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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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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4초후 통보 ‘골든타임’ 확보로 원전 안전 대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4 12:18

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지진관측망 합동 현장점검' 발표



"지진 탐지부터 통보까지 8.4초에서 4.4초로 4초 단축"



"재난 상황에서 4~5초는 소중한 시간"



"지진 발생 후 1초라도 빨리 원전가동 중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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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오른쪽 첫 번째) 기상청장이 지난 12일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내 지진관측망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이 지진 발생 후 탐지부터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8초에서 최대 4초로 단축해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비하겠다고 나섰다. 지진 발생 후 여파가 원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빠른 통보로 가동을 중단해 방사능 유출과 같은 사고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발생부터 통보까지의 4초 동안을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 지진관측망 합동 현장점검’을 주제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지진대책에 원안위와 이같이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참석했다.

설명회 참석 관계자는 지진 발생 후 빠른 통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가 원전에 큰 영향을 주기 전에 빠르게 원전을 중단해야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4∼5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한 재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재난을 5초만 먼저 알더라도 몰랐을 때보다 피해를 80%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고리원자력 본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이 자동 정지된다"며 "만약에 (통보가) 2∼3초 정도 늦어 지진강도가 순간 커지면 안전에 필요한 장비들이 고장날 수 있다. 지진 발생 후 1초라도 빨리 원전가동을 중단하는 게 원전 안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원전 지역을 지진 일반감시구역에서 집중감시구역으로 변경하고 지진관측장비를 개선해 지진 발생 후 탐지부터 통보까지 현재 8.4초에서 4초 단축한 4.4초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를 위해 지진관측망 수를 지난해 기준 총 390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두 배가 넘는 851개로 늘린다.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진관측장비 성능 향상에도 나선다. 기상산업기술원은 충남 천안에 국가지진계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8년 관측 이래로 지난해까지 진도 5.0 이상 지진은 총 10회 발생했다. 이중 최대 규모는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규모의 ‘9.12 경주지진’이다.

한수원은 9.12 경주지진 이후 원전 지진안정성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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