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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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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4인가구 기준 월 3천원↑…내일부터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5 11:41

2분기 가스요금 MJ당 1.04원↑…월 443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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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킬로와트시(kWh)당 8원 인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지난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요금의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기존 MJ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됐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률은 5.4%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다.

도시가스를 월평균 3861MJ(메가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스요금으로 월 4430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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