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지난 10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공조달 부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김윤상 청장을 비롯해 권혁재 구매사업국장 등 관련 실무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공조달 부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큰 폭의 제조원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해 납품업체(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수탁거래를 규율)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를 규율)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이 두 법률은 공공조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공조달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분야에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있지만, 납품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하고 원가상승 입증기준이 엄격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조달 분야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참석자들은 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시 MAS 2단계 경쟁 납품가격 개선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시 ‘자재수불부’ 양식의 제출 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판로 제공, 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라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등 제값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kch0054@ekn.kr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6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윤상 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