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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개인비행기 대중화 시대가 온다

지금 전세계는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 Zero Emission(무배출) 항공기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경쟁에 중국이 1인용 개인항공기와 2~5명이 탈 수 있는 도심항공기, 9∼350명까지 탈 수 있는 기체의 개발을 앞세워 항공시장 선점 경쟁에 가세했다. 이 세 시장에서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4~5인승 기체를 활용한 도심 항공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다. 필자는 이 세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기술 생태계 및 시장 개발이 다각도로 일어나는것을 목표로 하여 시리즈 형태로 이 세시장의 기술 및 시장의 진행상황을 짚어보고자한다. 먼저 이번에는 1인용 비행기 개발시장을 살펴 보고자한다. 1인용 비행기 시장은 한 사람이 기체의 소유자이면서 조종사로서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비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처럼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1인용 비행기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시장의 형성에 가장 유리한 항공법 체계를 갖고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이유는항공법과 시장규모 때문이다. 일단 미국의 초경량 비행체 항공법인 'Part 103'을 살펴보자. 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기체는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종사 자격에도 어떤 요구 조건이 없다. 항공기 등록 및 표시도 필요없다. 이 법에 적용되기 위한 항공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 비행을 하기 위한 기체여야하고 둘째,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셋째, 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번째는 연료용량이 5갤런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다섯번째, 비행속도는 55노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섯번째,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비행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마을, 거주지의 혼잡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집회 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전 세계에 1인용 비행기체를 개발하는 회사 가운데 크게 3개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스위덴의 Jetson이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기반으로하는 1인용 수직이착륙 전기비행기 Jetson One을 9만8000달러(약 1억3112만원)에 시판하고 있다. 충전 후 2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2017년 토마스와 피터 두사람이 공동 창업했다. 현재까지 398대의 예약주문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62%를 미국에서 주문했다. 이 회사는 미국시장의 규제정책과 시장의 호응에 맞춰서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낮고 투자비용도 적고 안전인증과 같은 규제가 덜한 초경량 비행체 시장을 한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초기시장 형성에 가장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다. 두번째 회사는 미국기업인 PivotalAero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 수직이착륙비행기인 Helix를 오는 6월부터 19만~2만6000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Jetson과 달리 이 기체소유자에 대해 반드시 FAA(미국연방항공청)기준의 조종사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다. 기체가 tilt-wing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조종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번째회사는프랑스의 Zapata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배터리기반이라 비행시간이 20분인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 비행시간을 2시간으로 크게 늘린게 특징이다. 현재개발진행 중으로, 정확한 상용일정과 가격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인용 수직 이착륙비행 기체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하기를 권해 본다.특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기체개발을 추천한다. 그리고 미국의 Part103에 적합한기체로하여 미국시장의 문을 과감하게 두드려보는 그날을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초경량 기체에 대한 활발한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초경량기체에 대한 기준을 FAA와 같은기준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 조셉 김

