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림그룹 CI |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작년 12월말 기준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료판매 거래에서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제일사료와 가축사육 농가이다.
대리점들은 판촉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만 지급받는다.
대리점들의 본사 거래 의존도는 100%로, 제일사료 본사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제일사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즉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갑·을 구조 하에 ‘을’에게 부과되는 불이익한 패널티는 정당한 근거 하에 귀책유무를 따져 엄격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일사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대리점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 9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본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함으로써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연체이자를 삭감한 행위가 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료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대리점 계약서 서면 교부 관행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