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반을 넘겼음에도 건설 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건설 사고…상반기 118명 숨져
![]() |
▲주요 대형 건설사 상반기 사망사고 현황. |
현대건설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철근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철근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며 철근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짓고 있는 인천 송도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을 거뒀다.
DL이앤씨의 경우 이달 들어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공사현장에서는 전기실 양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일주일 후인 11일에는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현장에서 창호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했다. 특히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8월, 10월에 이어 지난달 4일까지 총 7곳의 건설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중대재해 감축위해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이처럼 건설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발의됐지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인 안홍섭 군산대 건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를 비롯한 공사 참여자의 역할이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규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CDM(Construction Design & Management Regulation)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근로자의 사고예방 의무를 제도화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적용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형건설사들은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받은 곳이 없고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형 건설사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에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경우는 모두 중소형 건설사였다. 실제로 판결받은 사례를 보면 중소형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중소형 건설사 시너지건설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건설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만드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건설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가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로자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