[기자의 눈] 미달에 익숙해진 친환경 정책들

입찰 미달 사태는 친환경 정책을 취재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계약인 고정가격계약은 최근 3번 연속 미달됐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수단인 녹색프리미엄은 미달을 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은 1년 반 넘게 계속 입찰 미달이다. 해당 제도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주요 핵심 제도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제는 미달됐다고 기사를 쓰는 게 민망할 정도며 미달을 면하는 게 더 큰 뉴스가 될 정도다. 정부 사업이 입찰 미달된다는 건 정부가 수요를 잘못 판단했고 즉각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들이 반복되는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들 제도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묶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정해진 정부 계획이다. 2030 NDC에 따라 각 산업군의 목표 탄소 감축량은 정해졌다. 2030 NDC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는 아무리 미달나더라도 근본 원인을 건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친환경 정책에서 미달은 한 번 미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에 처리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마라톤 거리 42.195킬로미터(km)는 정해져 있다. 처음에 천천히 갔는데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려면 나중에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 탄소감축도 지난해에 덜 줄였다면 올해는 더 많이 줄여야 한다. 녹색프리미엄은 대놓고 미달하라고 만들어 논 것 같다. 올해 물량으로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규모에 달하는 4만5731기가와트시(GWh)를 풀어놨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7.8%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 미달될 정도로 많다고 생색을 낼 작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이 규모로 풀었나 싶다. 맨날 미달되니 가격 경쟁 의미가 없다. 게다가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 확보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반쪽짜리 RE100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기록한 낙찰률 35.9%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친환경 정책의 미달사태를 해결하고 2030 NDC 달성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기업에게 환경 규제를 따르라고 더 옥죄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걸 달갑지 않아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도 규제보단 산업 육성을 더 강조한 게 현 정부다. 정부 부처들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지 말라고 압박하겠지만 언제까지 숨길 일이 아니다. 2030 NDC는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도다. 2030 NDC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엎는 결단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슈&인사이트] 거시경제학으로 본 의료개혁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심장부인 한국은행 조사국에는 J.M. 케인즈의 어록이 걸려 있다. 케인즈는 순수한 시장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 개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거시경제학의 탄생에 기여했으며, 이 분야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경제학 분야이다. 필자는 거시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의료개혁과 같은, 겉보기에 경제학과 관련 없어 보이는 사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부터 의료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의료시장에 개입하는 경제학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필수의료 서비스의 부족 문제는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실패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추가적인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시스템은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저한다. 현재의 의료공백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다. 경제원론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떠올려 보자. 수요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상승한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더욱 올라간다. 반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줄어든다. 우리나라 의료시장에서는 필수의료(급여) 서비스의 가격이 포괄수가제 등을 통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가격통제에 의해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암시장이 형성돼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지만, 의료서비스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암시장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은 지속적인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졌다. 이론상으로 필수의료는 더욱 수요량과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료비가 저렴한데 건강보험은 중복지급되니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은 같은 상병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해 중복진료를 받는다. 이런 중복지급은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일 것이지만, 급여진료에 대해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는 원가 이하 수준으로 책정돼 재정 고갈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상황은 어떠할까? 회사든, 정부든, 개인이든, 적자는 결국 파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의료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사 수를 매년 2000명씩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매년 2000명의 새로운 의사들을 의료서비스에 추가 투입한다고 해도, 과연 필수진료과목인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의 수가 증가할까? 이 정책은 마치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에 창업을 권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직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쌓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특정 산업에만 적자가 불가피한 직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의료분야로의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대학입시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체 의료분야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이 의료분야를 더 이상 선호되는 직업경로로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추가로 확대하려는 2000명의 의대 정원은 과연 누가 채우려 할까? 이는 단순히 대학 입시 문제를 넘어서 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재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수현

[EE칼럼] 트럼프 대선공약으로 본 미국 에너지 정책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해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 등 여러 난관이 적지 않게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와는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선공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공약은 지난해 4월 헤리티지재단이 중심이 돼 작성한 900쪽의 정책과제 보고서인 '리더십을 위한 지킴―보수의 약속(Mandate for Leadership 2025: The Conservative Promise)'에 잘 나타나 있다. 총 30장에 걸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정리했는데 에너지 부문은 과거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위원장을 역임한 버나드 맥나미(Bernard McNamee)가 여러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했다. 공화당의 가장 큰 지지세력은 남부지역과 중부 및 중서부 지역이다. 즉, 대도시보다는 농촌과 한물간 공업지대로 흔히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지역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왕성하게 생산하고 수출하는 텍사스 일대로 주요 에너지 기업의 영향력이 큰 곳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세력은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동부 대도시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첨단 ICT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런 지역별 분포에서 짐작되듯이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이 강조하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등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민주당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불러온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공약집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용되고 나아가서 우방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통해 동맹을 지원하며 미국 에너지 산업의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아무래도 값비싼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와 원전의 활용을 더 강조하게 된다. 특히 텍사스 휴스턴을 허브로 한 미국 석유메이저의 생산과 수출 증대를 미 에너지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해 정부가 큰 돈을 들여 지원하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CCUS, 에너지 저장장치 등과 같은 탄소저감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특정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특정 산업과 이익집단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시그널을 왜곡하고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본 공약집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FERC의 규제원칙이다. FERC는 전력이나 천연가스의 주간(州間) 거래를 규제하는 연방규제기관으로서 주간 거래를 담당하는 전력 송전망과 천연가스 배관망의 사용요금과 거래조건을 규제한다. 그런데 본 공약집은 FERC가 특정 에너지를 지원하지 않는 이른바 '자원 중립성(resource neutrality)'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때문에 보강해야 하는 송전망 투자의 경우 이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분담이라는 모호한 말로 일반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해당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선공약은 송전망 건설계획 및 접속절차에 있어서도 풍력 및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에 편의를 봐주는 것은 자원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현 바이든 대통령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보다는 값싸고 안정적인 화석에너지의 생산이 강조될 것이며 적극적인 수출확대로 미국산 LNG의 시장점유율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더 높아질 것이다. 조성봉

