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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이억원-‘대통령 인연’ 이찬진...금융권 ‘눈치모드’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18 18:02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내달 청문회
‘이찬진 원장’에 모든 시선 쏠릴 듯

‘밸류업’ 당정 엇박자...규제강화 ‘부담’
“당국 수장, 정책 조율 및 중심 잡아야”

금융지주·시중은행에만 관심 집중
“보험·핀테크 등 타업권 소외 그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꾸려지면서 향후 금융당국 수장들이 보여줄 정책 기조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새 수장들은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혁신, 가계부채 관리 등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가운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은행대리업과 같은 주요 사업들은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심이다.


다만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율 인상 등 일부 정책은 밸류업과 역행하고 있는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주요 정책에 업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핀테크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베일에 가려진 금융당국 수장 스타일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은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원장이 언제쯤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낼지 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빠르면 9월 첫째주에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당분간 모든 포커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찬진 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릴레이 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 감독 방향과 수위 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특히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이 깊은 변호사 출신으로, 금융권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성'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원장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고, 금감원장 역시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성향이나 업무 스타일 등이) 예측하기 어렵다"며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은행대리업과 같은 과제들은 단기간에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함에 따라 당국 수장들이 금융권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 않다.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금융권을 압박하는 것도 부담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계속된 규제로 금융지주사들의 밸류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을 둘러싼 정세는 금융당국 주도가 아닌 여당 주도"라며 “적어도 금융만 보면,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가 계속된 배경에는 여당이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금융정책을 조율할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기마저 길어진 탓"이라며 “이제 금융당국 수장 진용이 갖춰진 만큼 향후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에 밀린 보험·핀테크

한편에서는 현 정부의 모든 포커스가 은행에만 쏠린 탓에 보험, 카드, 핀테크 등 다른 업권은 소외된 만큼 금융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제3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했다. PG사는 법 시행 후 2년 뒤부터 정산대상금액 100%를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티메프 사태의 원인인 티몬, 위메프는 물론 SSG닷컴, 11번가와 같은 대형 이커머스 기업은 겸업형 PG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7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제액 선환불을 진행하면서 피해를 떠안았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는 모든 관심이 금융지주와 은행에 집중됐고, 티메프 사태로 손실을 떠안은 핀테크 업계는 주요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디지털,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곳은 시중은행보다 핀테크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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