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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통치자가 ‘건폭’이라니”…尹대통령 신조어 일파만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건설노조 폭력배)’ 발언을 내놔 그와 관련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댄 윤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에 반발하면서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기도 했다.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4만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종각, 경찰청, 서울시청,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건폭 발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건설 현장이나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보다 건폭 프레임을 악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직후 건설현장의 폭력 실태를 보고 받은 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요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지칭하자 ‘건폭 때리기’, ‘건폭근절’, ‘건폭엄단’ 등 건폭 키워드를 쓰며 신조어로 이미 고착화한 모습이다.심지어 법무부와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단을 ‘건폭수사단’이라고 명명하며 앞으로 건폭은 더 자주 쓰일 것을 시사했다.참고로 ‘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인 공격 행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적 행사할 때를 지칭한다.국토교통부가 최근 영상으로 밝힌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보면 공사지연 등 태업이나 비노조 근로자 작업투입 방해, 근무시간 집단행동, 주택 밀집지역 노조 차량 확성기 등 소음 민원 유발 등이 있었다.이중 서울 강남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비조합원 근로자 현장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몸싸움은 ‘폭력행사’로 제시했다.사전적 의미로 건설현장의 신체적 위협을 불법적, 강제적 폭력이었다고 지칭할 수 있지만, 마치 ‘조폭’을 소탕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과도하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의 건폭 발언은 이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조에 대한 편견이자,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포퓰리즘 선동의 역할이 크다"며 "노동개혁은 노사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주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건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노조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거부’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어도 입장이 전혀 다르다. 정부나 건설업계는 ‘월례비’가 단순히 노동자 금품을 갈취하는 성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불안전한 작업지시를 눈 감아달라는 일종의 뇌물로 본 것이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초과근무나 타워크레인 중량물 인양시 신호수 2명 배치 과정 등은 무시하면서 눈 감아 달라는 의미의 월례비를 주는 행위는 우리도 거절한다"며 "노조를 폭력으로 만드는 동안 정부가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노동계에선 ‘안전’에 대해 이번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초기 안전정책 방향을 잠깐 언급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안전 키워드는 찾아볼 수 없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고민조차 않는 모습을 오히려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020년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각 주체들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해 안전한 시공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중대재해처벌법의 ‘옥상옥’ 규제라고 불리는 ‘건설안전특별법’은 몇 년 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건설안전 전문가는 "노조의 불법행위,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건설현장을 넘어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 문제인 안전을 먼저 떠올리면 노동개혁의 정책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지난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8일 광화문 일대에 걸린 민주노총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현수막. 사진=김준현 기자

비수도권 그린벨트 30만평(여의도 3분의1)까지 확대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최대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됐다. 그 대신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때에 더해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린벨트가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km여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된다. 이와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 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개발요약 ㅁㅇㅇ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향 요약. 국토부

국토부, 분상제 아파트 건축비 2.05%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강남3구·용산 등 조정대상지역 이상에서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2.05% 올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올라 신축 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인상 요인을 따져보니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은 0.84%포인트였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반면 고강도 철근 가격은 9.9% 떨어졌다. 노임 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우수 품질 주택이 공급되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분상제 ㅇㅇ 분상제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 1일부터 고시된다.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표. 국토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절반 넘게 인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시간을 두고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 영종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는 10월 1일부터 인천·영종대교 모두 무료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국내 통행료 중 가장 비싼 수준이다. 영종대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전구간 6600원), 인천대교는 2.89배(5500원)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3400원 인하해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역시 3500원 낮춰 재정고속도로의 1.1배에 맞춘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2025년 말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제 여건과 공공기관 재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종 거주 주민들은 10월1일부터는 영종대교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가 통행료 3200원을 지원한다. 거주민에 대해선 인천대교 통행료도 무료로 바뀐다. 지금은 인천시가 통행료 일부를 지원해 1800원을 내고 있는데, 지원액을 5500원으로 확대한다. 비싼 통행료에 반발한 영종 주민들은 3·1절에 차량 1000여대를 동원해 동전과 수표로만 통행료를 내는 시위를 벌인 뒤, 용산으로 이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영종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 가능)에 한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회(편도 2회)를 지원한다. 정부는 2018년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통행료 인하 조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3조원 안팎으로 크고, 공공기관 재무 여건과 경제 여건이 악화해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천·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先) 투자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영종대교는 2030년12월, 인천대교는 2039년10월 민자고속도로 사업 기간이 끝난다. kjh123@ekn.kr영종대교 국토부 영종대교(길이 38.2km, 개통 2000년 11월). 국토부