[EE칼럼] 배출권거래제의 屋上屋 ‘탄소차액계약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CCfD)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한 탄소 가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줄여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수단이다.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와 같은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그대로 두고, CCfD를 덧입히려 하니 자못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예산까지 본격적으로 확보한 것을 보면 더이상 늦기전에 진지하게 제도도입의 그 이면도 들여봐야 한다. 전문가 외엔 아무 관심이 없지만, 잠재적·부정적인 파괴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CCfD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을땐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높을 땐 투자한 기업이 정부에 추가적인 납세를 하는 형식이다. 개념적으로 배출권 가격이란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보다 높을 수도 혹은 낮을 수도 있으니, 얼핏 보기에는 공정해보인다. 하지만 굳이 이 제도를 배출권거래제 위에 옥상옥(屋上屋)의 형태로 두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정부가 돈을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하의 인센티브 체계로는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런 동기를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언제나 정책은 일단 도입되면 효과여부를 떠나 자생력을 발휘하며 세금먹는 하마가 되기 쉽상이기에, 적어도 당국자와 국민들도 이를 알고는 있어야 한다. 첫째, 기술선택과 관련된 시장 왜곡, 즉 투자 대상인 기술을 신중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특정 기술이나 분야를 다른 분야보다 선호함으로써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CCfD의 수혜대상에서 벗어나면 잠재적으로 혁신과 비용 효율적 감축사업이 저해된다. 더 새롭고 효율적인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기술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둘째, CCfD를 구현하고 관리하려면 별도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정부 및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관료주의적 비효율과 지연으로 인해 저탄소 기술의 적시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EU-ETS 속에 일부 멤버가 CCfD를 채택하는 것은 ETS 제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Korea-ETS 전체에서 CCfD 를 택하는것은 더이상 ETS 가 아닌 보조금제도로 변형될 위험이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다. 현재 ETS 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배출권 가격보다는, 정부의 CCfD 기준가격 설정이 훨씬 중요해진다. 여기에 가격결정의 자의성과 규제의 복잡성이 폭증한다. 셋째, 과잉 보상 및 횡재 이익의 위험이 있다. 현재처럼 탄소 가격이 이월제한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하회하면, 프로젝트 개발자가 과도한 보상을 받아 공공이나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횡재 이익을 얻을 위험이 있다.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초과 지급금을 환수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 넷째, 선정 및 자격 기준. 어떤 프로젝트나 기술이 CCfD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잘 연결된 산업이나 기업의 로비 및 영향력의 위험으로 인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선정 기준과 의사 결정 과정은 공공 자원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평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책임을 모두 질 것인가? 다섯째, CCfD에 필수적인 장기 계약으로 인한 경직성. 장기 계약은 수혜 기업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 새로운 기술, 시장 발전 또는 국제 기후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의 유연성을 제한한다. 향후 정책 방향이나 환경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나 기술에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 여섯째, 불평등의 가능성. CCfD의 혜택은 제한된 수의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게만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공공 지원의 분배에 불평등을 초래한다. 한국과 같은 문화에서 이로 인한 각종 잡음과 책임소재는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배출업체는 CCfD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인센티브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잠재적으로 더 혁신적인 소규모 기업에는 돌아가지 않아 탄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수혜를 받는 기업은 CCfD의 로비를 통해 설계와 이행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운영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배출권시장 전체의 경쟁구도를 무너뜨린다. 일곱째, 고탄소 인프라에 대한 고착화 위험. 예컨데 대형발전사 혹은 일부 제철사와 같은 대규모 탄소 배출 기업은 본질적으로 탄소 집약적인 중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으로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CCfD 사업은 의도치 않게 기존의 고탄소 인프라에 보조금 지급 메커니즘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돈준다는데 싫어할 기업은 없기에 그동안 CCfD를 다룬 여러 관변 연구와 논평을 보면 환영 일색이었다. 보도자료 받아쓰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용효과성, 즉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누릴 다른 대책은 없는가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돈다발이 투입되면 나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뜨순 밥을 먹겠지만,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문할 수 밖에 없다. 유종민

