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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대덕에 밀린 하도급대금 2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계룡시 소재 토목건축공사 업체인 대덕은 재작년 8월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중 가설 사무실 설치를 위탁했으나 목적물을 정상 수령한 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인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