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칼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http://www.ekn.kr/mnt/thum/202210/2022102801001019600045521.jpg)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총 2억9100만톤이다. 그 중 11.5%인 3350만톤은 국제감축목표로, 국내 산업 혹은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와 유사한 큰 규모다. 국제감축사업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해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추진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제감축목표의 큰 규모를 고려해서인지 정부가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먼저 지난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했다.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국제감축심의회 운영규정도 의결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국제감축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 검토, 외국 정부와의 국제감축협의체 구성·운영,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은 3350만톤 감축목표 달성을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신규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국제감축사업 및 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감축등록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의 국제감축 경로와 중장기 사업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금융지원을 설계하면서 그린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유망 분야의 방법론을 개발해 사업기획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 구상도 밝혔다. 또한 국제감축사업을 양자 ODA(공적개발원조) 등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고,양자협정 체결국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면서 현지 정부, 개발회사, EPC 및 컨설팅 업체 등 현지 사업주체와 컨소시엄도 구성한다는 전략이다.지난 9월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가 개최되었다.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등 국제감축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양자협정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투자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쟁입찰이나 구매계약을 통해 감축실적을 구매해 주는 구매 시범사업지원안도 공개했다.같은 달 환경부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컨퍼런스에서 폐기물·물관리 등 환경분야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안을 밝혔다. 공모를 통해 국내기업을 모집해, 정부가 타당성조사 및 감축설비설치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이 주요 골자다.지난 5일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 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취득및 거래·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상대국과의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민간기업의 국제감축사업추진 불확실성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일련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기반구축은 정부의 준비 의지가 드러났다고 판단된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필요한 만큼 향후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국제감축사업을 실행 및 지원해야 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면서도 기술 수출 등 신산업 육성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간 협정과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정부 활용을 고려할 시점이다.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