[이슈&인사이트] 국가주도 양육·보육 대전환 안되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을 합쳐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산을 하면 따라오는 금전적 보상과 지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동 추이를 볼때 예비 부모들의 출산 의사 결정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따라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0%가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주택 가격과 자녀 교육비 관련 요인들은 저출산 현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아주 흥미롭다. 그 중에서도 교육비와 출산 간 연계성을 고찰해 본 결과, 고학력화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이 지연 되는 문제나 과중한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연계성을 찾아낸 것이다. 2000년 이후로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20대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입시를 치르고, 또다시 취업 준비를 위한 무한 경쟁을 해왔다. 성공과 출세에 대한 부모님의 교육비 지원에 부응하기에 오랜 기간 학업을 통해 고학력을 갖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서른 살이 다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 비일비재하다. 결혼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초혼 연령도 늦어진 상황에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과 결혼 자금의 크기를 고려했을때 실제로 결혼 자체를 결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고학력은 노동시장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담보해 줄 수 있지만 결혼시장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범위와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신부보다 더 고학력의 신랑감을 찾는 기존 한국의 사회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렵게 배우자를 찾아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를 계산해보면 이미 결혼 연령이 늦은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거나 한 자녀만 출산한 이후에 추가적인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 욕구가 교육과열과 늦은 결혼 즉, 만혼을 야기하고, 부모가 가진 경제 소득이 본인에게 전폭적으로 투자되었던 경험은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자녀 사교육비 부담으로 다시 작용하게 된다. 본인이 퇴직이나 은퇴할 때까지 아이를 제대로 키워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한국 사회의 부모로서 공통적으로 갖는 출산과 양육의 큰 경제심리적 부담이다. 이제 한국은 투자된 사교육비를 회수하기에 힘든 저성장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노동시장에서 명문대 졸업장과 박사 학위의 사회적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사회진출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은 국가가 알아서 행복하게 키운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출산 장려금이나 보육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사회구조적으로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양육 및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신이 한국이 다시 태어나고 싶을 만큼 즐겁고 행복한 성장과정을 누렸다면 아이를 더 낳어서 내 아이들에게 그 무형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 없이도 좋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역량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양육과 교육 환경이 절실하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세대가 결혼과 출산이 줄 엄청난 행복과 풍요로움을 기대하게 만들어 보자. 사교육비 부담, 세계 1위의 한국이 아닌,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가장 좋은 한국이 되었으면 한다. 박세원

[데스크칼럼] 중처법, 노사 모두 ‘사고의 전환’ 필요하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제정돼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됐고, 적용기준 미만 기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들어 확대 시행된 것이다. 중처법의 핵심은 중대(산업)재해를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고 책임은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부과를 의미한다. 사업주(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사망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명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제과점·커피점 등도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시간제(아르바이트)·배달라이더(근로계약 체결자)까지 포함된다. 중처법은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사회성 대형재해와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작업중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 재해가 끊이질 않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도입 과정에서 노사의 극명한 찬반 대립을 겪었고, 2차례로 나눠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노사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기업주들은 중처법의 법적 미비성과 현장수용 애로를 주장하며 추가유예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여러 사정을 들어 중처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핵심은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망사고에서 근로자의 과실 부분이 많더라도 사업주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는 측면에서 신체형 형벌을 우려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간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주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사실 간단명료하다. 자신의 사업장 안전 문제를 해결해 '범법자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안전관리 준수와 징역형 피하기 중 어느 쪽의 효용성을 선택하느냐는 사업주의 몫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첫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이 높음에도 실질적 법 적용(검찰의 사건 기소)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법 적용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산업재해의 원인을 모두 기업쪽으로 몰아부치는 노동계의 접근방식도 대응전술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행동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더라도 결국 일하는 근로자가 주의깊게 수행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언제든 '나의 일'로 닥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 불감증'에 근본적 사고의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나 사망자 발생이 1~2년 새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중처법에 해당하는 '기업과실치사법(CMCHAct)'을 시행한 영국도 중대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데 12년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도 전국 어느 산업현장에선 재해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인천 제철공장, 울산 조선소, 안산 고등학교, 포천 금속공장 등에서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기업주는 중처법이 두렵다면 사업장 산업안전을 우선 챙기는 노력을,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걱정된다면 '나는 숙련자이니까', '이런 일까지 귀찮게'라는 관행을 버리고 산업안전 규칙을 엄수하는 협조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기자의 눈] 쿠팡 블랙리스트의 양면성

