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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2월부터 SMP상한제 시행...한전 숨통 트이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완화를 위한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으로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불어난 한전의 부담을 발전사업자들에게 분담시키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한전의 채권발행 한도 상향 등 시장원칙을 어기고 발전사의 손실을 강제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 에너지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본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SMP 상한제를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이번달안으로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고시를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석 달간 SMP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개정안의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간 평균 SMP보다 10% 이상 높을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상한가격(시장가격 10년 평균의 1.5배)에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대로라면 상한가격은 kWh당 160원이다. 지난달 SMP가 kWh당 평균 251.65원이었으니 발전사들은 제값에 전기를 팔지 못해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전력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발전 공기업과 민간 석탄발전기에는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돼 이미 수익이 제한되고 있다.발전 공기업과 민간 석탄발전기의 정산단가는 SMP에서 변동비(연료비, 환경개선 비용 등)를 빼고 정산조정계수를 곱한 뒤 다시 변동비를 더하는 식으로 결정된다.정산조정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정산단가가 낮아져 발전사 수익이 떨어지고 한전 이익은 늘어나는데,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원재료비 급등으로 최근 유연탄 정산조정계수가 0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경우 SMP가 변동비보다 낮아 상한제 도입 시 손실이 예상되나 산업부가 상한가격 초과분의 연료비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다만 에너지원별로 보전 대상에 빠질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전 측에서는 당장 에너지시장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당장은 채권발행 확대와 SMP상한제 밖에 방법이 없다. 상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기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은 일반회사와 다르다"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내거나 또는 부도가 난다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특별하다. 전력시장 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SMP 상한제 시행 시 전력시장 발전공급량 변화 예측.

내달부터 공공 석탄발전 8~14기 가동 정지…최대 44기 출력 80%로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올해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다.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뤄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하며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킨다.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axkjh@ekn.kr미세먼지특위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발족..."커넥티드카 생태계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커넥티드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완성차,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과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르노코리아차, KT 등 커넥티드카 관련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150명이 참석했다. 얼라이언스에는 통신 부품·시스템 제조사와 보안 솔루션 개발사, 통신 사업자, 커넥티드 자율주행차 제조사 등 4개 분야 기업과 3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통신 부품。시스템 제조사는 국제 표준 기반의 차량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보안 솔루션 개발사는 차량사물통신(V2X)과 지능형 교통체계(C-ITS)에 적용될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다. 통신 사업자와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는 커넥티드카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와 교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제조사는 커넥티드카에 연계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시스템과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 커넥티드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CAV 플랫폼, HMI 설계 및 커넥티드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구개발한다. 산업부는 완성차 및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계의 기술 인증 장벽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커넥티드카 기술과 표준 제정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얼라이언스 출범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화해 커넥티드카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첫 걸음으로서 산업부는 업종 간의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글로벌 기술 및 표준화 대응, 신서비스 창출 등을 위해 기술개발, 규제개선, 제도·인프라 구축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있다.

