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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가 적발됐다.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 연합뉴스 |
# 공인중개사 B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C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C는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았고, 사무실에는 C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C의 공인중개사 대표명함이 발견됐다. 이에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B는 등록을 취소했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C는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처럼 전세사기 의심이 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명 중 2명이 무자격으로 중개행위를 했거나 바지사장과 공모해 전세사기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점검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이와 관련 경남 김해시에선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 고용되지 않은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이 유튜브 채널에 ‘전세 또는 매매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부분에 대한 위반행위도 걸렸다.
아울러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유형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