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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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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5 13: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대덕에 밀린 하도급대금 2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계룡시 소재 토목건축공사 업체인 대덕은 재작년 8월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중 가설 사무실 설치를 위탁했으나 목적물을 정상 수령한 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인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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