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인 사망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 가능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통해 출시 준비상황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10년 낮췄고, 삼성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를 비롯한 생명보험사 5곳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대상자는 개별 통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유동화 제도를 호평하면서 개별 통지를 주문한 바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최대 90%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기간은 연 단위(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액은 35조4000억원 규모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3배 확대된다. 다만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소비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내에 취소 가능하다.
12개월치 연금액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식도 같은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선보일 예정이다.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도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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