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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9000여가구 입주…경기 최다 물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에서 1만9000여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1만여가구가 입주해 연내 최다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3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8425가구)보다 5% 늘었지만 지난해 동월(2만8617가구)보다 32%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에서 1만866가구가 입주하고 비수도권은 8526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는 1만524가구가 입주해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이어 울산이 2786가구로 2017년 9월(2840가구) 이후 최다 입주 물량이 나온다. 대구 2782가구, 충남 1853가구, 경남 993가구, 인천 342가구, 제주 112가구 등이다. 서울은 다음 달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A54블록(1582가구),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 1·2단지(2687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서광교파크스위첸(1130가구) 등이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아직 이렇다할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미약한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차 임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방은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jh123@ekn.kr건설부동산붕 ㅁㅁㅇ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1만9000여가구가 입주한다. 연합뉴스

1분기 건설사고 55명 사망…100대 건설사 현장 7명 발생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 총 7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7명 감소한 것이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1명이 물체에 맞아 숨졌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코리아카코, 우설건설, 호남기업, 넥서스피앤씨, 제일테크노스, 삼목에스폼, 자이트건설 등 7곳이다.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각각 14명과 41명이 건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kjh123@ekn.kr사망사고 ㅇㅁㅇㅁ 올해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토교통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부실 4600여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부실 사항 4681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지반 동결과 융해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건설현장이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 1279명이 투입돼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시간을 불량하게 관리한 건설현장에 벌점을 부과했다. 기술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jh123@ekn.kr사진 ㅁㅇ 국토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972개 현장에서 4681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쏟아지는 전세사기 대책…국회서 잠자는 전세사기법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가 민생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매유예 및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매입에 선을 그었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짙어지고 있어 관련법을 살펴본다.◇ 최우선변제·선 보상 후 비용 회수 등 법안 계류 중에너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안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30건 가까이 이른다. 이 중 1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안들은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총액 한도 확대 등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먼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세입자 거주 선택의 경매 매각 시 보증금을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토록 규정했다.다만 야당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야 간사에 2개의 특별법 협의를 요청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다.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선 보상 후 비용 회수’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세입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방안이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채권 매입을 통해 최소 50% 이상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공공매입을 두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LH의 다세대·다가구 매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또한 정부가 재정투입 예산만 확보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 공공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재난 목소리 짙어 전세사기법 신속 통과해야공공매입에 난색을 표했던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등은 결국 기 대출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중대출로 인한 빚만 더 쌓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대책이 지속 쏟아지다 보니 지난해 9월부터 국회 계류 중인 전세사기 대책 법안들의 추가 조속 통과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 등을 두고 있다.이 외에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의무로 설명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보증금을 계약보다 우선 확인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서 계류 중에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기에 여야가 신속하게 피해 지원·방지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kjh123@ekn.kr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회에 계류된 전세사기 관련법 신속 통과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달으는 ‘깡통전세’ 우려지역이 전국 25곳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집계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시·군·구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80% 이상 지역이 25곳으로 집계됐다.본래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다.여기에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처럼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면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이 넘는다는 풀이다.대전시 중구 전세가율도 85.8%를 기록하는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에 달했다.아울러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100.4%로 100%를 넘었다.서울에서는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전문가들은 최근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jh123@ekn.kr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 1.2∼2.1% 금리에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kjh123@ekn.krwjstptkrl dad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글로벌-따뜻한동행, 시각장애인 쉼터 개보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동작구청과 함께 800번째 공간복지 시설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의 개보수를 마치고 이 곳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따뜻한동행은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10년 설립돼 국내외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간복지 지원사업과 첨단보조기구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을 해온 순수 비영리단체다. 800번째 공간복지 수혜기관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는 관내의 1490명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과 다양한 자조모임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따뜻한동행은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이용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방음벽을 설치 해 △체육 공간 △노래 및 악기 연습실 △점자출력실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였고, 자동문 교체와 점자유도 블록 설치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보수했다. 따뜻한동행 김종훈 이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공간복지 사업 800호를 달성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매일 한 개 이상의 시설과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하는 목표로 공간복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뜻한동행은 올해 365개의 크고 작은 시설과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kjh123@ekn.kr한미그롭럼ㅇㅁ 한미글로벌?따뜻한동행 공간복지 지원사업 800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식 기념사진 (오른쪽부터 김종훈 따뜻한동행 이사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승민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장)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우선매수권’ 해결책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 이제는 부산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등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경매중단’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경매중단 대신 금융기관에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당정은 전세사기 근절을 긴급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할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매 낙찰대금도 저리 장기 대출과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당정,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 카드 ‘만지작’우선매수권은 현재 경매를 진행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이다.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바로 나가야 하고 전세금마저 보전 받지 못한다. 전세금이 집주인의 대출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매 주택이 유찰되면 저가 낙찰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일부 금액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만약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전세금 역시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정부에 따르면 우선매수권은 유사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위헌을 피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유사법안 해결 안돼…우선매수권 대책 물음표유사법안은 지난 2007년 제정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임대특별법)이 있다. 다만 한 언론기관에 따르면 세입자가 최고가로 매입해야 하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 역시 공공이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했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부도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한 것이다.실제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 LH 입장에선 손실 사업인 부도매입 임대제도를 활용해 강릉과 태백, 경주, 창원 등 부도단지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경매로 주택을 매입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우선매수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선매수권의 기본은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대책들은 대부분 미완의 사후약방문 대책이고, 이조차 대책이 효과를 볼지 의심스럽다"며 "근본적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주거지원정책’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전세 제도를 완전히 개혁해야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이나 정의당의 ‘깡통전세 공공 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가 선을 그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결국 민주당·정의당에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특별법 등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jh123@ekn.kr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우선매수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빌라촌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는 대책을 지시하자 정부가 경매와 공매 중단 대신 관련기관에 유예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의치 않으면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당국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토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는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원에는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또한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PYH2023041917940001300_P4_2023041917015396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슈분석] 전세사기 ‘늦장대책’ 쏟아지나 실효성은 의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 보증금 사기 기승이 지속되자 최근 2030세대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이에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중단’ 등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 등이 추가대책 논의에 나섰다. 다만 이는 시간벌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미봉책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산을 투입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생긴다.◇ 조건 충족 못하는 피해지원 ‘실효성’ 질타19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는데 선순위 채권을 가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집값 하향세에서 전세사기로 빌라 인기가 떨어지자 낙찰 금액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에 후순위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은 거의 없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이에 정부가 경매절차 중지, 우선매수권 부여, 정부의 경매 물건 매입 등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경매절차 중단은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 정도만 경매 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 뿐, 93%에 가까운 민간 금융권까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자 우선매수권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의 경매 물건 매입도 세금 투입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가구당 최대 2억원을 대환 대출하는 것을 신설하고, 긴급주거지원 확대 및 전세사기 피해자의 빌라 낙찰 시 무주택자 유지, 3억원 이하 전셋집을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출하는 대책들을 내놨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5월부터나 대환 대출을 할 수 있고, 최우선변제금도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여야 30% 정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다. 이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용을 못한 경우인데,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의 청년들은 이 도움을 받을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회·정부·지자체, 뒤늦게 수습中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고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선별구제 방안 등을 살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1인 가구, 저소득층에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토록 하고, 전문 변호사의 적극 참여와 심리 상담 전화서비스도 지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로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피해자 단체들은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중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매중단이나 우선매수권은 선순위 채권 권리자의 자격을 침해하는 처사로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모두 상식에 맞지 않다"며 "결국 전세사기를 구제하는 방법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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