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부산도시공사.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등](http://www.ekn.kr/mnt/thum/202309/2023091301000837800040031.jpg)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에 대해 전기안심건물 1등급을 획득했다. 또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현장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2회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14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2회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를 위한 노무비 반영 제안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전 적정성 검토 개선 제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제안 등 총 3건의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안건은 제도개선위원회 토론 결과를 적극 반영해 현행법상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청에 통보토록 하는 사항을 일선 현장여건을 반영, 60일 이내 통보하도록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사업관리학회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6인과 내부위원 5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김용학 사장은 "제도개선위원회라는 집단지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시민과 건설 분야 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효율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청 앞 행복주택(2단지) ‘전기안심건물 1등급’ 획득 공사가 지은 시청 앞 행복주택(2단지)에 대해 전기안심건물 1등급 본인증을 받았다.‘전기안심건물 인증’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을 종합 심사해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30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설계·시공 수준이 요구된다. 공사는 건축허가의 최소 조건을 뛰어 넘어 입주민이 건축물에 발생하는 전기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기안심건물 인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청앞 행복주택(2단지)에 앞서 금호 센트럴베이 행복주택 일광(2월 준공)과 더파크 이기대 행복주택(5월 준공)도 전기안심건물 1등급 본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시청 앞 행복주택(2단지)은 세대 내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적용하여 정전 시 비상조명, 보일러, 월패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및 고효율 LED 조명기구 적용, 태양광발전설비(82㎾) 및 전기차충전설비 18개소(급속1, 완속6, 이동형 충전기11)를 설치해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리비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했다. 공사는 현재 시공 중인 시청 앞 행복주택(1단지), 일광4BL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코델타시티(18,19,20BL) 분양주택에 대해서도‘전기안심건물 예비 인증’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계획 및 설계 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전기안심건물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학 사장은 "전기 품질향상과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입주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안심건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부산도시공사]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外 제2회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外 시청앞 행복주택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