽시도(보령) 3.8cm, 홍성 2.1cm 등이다. 기상청은 "출근 시간대에 중부지방에서는 눈이 강해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눈이 얼어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라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인천, 경기·충남북부서해안에서 내리기 시작한 눈은 27일까지 중부지방, 경북북부내륙, 전북, 전남권서부, 제주산지에 2~7cm(많은 곳은 10㎝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새벽 시간대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근 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작업을 완료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근길 혼잡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대중교통 증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재난 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 특보 및 행동 요령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출근길 혼란이 없도록 교통통제, 도로 상황 정보 등도 신속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화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파쉼터를 개방·운영하면서 관련 정보를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이 중대본부장은 "강추위 속에 눈이 내리면 교통 혼란과 결빙으로 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하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도 국민행동요령 숙지와 내 집 앞, 내 점포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눈은 오전에 전북권으로, 낮에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로 확대되겠다. 전남권과 경상권 내륙에는 밤부터 눈이 오겠다. 수도권은 늦은 오후에, 그 밖 지역은 밤에 눈이 그치겠다.명절 마지막날 대설특보 (사진=연합)

초강력 한파 다음엔 ‘빙판’ 출근길?…내일부터 중부지방 폭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을 강타한 초강력 한파가 지나간 이후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강추위를 일으킨 우리나라 서쪽 대륙고기압은 앞으로 이동성고기압으로 바뀌면서 남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바람이 북서풍에서 비교적 온난한 남서풍으로 바뀌겠다.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남서풍을 타고 들어온 따뜻한 공기는 현재 우리나라에 자리한 찬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눈구름대를 만들겠다. 눈구름대는 고도 3㎞ 내외까지 발달할 전망인데 이에 눈 결정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구간’에서 만들어지겠다. 이 구간에서 눈 결정이 별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땅에 내렸을 때 잘 쌓인다. 이번 눈은 이날 늦은 밤 서쪽지역에서 시작해 26일 새벽과 아침 사이 중부지방 대부분으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눈이 제일 많이 쏟아지는 때가 26일 새벽부터 아침까지일 것으로 본다. 쏟아지는 눈이 낮은 기온에 그대로 길에 얼어붙으면서 26일 출근길을 빙판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내륙지역에 국지고기압이 어느 정도 세력으로 발달하는지에 따라 지역별로 적설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금요일인 27일 오후부터는 최근 눈이 많이 내린 호남과 제주, 충청 등에 재차 눈이 내리겠다. 현재 몽골에서 발달 중인 고기압이 이번 강추위를 부른 고기압 자리로 내려오면서 다시 찬 북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찬 북서풍이 비교적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로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이 구름대가 유입돼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후부터는 대기 상층 기압골이 눈구름대를 지원하면서 구름대가 충청 등 내륙까지 들어오도록 만들겠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적설량이 꽤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서쪽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졌다. 26~27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전북·전남서부·제주중산간·제주산지 2~7㎝, 경북남부·경남서부내륙·전남동부·제주해안 1㎝ 내외이다. 인천과 경기서해안, 충남서해안, 제주산지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적설량이 10㎝를 넘어서겠다. 기온은 25일 오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27일 다시 찬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내림세로 돌아서겠다. 이에 27~28일 일부 지역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다. 다만 24~25일만큼 춥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기상청은 "28일 이후에는 춥고 비교적 따뜻하길 반복하면서 기온이 점차 평년 수준을 되찾아가겠다"라고 설명했다.폭설 내린 울릉도 (사진=연합)

"정말 춥다" 오늘 서울 체감온도 영하 25도…한파 후 폭설 대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한파에 울릉도에선 70㎝ 넘는 눈이 쌓였고 서울 등에선 계량기 동파 신고가 잇따랐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24시간 신적설량(하루 동안 새로 쌓인 눈의 양)은 경북 울릉이 70.6㎝에 달했으며 전남 강진 15.8㎝, 나주 11.9㎝, 전북 부안 11.4㎝, 광주 10.2㎝, 제주 10.0㎝, 세종 6.1㎝ 등의 순이었다. 6시 현재 울릉에 쌓여있는 눈의 양(적설량)은 75.1㎝에 달한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며 25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10~15도 낮아 매우 춥겠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 일최저기온은 오전 2시께 기록된 영하 17.3도다.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190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이하로 내려간 적은 24∼25일 포함해 173일에 불과하다. 대부분 1980년 이전이고 2000년대 들어서는 총 9일로 열흘이 안 된다. 바람까지 거세 이날 서울 체감온도는 오전 6시께 영하 24.7도까지 떨어졌다. 다행히도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올라 26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23일 중대본 1단계 가동 이후 계량기 동파 건수는 137건으로 늘었으며 서울이 9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는 21건이다. 수도관 동파는 충남 3건, 서울 1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전날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대 59가구, 경기 의정부 민락동 일대 40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전국 도로는 12곳이 통제 중이다. 국립공원은 무등산, 다도해, 내장산 등 6개 공원 144개 탐방로 출입이 통제됐다. 여객선은 오전 6시 기준 포항~울릉, 제주~우수영 등 14개 항로 20척이 풍랑으로 인해 통제됐으며, 76개 항로 97척은 정상 운항 예정이다. 항공기는 전날은 제주공항 출발·도착편이 전면 결항했으나 이날은 오전 5시 기준 결항편이 없다. 이날 제주 출발 항공편은 정상 운항 예정이며 36편이 추가 투입되고 17편은 대형기종으로 변경된다. 기온이 평년수준으로 회복하면 전국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릴 것을 예보됐다. 현재 대설특보는 전남일부, 제주를 중심으로 발효 중이고 낮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그러나 이날 늦은 밤부터 26일 낮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 2~7㎝(인천·경기서해안·충남서해안 많은 곳 10㎝ 이상), 전북·울릉도·독도 1~5㎝, 전남·경북남부·경남서부내륙·제주산지 1㎝ 내외다. 한편, 이번 강추위는 대기의 동서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 현상 때문에 시베리아에 쌓였던 북극 한기가 우리나라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발생했다. 우리나라 서쪽엔 대륙고기압, 동쪽엔 저기압들이 자리하는 ‘서고동저’ 기압 배치에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들었다. 북반부의 경우 고기압에서는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눈 덮인 도로 24일 경북 울릉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울릉 주민이 조심스럽게 길을 걷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금 최대 60만원 늘린다… 내달 1일부터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침수·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 및 환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 항목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다음달 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만8000여 가구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2021~20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침수에 대비한 침수경보기·차수판·개폐형 방범창 등과 함께 곰팡이나 벽지·장판 부식 등을 막기 위한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게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노무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 접수를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오는 3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보금자리가 한결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희망의 집수리 사례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지원 가구 모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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