“블랙리스트 명단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폭언이나 도난 등 문제 사유가 있는 직원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린 것은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최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이 논란되자 유통업계 한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기피직원의 채용을 막기 위한 기업의 블랙리스트가 '일자리 얻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선 잘못된 행위로 볼수 있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유를 보면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견해로 풀이됐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물류센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단이다.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을 내부자료로 작성해 왔다는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엑셀 파일에 담긴 명단은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등록 사유로는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등 총 48개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류센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껏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로 쿠팡에 앞서 2022년 새벽배송 플랫폼 마켓컬리는 일용직 근로자 대상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가 결국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2019년 CJ대한통운의 유사 사건도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쿠팡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쿠팡 블랙리스트 논란이 커진 이유에는 명단 대상이 단순히 물류센터 근로자들로 국한되지만 않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물류센터 취재를 진행한 기자를 포함해 경찰청 출입기자들 정보까지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의견을 밝힌 유통 관계자가 주장한 기업의 블랙리스크 작성 의도를 벗어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기업의 정당한 자기방어권이라는 주장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소속 근로자가 아닌 다른 대상자를 임의로 정해 블랙리스트로 확대 작성할 수 있다는 합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건 기업의 월권행위이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인권을 침해하는 탈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E칼럼] 너나 잘하세요