통복터널 단전사고는 人災…불량 재료에 부실시공 판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가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한 하자보수 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미흡한 공사관리 등의 복합적 요인이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통복터널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철도 안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통복터널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 터널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 사고다. 단전으로 이틀에 걸쳐 고속열차 167편이 지연됐다. 조사 결과 통복터널 상부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서 천장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 단전을 일으켰다. 부직포 부착을 위한 접착제(레진)를 여름용 제품을 사용하면서 접착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설명이다. 5도 이하에서는 접착 시공이 금지되지만 당시 2~3도의 기온에도 현장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접착이 잘되도록 돕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뒤 1시간 내 부직포를 부착했고 부착공정 중 일부인 고무 주걱을 이용한 작업 절차도 생략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9~15시간 이후 부직포를 부착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시공사가 낙하물 방지 작업과 제품의 재료가 비전도 물질인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도체인 탄소섬유가 떨어질 경우 중대한 전차선 장애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사용된 부직포가 시공 재료로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또 코레일은 시공 전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하지만 착공을 위한 제출 서류에 탄소섬유 시공공법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승인했다. 특별위원회는 하자보수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도 제안했다. 전차선로 터널 구간 하자보수 공사 때는 전도성 섬유 사용을 금지하고, 코레일의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자보수 공사 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제출자료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이 공사 1개월 전 선로작업계획 협의·승인 시 운행선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공정별 현장 확인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열차의 경우 탄소섬유 등 전도성 물질이 모터 블록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모터 블록 커버와 방열판 사이 차단막 설치, 스파크 확산을 막기 위한 절연 격벽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감리, 관리·감독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다"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사고개략도 ㅇㅁㅇㅇㅇ 통복터널 상부 하자보수공수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가 천정에서 떨어져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이 발생한 바 있다. 사고개략도. 국토부

HUG,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다는 취지에서다. HUG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HUG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부동산 전세매물 서울의 한 부동산에 전세매물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받는다… 2025년까지 35곳 추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했으며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지만 수시 신청으로 공모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해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이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giryeong@ekn.kr모아타운 모아타운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면목동 모아타운 기본구상안 서울시가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대상지 신청을 수시 접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면목동 모아타운 기본구상안. 서울시

보증금 안 주는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전날 가결했다.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jh123@ekn.kr보증금 미반환 ㅇㅇ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건축물 인증 많이 받으면 용적률 15%까지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 중인 A씨는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 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다.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골재량 중 15% 이상을 재활용 건축자재로 쓰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최대 15% 내에서 완화해준다. 그러나 혜택을 중첩 적용받을 수 없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한다 해도, 용적률 완화 비율이 가장 큰 1건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해서 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구에 지은 건물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건축기준 완화 비율 6%)과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완화 비율 11%)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완화 비율이 더 큰 11%를 적용해 199%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줬다. 앞으로는 완화 비율을 중첩해 최대치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 완화 비율인 15%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분리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각각 적용한다. 완화 비율 15%가 주어졌다면, 용적률 10% 상향·건축물 높이 5% 상향으로 분리하던 것을 용적률 15% 상향, 건축물 높이 15% 상향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방법을 다양화했다. 이에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개정완화 ㅁㅁㅁ 국토부가 건축기준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골재업체 16개 중 3개 업체 품질 부적합 판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골재업체 16곳 중 3개 업체가 골재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 27일 이같이 밝혔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6월 골재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적합여부 판단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한다. 골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돼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골재 ㅇㅁㅁ 국토부가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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