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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윤명규 상임이사,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안전보건사업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일 상임이사가 19일 산재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와 공동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되어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에는 민간발주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까지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금년도 고용노동부고시 개정을 통해 실적평가 대상이 1000위 이내업체에서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약 1만9000개 사)로 확대되어 보증지원수혜 업체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개 기관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공동 운영 △협력기관 안전보건경영 활동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생태계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모색 등을 추진하고,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도 실적평가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시공사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 공공기관에 보증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발주 뿐만 아니라 민간발주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까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