공자(孔子) 말씀 가운데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글귀가 요즈음 새삼스럽다. 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에 나오는 '젊은 후학(後學)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라는 뜻이다. 후학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氣力)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선배들은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주 어느 학회 모임에서 에너지 문제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사회적 영역을 지나 정치이념문제로 승화되고 있다는 여러 고견에 접하였다. 녹색 에너지전환과 순환경제와 디지털 경제 상관성, 산업혁명 이후 ESG 개념의 진화, 신에너지 전환시대의 물 관리,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내용이었다. 발표자들도 관련 전문가보다 다방면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었다. '공학'이나 과학 영역을 벗어나 학제(Multi-Disciplinary)적 성찰에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좋은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 논리 제시가 부족한 것 같아 좀 허전했다. 화려한 비전 뒤에 숨은 힘든 기초연구에 대한 성찰이 아쉬웠다. 에너지·환경문제는 생성·생산과 추출-활용-환경계 환류라는 에너지 주기 전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다. 그것도 열역학적 논리에서 출발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이라야 한다. 과학적 연구방법론이란 가설을 설정하고 관찰이나 실험을 계획해 실시한 결과로 얻어진 자료를 처리·발표·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체계적 이해를 통한 '인과관계의 규명'과 반복적 실험과 검증을 통한 '일반화' 그리고 정립된 이론을 통한 '미래예측 능력의 통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눈앞의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에 반해 정부나 기업과 직접 관련된 현업과제에 대한 외부지원이 많고 그만큼 실용화가 쉽다. 정치경제학이나 전략적 선택이론에 경도되는 '비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많다. 이런 여건에서 학계마저도 기초이론보다는 실용적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실용 영역의 논문과 연구결과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검증과 평가체계를 변경하게 마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상 분석 연구는 많으나 과학적 인과관계 추출과 이를 통한 미래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리 에너지·환경정책의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를 선도한다던 지난 정부가 시작한 녹색 경제정책의 효율성 저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달성의 혼란에다 경제선진국 중 최하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역량 등이 모두 여기에서 연유된 것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에너지·환경정책은 과학적 추진 체계라기보다 이념추구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우려에 대한 해외의 유수 전문가들이나 관련 전문지 검증발표 역시 최근 부쩍 많아지고 있다. 인류 공동의 해결과제라는 지구온난화 문제검증이 대표적 사례다. 2015년 UN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IPCC)는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를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능하면' 1.5도 이하 유지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부가됐다. 협정은 더 많은 참여 유도와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자발적 기여결정(NDC)' 제출로 가름한다.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절대량을 26~28%, 40%감축, 중국은 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을 목표로 제출했다. 그러나 NDC 추진상황을 보면 파리협정 목표(2도/1.5도 이하 )달성은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지구는 IPCC 기준인 산업화 이전(1850~1900년)의 평균 기온보다 이미 약 1.2도 더워졌다. 지구온난화 시계를 약 10년 앞당겨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가 인류공영의 공동선으로 합의한IPCC 추진가치의 변화-훼손은 심각한 문명사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IPCC가 추구해온 과학 기술적 문제진단과 해결 노력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 대신 국제 정치질서 변화를 우선해 큰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질서 개편을 통한 에너지·환경문제 해결 노력은 석유기반국가와 전력중심국가의 비교 우위 논쟁으로 번지고 있ㄷ. 미국 중심 서방의 기존 세계질서 유지-발전론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개도국의 새로운 질서 창출 기대론이 대결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서방의 소극적 대응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BP등 서방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석유수요 정점을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가솔린-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기존 석유 중심국가 행태를 청정연료 중심체제로 바꾸려는 초기 시도수준이다. 반면 세계 탄소배출의 1/4을 담당하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배출을 아예 하지 않는 '탄소중립' 달성을 공언했다. 태양전지 등 세계 1위 신재생설비생산국 지위를 활용해 화석연료 중심 국가운영체제를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하는 전력 중심 국가 건설과 이를 통한 탄소 중립달성 의지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래 정보화 사회는 전력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정보전달 융합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산업혁명 이래 혁신요소 누적에 의한 현행 인류문명체계 지속가능성은 뿌리부터 변화될 시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이래 두 세기에 걸쳐 축적된 기술혁신요소들의 누적과 이에 연유한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S 커브' 형태 성장모형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혁신이 아니라 세계질서 개편 등 정치 경제적 요인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모든 에너지·환경부문 논리가 본격적인 후생가외 체제로 개편되고 있다. 점진적 개혁, 연구개발의 혁신성과 파급효과, 가치관 변화의 가교 시대 논리는 구닥다리가 되고 있다. 요소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이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든 지금 세계질서 주도권은 새로운 혁신 주체, 즉 정치경제 논리로 무장한 후생들이 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필자는 현행 주축학자들의 숨은 노력으로 새로운 에너지-환경혁신체계 기반조성이 늦지만 꾸준히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생이 잘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씨의 명대사인 '너나 잘하세요'를 되새기면서 하릴없던 지난 과오를 반성한다. 최기련

[기자의 눈] 쇄신 속도 내는 카카오…봄날은 온다

'전면 쇄신'을 선언한 카카오가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의 취임과 함께 핵심 계열사 대표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김성수·이진수 공동대표 체제에서 권기수·장윤중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고, 카카오게임즈는 조계현 대표에서 한상우 최고전략책임자(CSO)로 대표이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그밖에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카카오 VX 등도 대표이사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는 인적 쇄신과는 별개로 그룹 전반의 컨트롤타워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는 그룹 컨트롤 타워인 CA협의체 산하에 세부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별 역할을 부여했다. 세부 위원회는 △경영쇄신위원회 △전략위원회를 비롯해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 등이다. 경영쇄신위원회는 김범수 창업주가 위원장을 맡아 그룹 전체의 쇄신을 주도하고, 전략위원회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가 이끈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컬리' 출신 이나리 전 총괄 부사장이 영입됐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는 권대열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당분간 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직도 겸임한다. 카카오의 쇄신 작업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건 창업주 김범수 창업주가 지난해 12월 낸 메시지다. 당시 김 창업주는 쇄신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카카오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를 갖추고, 사회의 신뢰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선 쇄신 작업이 다소 더딘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지만, 카카오의 '최악'은 지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실적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하다. 카카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 감소했지만, 4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꾸릴 '새 판'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 쇄신이 마무리되는 데다 '쇄신'의 키를 쥔 정신아 대표 체제가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혹독한 겨울을 지낸 카카오가 올봄에는 다시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비상하길 기대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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