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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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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전세사기 대책…국회서 잠자는 전세사기법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3 12:25

공공매입 선 긋던 정부, LH 매입임대 확대 추진



최우선 변제·선 보상 후 비용 회수 등 법안 대기중



"전세사기 사회적재난…국회서 관련법 통과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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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관련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회에 계류된 전세사기 관련법 신속 통과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가 민생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매유예 및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매입에 선을 그었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짙어지고 있어 관련법을 살펴본다.


◇ 최우선변제·선 보상 후 비용 회수 등 법안 계류 중

에너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안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30건 가까이 이른다. 이 중 1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들은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총액 한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세입자 거주 선택의 경매 매각 시 보증금을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토록 규정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야 간사에 2개의 특별법 협의를 요청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다.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선 보상 후 비용 회수’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세입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방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채권 매입을 통해 최소 50% 이상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매입을 두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LH의 다세대·다가구 매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또한 정부가 재정투입 예산만 확보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 공공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재난 목소리 짙어 전세사기법 신속 통과해야

공공매입에 난색을 표했던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등은 결국 기 대출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중대출로 인한 빚만 더 쌓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이 지속 쏟아지다 보니 지난해 9월부터 국회 계류 중인 전세사기 대책 법안들의 추가 조속 통과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 등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의무로 설명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보증금을 계약보다 우선 확인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서 계류 중에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기에 여야가 신속하게 피해 지원·방지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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