환경부, 尹 대통령 ‘산업진흥 기여’ 주문 하루만에 맞장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가 ‘규제 부처 뿐 아니라 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 지 하루만에 이에 부응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개편방안의 큰 방향은 온실가스 배출 당사지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배출권 시장 확대를 위해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24일 환경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제3차 계획기간 중에 급격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거래 참여 기업들의 부담과 배출 목표를 고려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설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경매 수익금 활용처나 할당량 조정이나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상향에 따른 전체 할당량 조정, 거래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가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양을 더 할당해주고 거래시장에 금융기관과 나아가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부가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실제 산업계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선방안이 얼마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지만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적절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기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배출권 시장 분석 및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나무이엔알(NAMU EnR)의 김태선 대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화 설비를 교체해 배출효율을 높인 기업에게 할당권을 더 주는 인센티브 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친환경 원료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감축 활동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려준 부분도 지금 기업들의 최대 숙제인 탄소중립 이행과도 부합한다"며 "개선안의 방향 자체는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인 건 맞다"고 봤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 지적이 나왔던 경매 수익금 활용처 등에 대한 개편방안이 구체적인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비판이 잇따랐다. 우리나라 배출권 제도는 할당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할당하고 할당 의무 기업들은 그 양을 맞춰야 하는 방식이다. 일부 기업들은 할당량 가운데 10%를 유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 할당량 전체를 받는 게 아닌 전체 할당량의 10%를 직접 감축하거나 경매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관리한다. 배출권 경매 시장은 환경부와 할당 기업이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 환경부가 경매로 얻은 수익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으로 구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인성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할당량 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는 배출권 경매 거래로 얻은 수익금을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기후대응기금이라는 명목만 있을 뿐 정확히 그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유상할당비중이 많아지면 경매 시장도 지금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경매가 늘어날 수록 수익금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명확히 활용되는 지 알 수 없다. 수익금으로 기업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청사진이 제시돼야 된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태선 대표는 "실질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들이 미흡해 보여 다소 아쉽다"며 "배출권 거래량이 일정 시기에 몰리면서 생기는 가격 급등락 문제나 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활성화 조치들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시장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안은 계속 환경부가 강조했던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이지 않은 총론 수준의 개선방향"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 교수는 "이월제한 완화의 경우 기존에 설정된 방안에서 크게 바뀐 게 없고 유상할당량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도 담겨있지 않다"며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전체 할당량 조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꼬집었다. claudia@ekn.krclip20221124143434 한국거래소 직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환경부-건설업계, 건설 폐기물 친환경 처리 및 재활용 확대 협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는 건설 폐기물 친환경 처리와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부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진행됐다. 협약에는 건설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공공기관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5개 민간 건설사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이들 기관 및 업체와 건설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순환골재 사용 확대가 필요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사는 본사 차원의 내부 점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21124153933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사업 성과 공유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24일 대전시 일원에서 협력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76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2년 남동발전 동반성장사업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6개사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이어 ‘변화하는 시대 성공하는 리더의 소통법’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2023년 한국남동발전의 동반성장 전략 및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경호 한국남동발전 동반성장 처장은 "남동발전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수한 사례가 계속 확대되어 진정한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그린·디지털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CARE 플랫폼’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지속성장 사업인 ‘창업 해드림(SUN Dream)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실적평가에서 8번째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jjs@ekn.kr남동발전 동반성장 성과공유회 1 - 수정 한국남동발전이 협력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개최한 동반성장 성과공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업들이 앞으로 직접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직접 측정해도 인정받지 못해 추산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을 마련해 25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12만5000t 이상인 업체’와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 현재 733곳이다.거래제 대상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추산해왔다.폐기물소각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는 곳은 에너지를 얻고자 태우는 연료가 플라스틱에서 유래한 것일 때도 있고 바이오매스처럼 유기물인 경우도 있어 화석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 오차가 컸다.과학원은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에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담겨 반도체업체나 디스플레이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도체업체와 디스플레이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에 대한 공정시험 기준은 현재 개발 중으로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claudia@ekn.kr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尹정부, 석탄발전 비중 낮추고 LNG 비중 높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는 19.7%로 지난 8월 실무안에서 제시한 목표(21.2%)보다 1.5%포인트 낮아졌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20.9%에서 22.9%로 2%포인트 늘었다.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는 32.4%로 실무안(32.8%)보다 0.4%포인트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0.1%포인트 늘어났다.이처럼 초안과 실무안의 발전 비중 목표가 달라진 이유는 전력 수요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실무안에서 최대전력 수요를 2030년 109.0GW(기가와트), 2036년 117.3GW로 예상했지만 초안에서는 각각 109.3GW와 118.0GW로 이보다 높게 잡았다. 늘어난 전력 수요를 설비 증설이 용이한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10차 전기본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산업부의 10차 전기본 초안 보고는 당초 24일로 예정됐으나 여야간 합의 불발로 미뤄졌다.당진석탄화력발전소.

