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대만과 영국의 국민소환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0 11:01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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