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 방역조치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에 마스크 의무착용에서 사실상 해방되는 셈이다. 그러나,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인데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외에 약국·대중교통 이용에 마스크 의무 착용은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일반국민들은 당분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수영장, 헬스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에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내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 공간에 간병인·보호자 등 동거인과 함께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도·휴게실 등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 내 수영장과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부대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은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헬스장·목욕탕·사우나는 샤워실 외 장소에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병원 내 부대시설이 환자가 출입·이용하지 않고, 별도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됐다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 회사 등 통학·통근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상태’가 아닌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승하차장에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 약국을 이용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마트 내 이동 통로나 공용공간이 아닌 약국 내부에 한정된다. 이밖에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될 수 있어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겨도 모든 사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이유로 마스크 쓸 경우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졌다면 예외다. 14세 미만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inahohc@ekn.kr'대중교통에선 꼭 쓰세요' 29일 오전 서울 신촌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