배출권, 온실가스 덜 뿜는 기업에 더준다…2025년 개인도 거래시장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바이오 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친환경 연료 전환 땐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다. 기업의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이행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원이 기존 태양광·풍력·수력을 포함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바이오에너지·지열·조력·파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기업 배출권 위탁거래가 허용되고 배출권 거래에 더 많은 금융기관, 나아가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배출권 거래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된 개편안은 올해 내 개편이 시작되거나 완료될 단기개편안과 내년부터 논의될 장기과제로 나뉜다. 단기 개편안에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더 할당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원래 기업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해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에 더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배출권을 또 더 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생산시설 신·증설 때 고효율 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조건은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정도’로 효율이 좋은 시설을 신·증설할 경우다. 또 기업이 노후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효율(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높였다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다. 그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5% 이상 개선된 경우다. 발전소를 예로 들면 현재 발전시설 규모를 늘어야만 배출권을 더 할당받는데 앞으로는 발전시설 규모를 늘리지 않아도 배출효율을 높이면 배출권을 추가 할당받을 수 있다. 현재 발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급전순위가 올라 발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발전시설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받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추가 할당과 관련해 신규시설에 대해 사전 할당된 배출권에 견줘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신규시설은 초기에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준으로 배출권이 할당되면 배출권을 실제보다 적게 할당받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규 시설의 정상 가동 때 가동률이 높아져 배출량이 늘어나면 이런 점이 고려돼 배출권 할당량도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거래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을 인수해 사업장이 늘어날 때도 배출총량이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동안은 바이오납사 사용량이 적어 별도의 인정기준이 없었다. RE100 이행 기업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태양광·풍력·수력 에너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 ‘모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당기업에만 집중된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위탁거래 등 거래 방식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5개인 시장 조성자를 늘린다는 내용도 단기 개선안에 포함됐다. 시장 조성자는 배출권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도 및 매수의 양방향 호가를 지속 제공하는 사업자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SK증권·하나증권 등 5곳이 시장 조성자로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또 배출권 거래 참여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 총량(현행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오는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이나 기타 금융기관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해야 하는데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을 매도하는 기업이 몰리는 시기와 반대로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매수하는 기업이 몰리는 시기를 일치시켜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배출권이 남을 경우 이월을 신청하는 시기(6월 10일)와 기업이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기(8월 10일)가 달랐다. 매도기업은 배출권 매도량의 2배 만큼 이월할 수 있어서 이월신청 이전 집중 매도한 반면 매수기업은 배출권 제출 때까지 매수를 늦춰 매도·매수물량 미스매치가 발생했고 이는 물량수급 및 가격 불안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8월 10일로 배출권 이월·제출시기가 일치된다. 또 제출되지 않은 배출권이 부채로 잡혀 경영평가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출권 제출시기(이듬해 6월) 이전인 해당연도 12월 사전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배출업체의 경우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50만∼100만원)를 면제해 거래부담을 낮추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예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시한이 2025년까지 늦춰진다는 뜻이다. 장기과제에는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상향된 NDC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일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는 3차 계획기간 제도 설정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양을 경매로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이 ‘순매도량만큼’으로 줄어든다. 이를 완화하는 방안과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내년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해마다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할당한 뒤 초과하거나 모자랄 경우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개로 이 기업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70%를 배출한다. 배출권거래제는 △1기(2015∼2017년) △2기(2018∼2020년) △3기(2021∼2025년) 등 총 3개 계획기간으로 설계됐다. 지난해부터 3차 계획기간에 돌입해 오는 2025년까지 허용된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t이다. claudia@ekn.krclip20221124094532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누수 시민 신고 보상제도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보상 제도는 공사의 열공급 지역 내 열수송관의 누수나 증기 유출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시민이 공사로 신고하면 공사가 누수여부를 확인 뒤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민참여형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복구해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려는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시민들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크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시민 참여형 보상제도 시행으로 열수송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공사의 긴급 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열수송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21123160352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 제도’ 포스터. 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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