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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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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고속道 붕괴 사고는 人災”…도로公·현대ENG·호반산업 안전 관리 부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19 14:00

국토부 사조위,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원인 발표
안전 설비 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직접적 계기…관리 부실도 영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영업정지 1년 등 강력 처벌 예정

세종 안성 고속도로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4명이 사망해 올해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 사고로 기록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가 명백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안전 장치인 전도 방지 시설(스크류잭)을 현장 소장이 임의로 제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호반산업의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규명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붕괴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청용천교를 떠받칠 상부거더를 운반하는 장치인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거더가 붕괴해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날 사조위는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안전 조치가 끝나기 전에 임의로 제거한 점을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붕괴 시나리오 구조 해석 결과, 스크류잭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 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사고 전에 검측을 수행했으나 CCTV가 있었음에도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후방으로 이동시키며 편심하중(비틀림)이 발생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공사와 발주청도 이를 무시한 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 안전성 확인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하도급사 소속 기술사가 안전성 확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청인 도로공사도 직접 감독하지 않고 시공사에 가설구조물 상시 검측을 맡겨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다.




시공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당시 시공계획서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에 기록된 운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작업 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변경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바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하는 한편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장비선정의 적정성 △런처 해체 포함 상세 시공계획 등에 대한 검토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를 특별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사례 등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발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사 정기안전점검 결과가 일부 미제출됐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며 도마 위에 오른 불법하도급 사례 9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각 기관과 감리사, 시공사, 하도급사 등에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중대사고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3건의 사고가 있었다"며 “현재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직권으로 처분 계획이다. 약 4~5개월간 이의신청·청문 등 심의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영업정지 1년 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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